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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대체 불가한 토큰(NFT)과 관련한 광고가 쏟아져 나왔다. 인도에서도 NFT의 인기와 가치가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이와 연관된 법적 문제 또한 더불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설립 파트너
New Delhi 소재 LexOrbis의
전화: +91 98 1116 1518
이메일: manisha@lexorbis.com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NFT란 기초가 되는 자산(underlying asset)과 연계되어 고유 ID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의미하는데, 이를 복제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NFT 형태로 거래되는 작품의 대부분은 사진, 아트워크, 비디오 클립 등이다.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행위는 NFT 공간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불법 민팅(minting;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작업)이나 발표에 관여하는 NFT 창작자 또는 판매자에 의한 침해 행위와 NFT의 불법 복제와 유통에 관여하는 구매자에 의한 침해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초 대형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데, “자사의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의 80% 이상이 표절이거나, 가짜이거나 스팸 메일처럼 악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도구를 전부 없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NFT 제작자나 플랫폼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면서 해당 기능은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 그 결과, 위조 NFT 작품들이 여전히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기존 법 활용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침해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인도저작권법(1956) 제14조에 의거하여 원작의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여러 유형의 권리가 부여되는데, 여기에는 복제하고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를 통해 민팅을 하거나 발표하여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작품의 사본을 만들어서 구매자에게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나 승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에 상당하므로 저작권법 제51조에 의거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NFT 구매자에 의한 침해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침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NFT를 구매하면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IP 또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양도하지 않는 한, NFT를 구매하더라도 NFT의 기초가 되는 IP에 대한 권리가 구매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가 되는 비디오 클립이나 아트워크를 NFT 구매자가 복제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작품의 서명 사본이나 영수증 역할을 하는 메타 데이터 파일만 취득할 뿐이지 IP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Simtrat Kaur, LexOrbis
Simtrat Kaur
소속 파트너
New Delhi 소재 LexOrbis의
이메일: simrat@lexorbis.com

NFT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는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기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는 NFT 관련한 저작권이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Hermès 분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올해 초, 프랑스의 럭셔리 디자인 하우스 Hermès는 LA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Mason Rothschild가 자사를 대표하는 “Birkin” 가방과 아주 유사한 “metabirkins”라는 NFT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ermès는 이러한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위조 행위와 다르지 않고, 해당 NFT를 판매하여 수 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실제 위조 가방을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메타버스 안에서의 침해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법원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아시아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Fat Tiger(뚱뚱한 호랑이)”라는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의 저작권 소유자인 Shenzhen Qice Diechu Cultural Creativity는 Bigverse라는 NFT 디지털아트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Hangzhou Yuanyuzhou Technology를 고소했는데, 이 회사의 플랫폼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문제의 작품과 똑 같은 디지털 작품의 NFT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원고는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플랫폼은 NFT에 접근할 수 없도록 또는 NFT를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 또한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에도 저작권 법에 의거하는 침해 방조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법(2000) 제79조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중간업체들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고 있다. NFT 플랫폼 또한 중간업체의 지위를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일정 수준 면책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NFT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NFT 자산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

상당한 주의(注意)

그러나 제79조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중간업체들은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사의 플랫폼이 불법 행위 조장에 활용되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이 정보통신(중간업체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정(2021)에 의거하여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자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Amazon이나 Flipkart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YouTube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모두 관련 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NFT 플랫폼 또한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NFT 플랫폼 고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동일해야 한다.

단순하게 콘텐츠를 게시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NFT 플랫폼은 NFT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에 필요한 스마트 계약서를 자동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콘텐츠와 관련한 이들의 역할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침해를 인지하는 대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디지털 플랫폼에는 계정 확인 시스템이 있어서 “카피민트(copymint)”(NFT 콘텐츠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식별, 제거 및 방지할 수 있다. OpenSea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시되어 있다. “당사의 새로운 카피민트 방지 시스템은 OpenSea의 모든 NFT(새로운 ‘민트’ 포함)를 스캔할 수 있는 컴퓨터 시각(視覺)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피민트가 빈번한 작품부터 시작하여 스캔 결과를 원본과 대조하면서 뒤집어 놓은 것인지, 돌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달리 배열해 놓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이를 실행하고, 감지 능력 개선을 위해 당사 모델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도 게시되어 있다. “당사의 사용자 안전 전담 팀에서는 플랫폼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콘텐츠는 사용자가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즉시 제거할 것입니다”.

