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중재 환경

    저자: Colin Seow, 부품 Colin Seow 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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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중재기관과의 안정적인 법적 환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UNCITRAL) 모델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사법부 등 여러 주요 특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홍콩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영국과 비등하게 선호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올해까지 싱가포르 법원의 흥미로운 중재 판단을 살펴본다.

    인정 및 집행

    Colin Seow
    Colin Seow
    전무 이사
    Colin Seow Chambers
    싱가포르
    cseow@colinseowchambers.com

    싱가포르 법원은 1994년 국제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찬성하여 법원 절차의 의무적 체류를 허용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을 계속 채택하고 있다. Parastate Labs Inc 대 Wang Li 및 기타 (2023)에서 고등 법원 일반부는 관련 추정 중재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 절차의 임의 사건 관리 계류를 명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일반부는 Tomolugen Holdings 외 대 Silica Investors 및 기타 항소 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정 중재의 청구가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초이기 때문에 계류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두 건의 경우, 일반부에서는 중재 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와 파산 절차의 맥락에서 제기된 비중재 청구를 구별했다. Founder Group(Hong Kong)(청산 중)대 Singapore JHC (2023),에서 일반부 샐포드(Salford)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회사의 청산 절차에서 청구인이 중재 합의에 의해 규정되는 부채를 근거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파산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의의를 포괄할 수 있는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기업이 절차를 남용하지 않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청산 신청을 보류하거나 기각한다.

    Gulf International Holding 대 Delta Offshore Energy (2023)에서 일반부는 이전에 부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의 채무 거부가 절차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샐포드 원칙이 사법 관리 신청에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신청이 “공익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부 경우 중재보다 지급 불능 제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부의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청구가 중재합의에 해당하는 건을 맡은 파산법원은 기업이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만 사법 관리 신청을 유지 또는 기각해선 안 된다. 대신 법원은 “사실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특히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더 넓은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의 관할권

    CYY 대 CYZ(2023)에서 일반부는 재판소의 관할권 판결에 대한 이의에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청구의 허용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구별했다.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의 헌장 계약에 명시된 계약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반부는 피고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문제”와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기각했다. 전자는 허용 가능성의 문제였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중재 조항의 해석을 포함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였다.

    위임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재판소의 관할권은 CNA v CNB 및 기타 문제 (2023)에서 명확해졌다. 국제 상공 회의소(ICC) 중재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추후 중재 합의를 실행하여 재판소의 권한을 종료하려고했다. 동일한 분쟁을 다른 중재 기관에 제출했으며 원고가 이전에 주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전이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으며 따라서 재판소가 추가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가 관할권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의 두 가지 판정 일부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싱가포르 국제상업법원(SICC)은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소가 중재에 대한 유효한 참조를 통해 관할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있는 완벽한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국제상업법원은 또한 새로운 검토에서 후속 중재 합의가 원고에 대한 주피고인의 신의성실위반임을 밝혀냈다.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

    싱가포르 법원은 판정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CWP 대 CWQ (2023)에서 일반부는 재판소의 자연 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판정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재판소의 결과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판결에서 일반부는 “법원은 사실상 항소로 위장된 불만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싱가포르의 오랜 사법 정책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치료 개입의 원칙은 CYW 대 CYX(2023)에서도 유사하게 입증되었다. 본 건에서 국제상업법원은 “거의 필연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적법한 절차 위반을 지적한 잘못된 사건의 “좋은 예”로 무효화 신청을 들었다.

    국제상업법원은 또한 재판소가 자연 정의의 규칙을 위반 했더라도 법원은 중재 개입을 정당화하기 전 해당 위반이 원고에게 실제 또는 실제 편견을 초래했다는 점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업법원 원고가 절차적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몇 가지 과거 사례를 이유로, 재판소가 원고에게 전문가 보고서 및 증인 진술에 대해 제한된 연장 기한을 부과하는 것을 자연 정의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CFJ 외 대 CFL 외 기타 사안 (2023)에서 명백한 편향성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대상은 소송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임명을 수락한 재판장 중재인이었다.

    국제상업법원은 “공정하고 정보에 입각한 관찰자” 테스트를 적용했으며 불만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법원은 “명백하든 실제적이든 편견에 대한 주장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alliburton Company 대 Chubb Bermuda Insurance(2020)의 영국 판결을 인용하면서 중재인은 “[합리적인 관찰자]가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약속과 사안만 공개해야 함을 주장했다.

    중재의 기밀 유지

    두 가지 결정이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Republic of India 대 Deutsche Telekom(2023) 사건은 중재의 기밀성이 상실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법원의 집행 과정에서 법적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없는 경우다.

    항소 법원은 국제상업법원의 최종 판정 집행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인 봉인 또는 배상 명령을 구하는 판정 채무자의 중간 신청을 거부하면서, 중재 기밀성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판단의 근거는 (1) 재판소의 임시 및 최종 판정의 공개 도메인 가용성, 중재와 관련된 스위스 법원의 이전 결정, 여러 관할권에서 집행 절차에 제출된 사건 문서, (2) 국제중재검토(Global Arbitration Review) 및 판정 채무자 변호사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중재에 대한 세부 정보이다.

    두 번째 사건인 CZT 대 CZU(2023)는 재판소의 심의 기록의 기밀성에 초점을 맞췄다. 원고는 ICC 재판소의 심의 기록을 법원에 요구했다. 2-1 반대 의견의 소수 판사가 다수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던진 본안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제출명령과 함께 원고는 판결 무효화를 주장했다.

    국제상업법원은 중재인의 심의에 대한 기밀 유지가 “법의 묵시적 의무”로 존재하며 기밀 유지가 “필수 절차 문제”(예 : 공동 중재인이 심의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상업법원은 기밀 유지에서 모든 절차 문제를 범주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렸고, 대신 “사실과 상황이 심의 기록의 작성을 명령하는 정의의 이익이 심의의 기밀성을 보호하기위한 정책적 이유보다 중요하다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밀 유지 예외에 대한 결론을 맺지 않았다. 사실상, 국제상업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승인을 거부했으며, 예외를 적용할 설득력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COLIN SEOW CHAMBERS
    10 Marina Boulevard, Level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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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nquiry@colinseowchamb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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