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사항

저자: Patrick Marros Chu 그리고 Matt Lai,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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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3단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3단계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포함하는 법원에 해당하고, 3심이란 처음에 지방법원(1심)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고등법원(2심)에 항소하고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3심)에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심리하고, 3심에서는 잘못된 적용 또는 법규 위반 여부만 검토할 수 있다.

판결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3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 역시 사안의 가치 임계값(threshold of value; 잘못된 적용이나 법규 위반의 정도)에 의거한다.

Patrick Marros Chu, Lee and Li
Patrick Marros Chu
Lee and Li (타이페이)
파트너 변호사
T: +886 2 2763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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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osju@leeandli.com

중재와 조정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대안이다. 소송 절차 개시 전(前) 조정이 필요한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민사 소송은 대개의 경우 소송 전(前) 절차 없이 시작된다. 소송 절차 전에 또는 소송 절차 중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을 개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조정 신청을 권고한다.

대만 입법 체계 하에서, 대만의 민사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사소송법(CCP)이다. 대만의 민사소송법은 일반적인 상사 분쟁과 일반적인 개인 문제(예: 결혼, 가족 관계, 후견인 신고 및 사망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절차를 모두 규율한다.

원고가 제기하는 청구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원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법에는 임시 조치 및 판결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제집행법에 의거하여 명시된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기타 보충 규정(예: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민사소송 실무요령 및 민사소송 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법원 소송, 임시 구제책

대만 법원 시스템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게 우호적이다. 예를 들어, 외국 당사자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통역사를 지정하여 외국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재판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구제수단의 예를 들면 가압류와 가처분 및 임시 현상유지 명령 등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 또는 금전적 청구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임시 구제수단이고, 가처분은 비(非)금전적 청구에 대한 임시 구제수단이다. 임시 현상유지 명령은 중대한 피해나 긴박한 위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구제수단이다.

향후 강제집행에 의한 청구의 만족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법은 법원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危害) 또는 긴박한 위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임시 현상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Matt Lai, Lee and Li
Matt Lai
Lee and Li (타이페이)
소속 변호사
T: +886 2 2763 8000
Ext. 2113
mattlai@leeandli.com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시 현상유지 명령을 받으려면 신청인 청구의 유형, 청구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명령과 약속어음 발행도 재판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임시 구제수단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또는 담보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임시 구제수단이고, 약속어음 발행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시 구제수단이다.

민사소송법은 또한 증거 보존을 위한 임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증거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법적 권리와 이익 확보를 위해 전문가 증언, 열람 또는 문서 증거의 보존을 신청하여 사안 또는 물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 진행할 수 있다.

신속 절차와 일반 민사 소송 절차의 주요 차이점은 소송 기간과 청구 내용의 무결성이다. 대만 법에 따라 법원이 소송, 임시 조치 또는 항소 사건을 완료하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1심과 2심의 소송 절차가 완료되려면 각각 12~24개월, 3심 소송 절차는 12~18개월이 소요된다. 임시 조치를 받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경우 2~3주, 가처분 및 임시 현상유지 명령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간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 판결의 인정

대만 법원은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내린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인정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만 법에 따라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 패소한 피고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단, 소송 개시에 대한 통지 또는 소환장이 외국 관할권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대만 법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 지원을 통해 송달된 경우는 제외한다.
  • 판결의 내용이나 그 소송 절차가 대만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외국 관할권과 대만 사이에 상호 인정이 없는 경우(즉, 대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해당 외국 법원에서 상호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상호 인정을 결정할 때 외교 관계의 존재 여부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대만에서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은 법원 재판 절차에 의거한다.

실제로, 한국의 판결은 대만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중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외국 중재 판정이란 대만 영토 밖에서 또는 대만 영토 내에서 외국 법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을 말한다. 대만 법원의 인정 신청이 승인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는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중재 판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법원에서 인정된다.

일반적인 분쟁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대만 합작투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합작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대한 지배력 모색과 소수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 파트너가 대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합작투자계약서나 주주계약서 또는 정관에 이사회 의석과 주요 직책(예: CEO 및 CFO)의 배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파트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족수나 의결권 기준을 높게 요구할 수 있다(예: 모든 주주의 100% 동의).

그러나, 대만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정관에 따라 정족수 또는 의결권 기준을 높게 적용할 수 있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우선권, 우선매수제안권, 및 공동매각권 등의 보호 장치를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한국 파트너는 대만 파트너를 상대로 계약 위반, 회사법 위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현상 동결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다.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양국 관계가 강화될수록 대만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에 앞서 대만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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