모든 NFT 플랫폼은 중간업체 관련 규정의 상당한 주의 조항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 방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상표 보호

상표의 경우, NFT 공간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상 9류(類)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발 브랜드가 25류(類)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브랜드를 표시하여 외관상 동일하게 보이는 신발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NFT 제작자(minter)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자사 브랜드를 메타버스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를 9류(類)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9류(類)로 등록한다고 가정할 때,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상품을 위해 브랜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9류(類) 등록을 강제하지 않고, 여러 유형들의 연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저작관이 있는 콘텐츠를 저작권 소유자가 디지털 용도로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피제공자가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이나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라이선스에 NFT 민팅 권리 유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소재 확인

위에서 제시한 예시들은 당면한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NFT가 더욱 보편화되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고의성이 없는’ 침해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YouTube나 Amazon과 같은 중간업체들과 마찬가지로 NFT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NFT 위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LexOrbis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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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NFT 시장은 2021년 초 탄생했다. 많은 기업이 진입하면서 성장과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이 풍부해 NFT 관련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산업에서 NFT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했다.

Masakazu Iwakura, TMI Associates
Masakazu Iwakura
선임 파트너
도쿄 TMI Associates

반면 일부 기존 법령은 NFT 관련 신규 사업 시작에 걸림돌이 됐다. 저자들은 2021년 9월/10월호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실린 “NFT 관련 규제 비교(A comparison of regulations surrounding NFTs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법률에 따른 업데이트된 NFT 현황을 설명했다.

이후 NF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에 의해 어떠한 지침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관련 산업 협회에 의해 다수의 프로젝트 팀이 설립되어 현재 법률과 규정 및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법률 해석을 구성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 NFT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문제인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이슈를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논쟁의 현주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도박 관련 범죄

일본 형법은 도박행위(즉, 우연히 승패를 하여 재산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형법 제185조).

NFT 무작위 판매 방식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관련 사업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NFT를 판매할 때 사업자는 보통 패키지를 만들어 여러 NFT를 패키지로 결합하는데, 이러한 패키지의 내용물은 구매 후에야 공개된다.

그러나 그러한 NFT의 무작위 판매로 사업자가 2차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Atsushi Igarashi, TMI Associates
Atsushi Igarashi
파트너
도쿄 TMI Associates

1차 유통 시장에서 패키지로 구매한 NFT가 2차 유통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1차 유통시장에서 실제로 지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치의 NFT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는 그 차액만큼 재산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로 많은 기업들이 2차 시장에서 무작위 NFT 판매 시작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2차 유통시장에서 이용자에 의한 가격 형성은 1차 유통시장에서 판매자가 수행하는 판매가격 형성과는 다른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차 유통 시장에서 사용자가 획득한 NFT의 가치를 계산할 때 2차 유통시장의 시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따라서 NFT 무작위 판매 시 2차 유통시장의 구축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10월 12일 콘텐츠 관련 기업이 다수 회원으로 참여하는 산업협회인 ‘일본콘텐츠블록체인 이니셔티브’가 다른 블록체인 관련 업계 협회와 공동으로 NFT의 무작위 판매에 대한 업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2차 유통시장에서 구매가격이나 기타 재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고, NFT를 스스로 구매하거나 재 판매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2차 유통시장을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1차 유통시장에서 랜덤 판매 외에 개별 판매를 하는 경우 무작위 판매의 판매 가격이 NFT 개별 판매 당시 책정된 최저 판매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산업협회의 의견일 뿐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공식적인 의견을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발간은 사업자들이 2차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무작위 NFT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일본에서의 NFT 관련 사업의 추가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 서비스

현재 플랫폼에서 NFT 거래의 결제 수단은 대부분 암호화폐 자산이다. 플랫폼 이용자 간 NFT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Daizo Takayama, TMI Associates
Daizo Takayama
변호사
도쿄 TMI Associates

즉, 플랫폼은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NFT의 배송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미 전자 상거래 등 일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플랫폼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후 판매자에게 인도하는 사이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이는 결제서비스법에서 규정한 ‘타인을 위한 암호화폐 자산 관리’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하여, 암호자산교환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재무기반 구축, 관리체계 구축, 준법제도 등 다양한 요건이 부과돼 있어 일본 내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사업자 등록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플랫폼이 이 같은 등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 간 NFT 거래 확보에 큰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제공되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행위는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며, 따라서 타인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연금, 예금 및 이자율 규제법에 따라 금지되는 예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에스크로 서비스와 암호화폐 자산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론적으로 다르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용자 간 NFT 거래에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자산 에스크로 서비스도 타인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암호화폐 자산 보관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 보관에 비해 유출 위험이 높고, 자금 세탁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사업을 관할하는 금융청(FSA)에 NFT 관련 백서를 발간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금융청의 규칙 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론

논의한 최근의 두 법적 이슈와 함께 NFT 관련 사업의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문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법, 규제 틀에 NFT 관련 사업을 적용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운 법,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도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며 현재 정부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법과 규정의 최근 발전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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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에서는 ‘대체 불가한 토큰(NFT)’이라고 이름 지어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NFT의 등장 및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규제기관 또한 이러한 추세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만에 국한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NFT의 분류 및 이와 관련한 행위나 거래는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규정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증권법/금융법

