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稅法) 비교: 필리핀

    저자: Karen Ocampo, Abigael Demdam과Flourence Katherine S Enriquez, Ocampo & Sura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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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세 규제기관들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와 징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검토하는 방향은 서로 달라서, 간접세를 택하는 곳도 있고 직접세를 택하는 곳도 있다.

    Karen Ocampo
    Karen Ocampo
    파트너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 +632 7625 0765
    이메일: kocampo@ocamposuralvo.com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소비세 또는 기타 새로운 접근방식 중 어느 것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의회는 디지털 경제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Joey Salceda 의원은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의 경우, 국세청의 디지털 경제 징수 규모는 450억 페소($764,220)에 불과했고, 2020년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Salceda 의원은 “디지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최초 법안에는 외국 디지털 경제 기업들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가 VAT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부가가치세법 수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안 상정

    지난 8월, 필리핀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첫번째 독회(讀會)에서 디지털 거래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하원 법안 제4122호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번에 진행된 제19회 의회에서 상정된 3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의 상품과 전자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VAT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법 제105조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외국(non-resident)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VAT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SP)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또는 특정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Abigael Demdam
    Abigael Demdam
    선임 소속 변호사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632 7625 0765
    이메일: ademdam@ocamposuralvo.com

    해당 법안에 의거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기반의 기술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제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인 제3자,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판매업체나 소매업체)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구매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징수 또는 수취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
    • 구매자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플랫폼 제공업체.
    • 판매자가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경매 주관업체.
    •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기 구독료를 받고 구매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 인프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전자/온라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업체.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구매자’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또는 거래나 사업 목적을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과세 대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디지털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거나 구독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제공은 자동화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애드온(add-on), 웹사이트 필터 및 방어벽의 온라인 라이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게임 및 온라인 게임; 웹캐스트 및 웨비나(webnar); 음악, 파일, 이미지, 텍스트 및 정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무형의 미디어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공간 제공과 같은 광고 플랫폼; 거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전시 및 비교에 필요한 전자 마켓플레이스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호스팅, 온라인 데이터 웨어하우징(warehousing), 파일 공유 및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호스팅; 인터넷 기반의 전기통신; 원격 지도(指導), 전자 학습, 온라인 강의 및 웨비나와 같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신문 및 전문지 구독; 결제 처리 서비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부가가치세에 필요한 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일 이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액이나 수입금(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은 제외)이 300만 페소를 초과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일 이전 12개월 동안 디지털 서비스 사업의 총 매출액이나 수입금이 300만 페소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한,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세법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리 사무소나 에이전트(필리핀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국내 기업)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세무 당국은 국세청장의 권고가 있으면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자동화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자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대감, 불확실성

    Flourence Katherine S Enriquez
    Flourence Katherine S Enriquez
    선임 소속 변호사
    Manila 소재 Ocampo & Suralvo
    전화:+632 7625 0765
    이메일: fenriquez@ocamposuralvo.com

    OECD의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받은 국가들의 입법 내용과 유사하게, 현재의 법안에는 준수를 독려하는 설계 특징이 있다. 이것은 단순화된 등록과 용어 정의를 통한 과세 범위의 분류에 관한 조항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및/또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규칙과 규정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거주지 또는 소비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의 거주지나 소비 장소를 확인하려면 공급자는 어떤 주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

    준수 정책의 경우,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단순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준수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신고서 제출의 빈도, 세무 신고서에 포함될 정보, 세금 납부 방법, 작성해야 할 청구서 명세 및 기록할 장부의 형태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납세자 준수 의무 목적상 및 조세 행정상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세 법안을 불공정하게 시행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정 법안에 의거하는 등록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즉, 등록을 하더라도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실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등록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에 필리핀 회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등록과 준수를 독려한다면 규정 적용의 확실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OCAMPO AND SURA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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