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 환경

    저자: Norika Yuasa그리고Daichi Ito, Miura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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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중재 장소로 자주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변호사와 중재 당사자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영어에 능통한 중재인도 거의 없고 일본인 변호사만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글로벌화’ 움직임을 통해 해결되었다.

    사용 언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국제 중재 사건 중 41%가 영어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중재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 중 하나가 영어임을 알 수 있다.

    영어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일본인 중재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개국의 국제 중재 사건에 지정된 일본 국적이 아닌 중재인은 38%에 달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인이 아닌 변호사도 국제 중재 사건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중재 장소로서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들은 이제 분명히 해소되었다.

    중재법 개정

    Norika Yuasa, Miura & Partners
    Norika Yu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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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중재법(AAJ)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의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모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AAJ의 개정은 없었다. 이후, 올해 4월에 모델법의 최신 버전에 맞춰 AAJ가 개정되었다.

    특히 2023년 개정안에서는 중재재판부가 권리 및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인 임시 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한 집행은 분쟁 중인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중대한 피해나 고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재산 처분, 절차 방해, 증거 인멸 및 기타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임시 조치의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임시 조치의 집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거부 사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은 승인된다.

    또한 2023년 개정 이전에는 청구인이 법원에 집행 명령을 신청할 때 중재 판정이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중재 판정의 일본어 번역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중재 판정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 요건은 관련 당사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의 경우에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중재 판정의 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중재 장소인 경우, 중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있는 도쿄 지방법원과 오사카 지방법원 모두 동시관할권이 인정된다.

    2023년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즉, 2023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늦어도 2024년 5월부터는 AAJ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일본 중재의 이점

    Daichi Ito, Miura & Partners
    Daichi Ito
    소속 변호사
    Miura & Partners
    도쿄
    전화: +81 3 6270 3562

    2023년 개정안 외에도 일본을 중재 장소로 선택하면 또다른 특별한 이점이 있다. 우선, 일본은 민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민법상 중재인 선임이 용이하다.

    2010년 이후 일본 이외의 법원에서 JCAA 중재 결정을 기각한 사례가 없고 중재재판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법원은 물론 일본 이외의 법원에서도 중재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중재재판부의 결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중재인, 변호사, 당사자 및 증인들의 지리적 접근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제3자 관할지로 선정하기에 편리한 위치이다. 일본에서 중재가 열릴 가능성이 많은 도쿄와 오사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안전 환경 또한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변호사 수는 1인당 기준으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를 보더라도 교육 및 변호사 시험 제도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정 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의 차이가 없고, 모든 변호사들이 법정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수준이 매우 높다.

    중재 비용

    JCAA 중재인에게 지불한 비용

    청구금액/

    경제적 가치

    중재인 수

    행정 비용

    중재인 비용

    상사중재
    (시간당 비용, 상한선)

    상호 중재
    (확정 비용)

    2천만 엔 ($136,000)

    1인

    50만 엔

    200만 엔

    100만 엔

    1억 엔

    1인

    130만 엔

    400만 엔

    300만 엔

    10억 엔

    1인

    3인

    100만엔

    4백만 엔

    1,200만 엔

    3,360만 엔

    3백만 엔

    9백만 엔

    출처: JCAA 웹사이트 (http://www.jcaa.or.jp/arbitration/cost.html)

    중재 비용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위의 표에 정리한 것처럼 JCAA 중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보면 다른 국가의 중재인보다 확실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은 편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JCAA에서 중재 절차 개시부터 종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2.9개월이었다.

    일본을 중재 장소로 선택하면 분명히 적지 않은 이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신속 절차는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3~6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적의 중재인이나 민법상 중재인이 지정되면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 및 문서 공개 절차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절차가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특정 문서 또는 특정 범주의 문서를 상호 공개해야 하는 문서 작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서 작성을 제한하는 아이디어가 자주 제안된다.

    결론

    일본을 중재 장소로 선택하면 분명히 적지 않은 이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은 점점 더 매력적인 중재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재 장소로 선택되는 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새로운 국제 허브 개발을 검토하면서 국제 중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저자들은 일본이 일본 국민이 연관된 중재 절차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중재 사건의 제3자 관할 구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사가 그러한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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