세법(稅法) 비교: 한국

    저자: Ross Harman, Tom Kwon과Park Jeongwoo, 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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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가상화폐가 최고의 투자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또한 뜨거운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Ross Harman
    Ross Harman
    외국 변호사
    서울 소재 Lee & Ko
    전화:+822 6386 7876
    이메일:ross.harman@leeko.com

    이번 기사에서, 저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겠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은 언제라도 진부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몇 개월 후에는 저자들의 입장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다.

    본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소득은 한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내국법인 제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행 시기를 1년 늦추었다.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내국인의 특정 가상화폐 거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다시 2025년으로 연기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승인이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안은 국회에서 큰 문제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연기를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였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의 변경이 되풀이되면서, 조세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관련 계획이 다시 바뀌거나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일자가 연기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조세 관점

    Tom Kwon
    Tom Kwon
    선임 외국 변호사
    서울 소재 Lee & Ko
    전화:+822 6386 6627
    이메일: tom.kwon@leeko.com

    가상화폐의 종류가 수 천가지에 달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상화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탈(脫)중앙화 및 가상에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조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뿐인데,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화폐의 유형인지 또는 자산의 유형인지만 따져보면 된다.

    OECD의 대다수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조세 목적상,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라는 한국식 표현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기면 ‘virtual asset’ 즉, ‘가상자산’이다.

    과세 가능한 경우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면 과세 처리 방법은 분명해지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자산 처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한국의 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발행(또는 취득), 처분(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및 대여 등 일견(一見) 과세가 가능한 몇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취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채굴이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취득하든, 또는 대금이나 기타 비(非)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구매를 통해 취득하든 상관이 없다.

    Park Jeongwoo
    Park Jeongwoo
    선임 공인회계사
    서울 소재 Lee & Ko
    전화:+822 6386 6276
    이메일: jeongwoo.park@leeko.com

    그러나,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취득이 여전히 조세 목적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지금 시점의 가치가 처분 시점에 과세가 가능한 이익(利益)을 계산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처분으로 이익이 실현되면 해당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처분이란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가 이전되거나, 대여되거나 또는 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출은 비거주자에게만 해당).

    이익은 이전에 대한 대가에서 취득 금액을 뺀 것이다(여기에는 발행이나 취득과 관련한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취득 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시장 가치 또는 실제 취득 가격보다 큰 것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경우, 회계 목적상 특정 상황에 따라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소득세법은 가상화폐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율과 납부 방법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 2023년 1월부터, 250만원($1,750)을 초과하는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이익은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한국 이외의 곳에 있는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법인. 가상화폐가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기존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이익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과세가 가능한 다른 유형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이익은 과세가 가능한 기타 법인 소득에 추가되는데, 2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22%의 누진세가 부과된다(소득 200억원에 대해 2억원). 소득이 3,000억원인 경우에는 200억원(24.2%)이 부과되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과 부과되므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외국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이익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세시점을 2025년까지 연기한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국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될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도 동일한 시점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이 되면(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 비거주자 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 목적상, 한국(예: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등)과 연관이 있는 가상화폐의 이익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외국법인에게 양도차익의 22% 또는 양도금액의 11%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가 될 것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 세금 부담은 지게 되겠지만 직접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는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가상자산 운용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소재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운용자는 경우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신청서 양식과 거주/소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어느 입법 조항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VAT 과세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1년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VAT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할 부분

    적어도 당분간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무하고, 최소한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실제로 과세가 될 것인지 또는 다시 연기되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계속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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