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기업원칙(Group of Companies Doctrine)에 대한 향후 지침 필요

저자: Ashish Anand,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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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법적 조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구제 대안을 제공할 의도로 확립된 1996년 중재 및 조정법을 기반으로 한다. 당사의 경험에 따르면, 중재는 당사자가 다수일 때 그리고 다양한 청구 소송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렵다. 통상, 중재 합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나서지만 법원은 중재에 반대하는 기업 역시 집단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은 집단기업원칙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법원은 Cox and Kings Ltd SAP India Pvt Ltd.에서 최근 해당 정책을 적용했다. Cox and Kings Ltd(CKL)는 SAP India(SAP)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양 당사자의 분쟁은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것으로, SAP은 CKL를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2019년 10월, CKL에 대한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중재를 보류되었다. 2019년 11월 CKL은 SAP과 모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중재 신청 통지를 보냈다. SAP과 모회사 모두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았고 중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CKL은 대법원에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중재자 선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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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원은 이전 사안에서 집단기업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Chloro Controls(India) Private Ltd Severn Trent Water Purification(2013) 사례에서 적용된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향후 해당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더 대규모의 대법원 판사들에게 회부되었다. 법원은 중재 및 조정법의 8장과 11장의 “해당 당사자를 통한 또는 해당 당사자 합의 하의 소송”라는 구문이 집단기업원칙을 포함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원칙이 Dow Chemicals 사례에서 1982년에 처음 적용되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중재안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이 반대를 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소송에 참여하기를 더 원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Sukanya Holdings(2003)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 원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중재안의 비당사자를 중재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Chloro Controls에서 해당 결정을 비판했다. 비당사자가 중재안의 구속을 받는지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Chloro Controls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안 비서명자를 포함하려는 당사자들의 의도에 집중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서명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46차 법률위원회 보고서는 법 2조와 8조의 “해당 당사자를 통해, 해당 당사자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은 2015년 개정되었고 위원회의 제안이 8조에 포함되었지만 2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2조를 개정하지 않은 것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 9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통해 또는 해당 당사자 합의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 회부될 수 있지만 중간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원칙은 Cheran Properties Ltd Kasturi & Sons Ltd(2018) 사례에서는 더욱 확장되어 비서명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서명자에 대한 판결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Reckitt Benckiser(2019) 및 MTNL(2020)의 결정은 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oro Controls에서도 의문으로 남아있던 이 영역은 집단기업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가능케 했다. 집단기업원칙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의 별도 법적 정체성이나 당사자의 자율성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회부 단계에서 사법적 간섭의 범위를 주로 다룬 Vidya Droliya(2021)에서는 해당 원칙을 다루지 않았음을 참고해야 한다.

더 대규모의 대법원 재판부가 중재법 제8조와 11조의 “해당 당사자를 통한 또는 당사자 합의 하의 중재 청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목된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shish Anand는 HSA Advocates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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