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중재 환경

    저자: Samuel Wong, Edward Ng그리고Thomas Yeon, 홍콩 18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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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2023년 팬데믹으로 인한 차질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재 선도 거점의 지위를 유지했다. 국경 간 무역 재개, 그레이트베이 지역 및 그 밖의 지역 간 연결 개선, 발전을 위한 지역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국내외 분쟁을 위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홍콩의 중재 명성은 중재 친화적인 사법부와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지원국으로서의 지위,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발전으로 뒷받침된다.

    이 기사는 홍콩의 세 가지 특성과 해당 특성이 홍콩의 중재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세가지 특성은 판정 관련 수수료 체계, 최종항소법원의 다계층 분쟁 해결 조항의 해석 접근 방식, 중국법원의 임시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다.

    판정 관련 수수료

    Samuel Wong
    Samuel Wong
    변호사 겸 공인 중재인
    18LC
    홍콩
    T: +852 3795 5636
    wongchatchor@gmail.com

    ORFS 규칙이라고도 하는 중재(중재 결과 관련 수수료 구조) 규칙은 2022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고객은 중재 결과에 따라 수수료 약정에 동의할 수 있다.

    소송 원조 범죄와 소송 유지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에서 보여준 홍콩의 전통적인 보수적 자금 지원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ORFS 규칙은 세 가지 종류의 수수료 구조, 즉 조건부 수수료 계약, 손해 기반 계약 및 하이브리드 손해 기반 계약을 제공한다. 이들의 기능과 강점은 이미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2년 5/6월호 의 전문가 브리핑 기사에서 다루어졌으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하이브리드 손해 기반 계약에 대한 추가 조건이다. 수수료의 일부는 고객의 승소 여부에 달려 있다.

    ORFS 규칙은 고객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시나리오에서 지불 금액에 대한 하이브리드 계약을 요구한다. 고객이 패소하는 경우, 고객은 ORFS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 벤치마크 상한선으로 알려진 회수 불가 비용의 최대 50%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계약 손실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회수 불가 비용보다 적은 경우, 변호사는 대신 상한선, 즉 고객이 패소한 경우 지불해야 하는 회수 불가 비용의 금액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OFRS에 대한 조항, 특히 하이브리드 손상 기반 계약은 매우 환영할만한 추가 사항이다. 다양한 규모의 지역 및 국제 기업이 중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구조화된 수수료 조정을 할 수 있다. 고객이 성공한 경우 상한선과 손해 기반 합의 금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통해 변호사는 발생한 비용을 더 잘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복잡한 청구와 관련된 중재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원래 청구된 것보다 훨씬 낮은 판정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가 상한선 금액 또는 손해 배상 기반 합의금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FRS 제도는 변호사가 고객의 요구와 선호도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청구 항목이 있는 복잡한 중재에 특히 중요하다.

    다계층 조항

    Edward Ng
    Edward Ng
    법정 변호사 및 중재인
    18LC
    홍콩
    T: +852 3795 5636
    edward.ng@18lc.com

    홍콩의 중재 친화적 접근 방식은 법원의 기여를 중요시한다. C v D(2023) 최종항소법원의 판결은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 보통법 법원으로 최초로 중재 계약에서 다계층 또는 계단식 분쟁 해결 조항의 해석 및 이해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C v D 중재 합의는 분쟁이 “당사자가 그러한 협상을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협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항소인은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판정을 보류하려고 했다.

    최종항소법원이 직면했던 문제는 중재 합의에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전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이 국제상사중제모델법 34조 2항 a절 iii호에 의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합의의 적절한 구성에서, 양방 당사자가 사전 조건 이행에 대한 분쟁을 중재재판소에서 심리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항소인은 제34조 제2항(a)(iii)호에 의거하여 판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Roberto Ribeiro 대법관(Andrew Cheung 대법원장, Joseph Fok 대법관, Johnson Lam 대법관이 동의함)은 사전 중재 조건을 심리할 법원의 관할권이 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 중재 합의에 분명한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중재 조건은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 판사는 또한 관할권과 허용 가능성의 구분이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서, 재판소에 대한 문제(관할권 문제)과 청구에 대한 문제(허용 가능성의 문제)의 구별이다.

    문제가 된 이의 제기는 청구가 너무 이르게 중재에 회부되었다는 것뿐이지 해당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판정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을 거부하는 이의는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이는 중재 조례 3(2)항에 구체화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로만 분쟁 중재에 개입해야 한다.

    Thomas Yeon
    Thomas Yeon
    변호사
    18LC
    홍콩
    T: +852 3795 5636
    thomas.yeon@18lc.com

    그러나 이러한 치유적 심사 범위의 확대는 “모든 정상적인 상업적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판결은 관할권 분쟁과 허용 가능성 분쟁의 구별을 확고하게 유지했다. 중재 당사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잘 정립된 접근 방식에 확고한 뿌리를 두고 있다. 법원은 중재 분쟁에 개입하기 전 상업적 명분과 명시적인 의도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은 상업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홍콩 법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즉 중재 절차를 기꺼이 지원하고 중재 분쟁에 제한적으로만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상업 당사자들이 애초에 체결한 바로 그 합의에 근거하여 믿을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중재 허브로서 홍콩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시 조치

    올해에는 중국 법원의 임시 조치에 대한 접근 범위가 더 넓어졌다. 2019년부터 중국 본토 법원과 홍콩 특별 행정 법원이 중재 절차 지원을 위한 법원 명령의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임시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2023년에는 자산 보존 명령의 사용이 증가했으며, 홍콩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당사자에 대해 보존 명령 및 증거 보존 명령을 수행했다.

    최근 2023년 5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홍콩 지역 중재 센터는 홍콩 중재인 협회를 포함한 15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도시의 중재 제도가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더욱 더 큰 협력과 통합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임시 조치 합의에 따라 적격 기관으로 홍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서, AALCO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임시 조치를 위해 중국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경제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고려할 때, AALCO는 중국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 및 투자 분쟁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기관 간의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편리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홍콩의 중재 환경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발전의 결과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세계 각지의 신흥 경제권과의 중재 및 상업적 관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홍콩은 진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부문의 국내외 주자들을 위한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우뚝 설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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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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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52 3795 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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