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금융기관 규제

저자: Sawant Singh 그리고 Aditya Bhargavasms,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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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은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왔다.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신용 공여에 있어 은행들과의 간극을 조직적으로 빠르게 좁히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 규제 대상 기관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고르는 행태를, 그러한 조정조치에 의해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2021년 10월 인도중앙은행은 은행 소득 인식, 자산 분류 및 충당금 관련지침을 통합하는 주요회보를 발간했고, 2021년 11월 “소득 인식, 자산 분류 및 충당금”에 관한 “모든 대출 기관의 … 시행 … 균일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주요지침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하는 회보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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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보와는 달리 11월 회보는 비은행금융회사들과 주택금융회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2022년 3월 31일 이후 일부 조항이 발효되도록 11월 회보에서 규정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업계관계자들의 의견, 특히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식되는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11월 회보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을 지난 2월 발표했다.

11월 회보는 규제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업계 전반의 행태를 점검하고, 허점을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인도 중앙은행의 통찰력 있는 규칙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입자가 미지급 금액 전액이 아닌, 미지급 이자만을 상환할 수 있더라도 특정 대출기관들이 해당 계정을 부실계정에서 표준계정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11월 회보에서 언급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실계정으로 분류된 계정은 “이자와 원금 연체 전액을 차입자가 상환하는” 경우에만 표준계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11월 회보에 명시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그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2월 회보에서 본 조항 시행을 2022년 9월 30일로 변경했다. 또한 11월 회보의 시행에 관련하여 2월 회보에서 설명했다. 차용인이 여러 대출기관에서 대출 받은 경우, 차용인이 모든 대출계정의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만 대출계정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2월 회보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찰력 있는 규칙 제정의 또 다른 사례로서, 일부 대출기관들의 대출계약에 상환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고 11월 회보에 언급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 이자 및 원금 내역을 포함하여 일자와 금액을 대출계약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11월 회보에서 규정했고,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계정을 분류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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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1월 회보의 또 다른 요건과 유관한 것이고, 대출기관이 당일 마감절차를 실행할 때 만기금액을 수령하면 대출이 연체된 것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차용인이 만기일이 아닌 이자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대출기관들이 허용한, 유연한 접근방식이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11월 회보의 요건을 의미 있게 준수하기 위해, 대출 기관은 연체금액과 당일 마감절차에 기반하여 대출계정을 부실계정, 또는 특별계정으로 분류하는 제도, 만기일, 연체금액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소비자 교육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 인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포스터와 그 밖의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해당 은행지점에 교육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고 11월 회보에 또한 명시되어 있다.

자산분류 방식을 개선하고, 규제 대상 기관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고르는 행태를 11월과 2월 15일 회보에 의해 금지하려고 하며, 그 의도는 좋지만, 지침발표와 시행시기를 좀 더 적절하게 조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보고된 반응이다. 예컨대, 규제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대출기관들에게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또는 2023년 3월 31일과 같은 이후의 일자에 해당 조항들이 시행되도록 본 회보들에 의해 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자: Phoenix Legal
Sawant Singh – 파트너 변호사 / Aditya Bhargavasms – 파트너 변호사 / Sristi Yadav-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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