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

저자: Ashima Obhan그리고Shubhanshi Pohani,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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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2021년에는 정보기술(중개지침 및 디지털미디어윤리강령) 규정, 2021년(IT 규정)이 발표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기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뒤이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언론인 및 기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헌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규정의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자정보기술부는 최근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IT 규정(초안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Ashima Obhan
수석 파트너
Obhan & Associates

특히 두 가지 제안된 변경 사항은 첫째, 중개자에 대한 콘텐츠 조정 및 세이프하버(Safe Harbor) 보장, 둘째, 고충 처리 및 정부 감독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자는 플랫폼에 제출된 데이터를 검토할 의무가 없으며, 침해 콘텐츠의 호스팅을 감시하고 금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권한이 없다. 중개자의 책임은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사용자 계약과 같은 게시된 약관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입장은 2000년 정보기술법(IT법) 제79조 (2)(b) 기존 IT 규정 3(1)(a) 및 (b)를 비롯해 Shreya Singhal Union of India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Kent RO Systems Ltd Amit Kotak & Ors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전했다.

규정 초안은 규정 3(1)(a)와 규정 3(1)(b)에 각각 “및 동일 규정 준수 보장(and ensure compliance of the same)”와 “사용자를 유인(shall cause the user)”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중개자에 대한 새로운 책임 요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중개자는 게시되거나 업로드되기 전에 모든 사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선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개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IT법 제79조에 따르면, 중개자가 콘텐츠 게시를 방해하지 않고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한정해 호스팅하는 경우에만 세이프 하버를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중개자가 게시를 저해하는 경우 세이프 하버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자에게 콘텐츠를 감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안 규정은 법령을 무효화한다. 그러한 제안은 단순한 입법 초안 테스트 시에도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폐기될 수 있다.

Shubhanshi Pohani, Obhan & Associates
Shubhanshi Pohani
변호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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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안은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인도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콘텐츠 제거에 대한 불만 사항을 72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는 수정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이다. 현재의 IT 규정에 따르면, 이 기간은 더 현실적인 15일이다. 수정안은 콘텐츠가 입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사용자 트래픽 상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개자가 이 기간 내에 이러한 불만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 72시간의 시간은 중개자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지 불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내용을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개자가 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실수를 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추가적인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 중개자은 침해 주장을 중재하고 특정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IT 규정에 따라 항소권한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규정 초안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중개인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개인은 고충 항소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IT 규정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불명확한데, 이는 구성회가 대부분 정부 대표와 (사실상 부재한) 업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관할권과 절차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초안 규정은 “모든 인도인을 위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장려하고 조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처럼 표면적인 정부의 의도 뒤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파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의도도 있다. 현명한 입법자는 인도의 민주적 정체성과 헌법적 약속에 더 부합하는 개정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 제안들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법적 검토 과정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 수석 파트너이며Shubhanshi Pohani는 Obhan & Associates 변호사입니다.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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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정보: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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