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는 근절해야

저자: Manisha Singh 그리고 Malyashree Sridharan, LexOrbis
0
41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Sporta Technologies Pvt Ltd and Anr v Unfading OPC Private Limited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피고 회사가 상표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은 물론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베꼈다고 판결했다. Sporta Technologies는 Unfading이 도메인 이름 www.sattadream11.com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여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상표 Dream11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porta Technologies는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Manisha Singh, Founder Partner at LexOrbis in New Delhi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첫 번째 원고 Sporta Technologies는 비상장 유한회사이고, 미국에 설립된 회사인 두 번째 원고 Dream Sporta Inc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이다. 원고들은 2012년에 유명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플랫폼은 판타지 크리켓 분야에서 베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눈데, 국제 크리켓 위원회(ICC), Campeonato Nacional de Liga de Premiera Division 또는 La Liga 및 Vivo Indian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여러 단체들의 공식 판타지 스포츠 파트너이기도 하다.

두 번째 원고는 인도의 여러 클래스에서 Dream11이라는 상표의 등록 소유자이고, 2008년에 www.dream11.com 도메인을 등록했다. 첫 번째 원고는 Dream11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여러 클래스에 등록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9년에 인도 크리켓 관리 위원회와 인도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 4년 동안 주요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20년 IPL 시즌 동안 Dream11 상표를 사용하여 자사의 플랫폼을 확실하게 광고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IPL 판타지 스포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세 시즌에 걸쳐 라이브 IPL 경기에서 Dream11을 선보였다.

Malyashree Sridharan
Malyashree Sridharan
협력 파트너
LexOrbis

원고 측은 Sporta Technologies가 금지명령을 받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명령을 인용했다. 이 사건도 침해 및 사칭 통용(passing off)과 관련이 있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쟁점은 Unfading이 도메인 이름 www.sattadream11.com 및 원고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와 사칭 통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가 원고의 등록 상표인 Dream11을 도용하여 그대로 만든 것으로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공한 서비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Satta Dream11이라는 이름은 원고의 상표와 매우 유사했다.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원고들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타지 크리켓 게임과 같은 이스포츠(esports)를 즐길 수 있었다. 피고 회사는 유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법원은 피고의 도메인 이름이 원고의 상표인 Dream11의 명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Dream11과 “Satta Dream11″은 매우 유사하여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미묘한 차이가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인터넷 특성상 비슷하게 들리는 웹사이트 이름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일한 서비스에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정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연관되었다고 사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원은 Sporta Technologies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전의 임시 금지명령을 영구화하고 Unfading이 “Satta Dream 11” 또는 기만적으로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GoDaddy.com LLC 측에 www.sattadream11.com 도메인 이름을 Sporta Technologies에 양도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Unfading이 이메일, 속달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송 통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라는 문제와 온라인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쉽게 구축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신이 호스팅하는 플랫폼을 단속할 인센티브가 딱히 없다. 소송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기업의 영업권을 악용한 후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결코 빠르지 않다.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기와 속임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너나 정작 침해 당사자는 법원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만큼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Malyashree Sridharan는 소속 파트너이다.

LexOrbis

LexOrbis

709/710 Tolstoy House
15-17 Tolstoy Marg
New Delhi – 110 001
India
www.lexorbis.com
Mumbai | Bengaluru

연락처:
전화: +91 11 2371 6565
이메일: mail@lexorbis.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