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 비교 – 필리핀

    저자: Kristin Charisse Siao、Efren II Resurreccion、Mely Ann Emerie Cristobal,Villaraza & A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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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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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 동안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을 가진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과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는 치솟는 전기요금과 수환 브라운아웃(전원의 전류가 부족해서 전압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지 않는 상황을 뜻함)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현재 필리핀은 석탄 57.2%, 석유 2.4%, 천연 가스 19.2%, 재생 에너지 21.2%의 전력 발전 에너지 조합으로 운영된다.

    Kristin Charisse Siao
    Villaraza & Angangco (Metro Manila)의 파트너 변호사
    T: +63 998 968 0488/917 563 0812
    E: kc.siao@thefirmva.com

    에너지 안보를 향한 여정에서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최근 필리핀 에너지 계획 2020-2040을 발표하여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목표를 2030년까지 전력발전 조합의 35%, 2040년까지 50%에 도달하도록 세웠다. 필리핀 법은 이 과감한 목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

    재생에너지법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개발은 주로 재생 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필리핀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사용되는 총량에 상한선이 없고 무엇보다도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및 수력을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댐과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정의한다.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 필리핀 헌법은 국가가 천연 자원의 소유자라는 the regalian doctrine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채택했다. 사실상, 에너지관련 모든 힘은 필리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 제XII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천연 자원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완전한 통제 및 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가는 직접 또는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시민이 60%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과 합작 투자회사에 착수할 수 있다.


    Efren II Resurreccion
    Senior Associate at Villaraza & Angangco in Metro Manila
    T: +63 998 968 0528
    E: er.resurreccion@thefirmva.com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법은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자격을 갖춘 재생 에너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 동안 유효하고 추가로 25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재정 인센티브. 재생 에너지법은 적격의 재생 에너지 개발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7년간 소득세 면제(ITH);
    • 재생 에너지 기계, 장비 및 재료의 면세 수입;
    • 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특별 부동산 세율;
    • 순 영업 손실의 이월;
    • 소득세 면제기간(ITH) 이후의 법인세율 10%;
    • 가속 상각;
    • 재생 가능 에너지 판매 및 구매에 대한 0% 부가가치세;
    • 도서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 탄소배출권 면세;
    • 국내 자본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공제; 그리고
    • 전력산업개혁법(EPIRA)에 규정된 보편적 요금에서의 제외.
    Mely Ann Emerie Cristobal
    Villaraza & Angangco (Metro Manila)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T: +63 919 912 8696
    E: ma.cristobal@thefirmva.com

    기타 인센티브 기회.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회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1)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재생 에너지법은 풍력, 태양열, 해양, 자연 유하식 소수력 및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전력 산업 참여자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kWh당 보장된 고정 비율로 적격한 신생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전기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재생 포트폴리오 표준(RPS)은 전기 공급업체가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에서 합의된 부분만큼 차지하게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시장 기반 정책이다. 관련 규정은 배전 회사(DU), 전기 공급업체, 직접 연결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발전 회사 및 의무적인 에너지 부문 참여자에게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풍력, 태양열, 수력, 해양, 지열 및 에너지부(DOE)에서 나중에 인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조달하는 것을 요구한다.

    (3) 녹색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GEOP)은 최종 사용자가 재생 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적격 전기소매 공급업체(RES)를 통하여 최소 100kW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4) 순 미터링은 배전 그리드 사용자가 전력망에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 전력 소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고 전력망에 대한 전반직인 기여도에 대해 크레딧이 표시되는 분산 발전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적격 고객은 최대 100kW 용량의 재생 에너지 시설을 통해 자신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참여자는 초과 전력을 배전회사에 수출하여 전기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재생 에너지 시장. 또한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성된 전력량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가 거래되는 재생 에너지 시장의 설립을 의무화한다.

    전력산업 개혁법(EPIRA)과 전력 산업

    재생 에너지법 외에도 재생 에너지 개발자는 필리핀 전력 산업 전체와 그 참여자들을 규제하는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의 적용을 받는다.

    발전.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은 전력발전이 공공 유틸리티 운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력발전 회사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프랜차이즈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설명한다. 전력산업 개혁법(EPIRA) 규정에 따르면 발전 회사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적합성 증명서(COC)를 확보해야 한다. 적합성 증명서(COC)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발전시설의 상업적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5년마다). 특히, 전력산업 개혁법(EPIRA)은 전력 발전 회사 또는 그의 지주 회사가 보통주의 15% 이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전달. 전력 발전사들은 전력을 전력망, 상호 연결된 송전선로의 고전압 백본 시스템, 변전소 및 관련 시설에 주입하기 위해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은 필수이다. 현재 국가전력망공사(NGCP(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가 필리핀 국영 전력망의 운영, 유지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전력망에 연결하기 전에 전력망 영향 연구수행, 국가전력망공사(NGCP)와의 연결 계약 체결 및 제안된 연결에 대해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승인 등을 포함한 여러 스텝을 완료해야 한다.

    공급. 내부 시장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 회사는 용량 및/또는 내부시장에 공급될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배전회사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력공급계약(PSA)은 성공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선정 과정을 거쳐 우승한 전력발전 회사에 수주된다. 전력공급계약(PSA)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매 전기 공급. \ 전력소매제도(RCOA) 체제에서 특정 임계점을 충족하는 최종사용자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전기소매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경합 시장의 일부로 간주된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의 요금규제 대상인 배전업체와의 전력공급계약과는 다르게 전기소매 공급업체가 소매공급계약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기를 물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장소로 실제 사용량(수요)과 가용성(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수량의 실제 변동 가격을 식별하고 설정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은필리핀 독립 전력 시장 운영자(IEMOP)가 운영하고 필리핀전력시장공사(PEMC)가 주로 PEMC 이사회와 도매 전력 현물 시장(WESM) 관리 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

    기타 고려 사항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개발자를 위한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은 토지 소유권 및 사용 또는 권리와 관련된 법률, 원주민 권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환경법, 지방 정부 법률 및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력 및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복잡한 요구 사항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제안된 법안과 입법 이니셔티브가 있다.

    VILLARAZA & ANGANGCO (V&A Law)

    V&A Law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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