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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의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산업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2020년 필리핀 GDP가 3.4% 증가했다. 2022년에는 약 100만 개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확장 추세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한다. 2023년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은 22.9% 성장해 6,157억 PHP(110억 미국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는 온라인 구매 시 가장 선호되는 결제 수단으로, 2022년 신용 및 체크카드를 합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카드로 이뤄졌다. 강력한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 기반이 되었다. 이 기사는 필리핀의 디지털 인프라, 기회와 법적 취약점에 대한 몇몇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공화국법 제8792호인 전자상거래법이 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부문을 관장하는 법률로 2000년 6월 19일에 발효되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자, 광학 및 유사 매체, 방식, 수단 및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및 국제 거래, 약정, 계약, 정보 교환 및 저장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전자 문저의 진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 및 일반 대중에 전자 거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인정받는UN 국제무역법위원회 법률(Uncitral)과 싱가포르 전자 상거래법을 토대로 한다. 필리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 규칙 및 규정은 거래 형태에만 영향을 미치며 실체법을 대체하거나 대체하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이 법은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 모두에 적용된다.

사업 등록

Editha R Hechanova
Editha R Hechanova
매니징 파트너
Hechanova & Co Inc (마카티)
전화: +632 8888 4293
이메일: editharh@hechanova.com.ph

필리핀 행정 기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에는 많은 규제 영역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규제는 소유권과 자본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사업자 등록.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필요한 사업 허가가 있는 경우 개인, 기업 또는 협력체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업 또는 협력체를 위한 등록증을 발급하고, 무역산업부에서 개인 사업자를 위한 등록증을 발급한다.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 기기와 관련된 사업체는 식품의약국(FDA)에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지분

일반적으로 1991년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그러나 대중 매체 등 특정 산업은 필리핀인에게만 허용된다.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는 산업도 있다. 소매업을 제외하고 납입 자본금이 미화 20만 달러인 경우 국내 시장 기업으로 간주된다. 소매업의 경우 납입 자본금이 미화 250만 달러이면 외국인 지분 소유 및 완전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세금

Timothy J David
Timothy J David
선임 변호사
Hechanova & Co Inc (마카티)
전화: +632 8888 4293
이메일: timothy.david@hechanova.ph

온라인 상거래의 매력 중 하나는 물리적 경계, 즉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거래 관행을 뛰어넘는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세무 대행사는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인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2020년에 국세청은 결제 게이트웨이, 배송 채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지원업체를 포함하여 디지털 비즈니스에 다음을 권고했다.

  • 세금 식별 번호를 확보한다.
  • 국세청에 등록한다.
  •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대해 등록된 판매 송장이나 공식 영수증을 발행한다.
  • 사업 거래에 대한 등록된 회계 장부 및 기타 회계 기록을 보관한다.
  • 해당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 필수 세금 양식을 제출한다. 그리고
  • 기한 내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한다.
  • 소비자를 보호한다.
  • 소비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한다.
  • 소비자 제품 품질 및 안전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기기
  • 기만적이고 불공정하며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또는 관행
  • 도량형 및 치수
  • 제품 및 서비스 보증
  • 라벨링 및 공정한 포장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
  • 광고 및 판매 홍보
  • 수리 및 서비스 회사에 대한 규제, 그리고
  • 소비자 신용 거래

이러한 규칙은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비즈니스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위해 2022년 3월 4일 공동행정명령(JAO)이 발표되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판매자, 판매자, 전자소매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증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이다.

데이터 보호

Allan V. Badillo
Allan V. Badillo
변호사
Hechanova & Co Inc (마카티)
전화: +632 8888 4293
이메일: allan.badillo@hechanova.ph

2012년 제정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제한다. 이 법에 따른 데이터 처리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동의는 서면, 전자 또는 기록 수단을 사용해 받아야 한다. 또는 데이터 주체가 특별히 승인한 대행사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공동행정명령(JAO)는 온라인 판매자, 상인 또는 전자 소매업체가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JAO 조항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된다.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권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접근 권리, 수정 권리, 삭제 권리, 손해배상 권리,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IP)

필리핀 헌법에는 “국가가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 및 기타 재능 있는 시민의 지적 재산과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필리핀에는 1998년 1월 1일에 발효된 지식재산권법이 있다. 이 법은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공하며 지식재산권청(IPOPHL)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온라인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청은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IEO)를 설립했으며 해당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행정을 집행한다.

  • 필리핀 경찰, 국립 수사국, 관세청, 광학 미디어 위원회 및 지방 정부 기관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행정법을 집행한다.
  • 사무소 신고되거나 접수된 정보, 이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위반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사업체를 합리적인 시간 동안 방문 조사한다.

지식재산권청은 인터넷상의 가짜 상품 확산에 대한 이의에 대응하여 해당청과 브랜드 소유자 간 양해 각서를 작성했다. 작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35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결제

전자 지갑, 온라인 뱅킹, 결제 게이트웨이, 신용 카드 및 체크 카드를 포함하여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결제 솔루션과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98년 액세스 장치 규제법(RA 8484, RA 11449 개정법)은 액세스 장치의 발급 및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상업적 거래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정의한다.
  • 필리핀 신용카드 산업 규제법(RA 10870)은 모든 신용카드 발행자, 인수자 및 거래를 관장한다. 법에 따르면 국가는 신용카드 소지자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사이버 범죄

불행히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사이버 범죄 예방법(RA 10175)은 모든 형태의 오용, 남용 및 불법 액세스로부터 컴퓨터,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필리핀은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 및 규정을 두었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RA 10611, 2013년 식품 안전법
    2. RA 10620, 2013년 장난감 및 게임 안전성 라벨링법
    3. RA 10667, 2015년 필리핀 경쟁법
    4. RA 8792, 2000년 전자상거래법
    5. RA 9994, 2010년 확대된 노인법
    6. RA 9442, 2006년 장애인 대헌장 및
    7. RA 7581, 1992년 가격법

위에서 언급한 법률 및 규정은 소비자 권리와 복지 보호를 위한 필리핀 법률 체계가 포괄적임을 잘 보여준다.

HECHANOVA & CO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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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HANOVA BUGAY VILCHEZ & ANDAYA-RAC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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