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규칙

저자: DPS Parm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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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영구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원칙을 대법원은 명확하게 제시했다. Morgan Stanley Mutual Fund v Kartick Das 사건에서, 임시 금지명령을 거부하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을 때보다 더 큰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금지명령 신청 당사자가 최선의 신의를 표명했고, 신청인이 신청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을 증명하고, 편의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이 신청인 본인을 향하고 있으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복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남용되면 법원이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DPS Parmar, LexOrbis,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규칙
DPS Parmar
특별 고문변호사
LexOrbis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금지명령에 의해 이를 막을 수 없는 경우, 징벌적, 또는 예시적 손해배상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소인은 적절하게 산출된 계정과 이익을 초과하는, 과도하게 큰 금액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면, 배상금이 아닌, 다른 유형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은 간과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명령이며, 실제 손해액 지급 명령으로는 징벌적, 또는 예시적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련하여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침해사건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원들이 징벌적, 또는 예시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때 위반범위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명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요건은 없다. Whatman International Limited v P Mehta and Ors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했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들은 25년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고의적,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법적조치가 반복적으로 취해졌지만, 피고들을 제지하지 못했고, 피고들은 기록된 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독자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구제책이 아니라는 원칙을 토대로 하여, 영국 판례 Rookes v Barnard(No 1)와 Cassell & Co Ltd v Broome 사건을 대법원 승인을 거쳐 인용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의 한 유형으로서,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지급되도록 판결이 내려지는 일반 및 특별보상액보다, 침해행위에 의해 취하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침해자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은 일반 손해배상금의 추가금액으로서만, 또는 그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향조정 금액으로서만 배상이 선고된다.

2015년 고등법원법(High Courts Act), 그리고 (항소를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에 직접 제소된 사건들에 관한) 2018년 델리 고등법원규칙(Delhi High Court (Original Side) Rules)이 적용되는 상업법원(Commercial Court), 상업부(Commercial Division), 그리고 상업항소부(Commercial Appellate Division)가 본 사건을 다루었고, 보상지급이 선고되는 실제 금액이 동 규칙들에 의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INR 1,500,000(USD 20,000)를 거의 대부분 지급 선고했고, 피고인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여 발생한 여러 소송절차 비용, 법원 수수료,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침해 물품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취하기 위해 위촉된 지역 위원들의 수수료가 동 금액에 포함되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법원이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위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침해자들이 통상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후에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해자들, 그리고 모조품을 제작하는 자들이 취하는 그러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법원이 지니고 있다. 예컨대, 델리고등법원은 Whatman 사건에서 소송비용 이외에 거의 INR40,000,000(USD524,000)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시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법부는 처벌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지적재산 소유자들은 지속적인 침해활동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권리 보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재산 보호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저자: LexOrbis
DPS Parmar – 특별 고문변호사/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의 전(前) (특허) 기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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