Abe Sung, Lee and Li
Abe Sung
파트너
Taipei 소재 Lee & Li의

대개의 경우 NFT는 디지털 아트워크, 음악 작품, 수집품, 스포츠 카드 및 사진 앨범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이들의 분류는 특히 구성 요소, 연계된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에, 금융감독위원회(FSC)의 Huang Tien-Mu 회장은 NFT는 예술 창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NFT 판매 행위를 가상 화폐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Huang 회장은 NFT에 대한 향후 규제 여부는 무엇보다 NFT의 가치 안정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요약하자면, NFT는 “예술 창작품”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금융법이나 관련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FT가 ‘기초가 되는 고유의 자산’과 연계되어 있고(또는 이를 대표하고) 동일한 자산에 연계되어 있거나 이를 대표하는 복수의 NFT가 없다면, 저자들은 NFT가 기존의 금융상품 규정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FT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법이나 유가증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 7월 FSC가 국내 매입은행들이 가상자산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계약한 사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 NFT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와 FSC 및 국내 은행협회 사이에 이와 관련한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FSC의 입장이라 하더라도(NFT가 단순히 예술 창작품이나 쿠폰을 대표하고 투자의 특성이 없는 경우), 국내 매입은행이 NFT에 투자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매입은행이 NFT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계약한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진행되는 은행의 내부 평가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NFT 보유자의 권리와 이권

Eddie Hsiung, Lee and Li
Eddie Hsiung
소속 파트너
Taipei 소재 Lee & Li의

NFT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NFT의 구성과 ‘기초가 되는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아트워크를 대표하는 NFT를 구매자에게 양도한 후에 NFT 소유자인 구매자는 기초가 되는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초가 되는’ 디지털 아트워크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조건에 따라, NFT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특정 형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예: 아트워크의 전자 파일).

물리적 자산을 대표하도록 설계된 NFT의 경우(예를 들어 운동화의 경우), 양수인에게 NFT를 양도하는 것이 운동화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동일한 것이라면, 대만 민법에서는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 운동화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관리자에게 운동화와 관련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NFT 구매자는 NFT 자체 및 이와 연계된 자산 및/또는 이권 측면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NFT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권한 및 이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NFT 제작자 또는 발행자는 판매 조건(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건)에 NFT 보유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확한 제품 설명과 보증은 물론 과도한 약속은 회피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NFT 보유자가 단지 해당 자산을 감상할 권리만 있고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건에 NFT와 관련한 디지털 소유권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NFT를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 또는 거래소 또한 등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처럼, 이러한 마켓플레이스에 필요한 표준 조건에는 등록된 사용자나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NFT 등록을 개시하거나 이를 허용하기 전에,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 위반 또는 NFT 제작자나 발행자가 제기하는 제3자 클레임으로 인한 향후 책임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법적으로 필요한 실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NFT 제작자나 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NFT 판매와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액세스 또한 보안 위반, 해커에 의한 무단 침입, 관련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나 기술적 고장(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과 같은 실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FT 제작자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기초가 되는 자산’이 아트워크, 사진 작품, 음악 작품 및 녹음인 경우에는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NFT 제작자나 발행자는 NFT를 발행하기 전에 IP 소유권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이와 연관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NFT 보유자가 해당 권리만 행사하면서 NFT를 사용하고 제3자의 권리(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켓플레이스 조건에 의거하여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NFT

넘어선다는 의미의 접두어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일반적으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액세스하여 양방향으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또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NFT는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비용을 지불하여 인게임(in-game) 자산을 구매하는데, 대부분의 인게임 자산은 단지 플레이어에게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것일 뿐이고, 심지어는 게임 공급업체가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동식 게임 자산(게임에서 구매하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인게임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토큰화하고 게임 NFT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게임 공급업체의 진짜 의도라면 해당 공급업체는 NFT의 구성 내용에 따라 ‘기초가 되는 게임 자산’을 NFT 구매자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게임에 적용되는 조건을 우선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래의 게임 자산은 해당 조건 및 게임 공급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에 의거하지만,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또는 게임들 간에 게임 자산을 이동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게임업체들이 합의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사업자 및 그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정된 자금세탁방지법(AML)을 통해 가상 화폐 플랫폼과 거래 업체를 대만의 규제 정책 안으로 끌어들였고, 해당 정책에 의거하여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행정원(行政院; 내각에 해당)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가상 화폐 플랫폼 업체 및 거래 사업자 범위를 정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가상 화폐 플랫폼 업체 및 거래 사업자가 테러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AML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암호 자산 플랫폼 운영자 및 거래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과정과 고객파악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규정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NFT 관련 업체들이 AML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AML에 의거하는 “가상 화폐”라는 용어에 NFT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NFT 관련 업체들(특히 NFT 보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사업자)는 AML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저자들은 NFT 관련 업체들의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NFT 거래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이를 이유로 AML 의무를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추세를 확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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