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동향에 관한 비교 – 대만

    저자: Kuo Yulan, Jane Wang, Brian Hsieh, Formosa 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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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및 집적 회로(IC) 공급망에 관련된 기술 등 선진 기술 개발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대만은 최근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 산업연구소의 DigiTime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기술 부문의 비중이 상장 기업 중 60%를 넘어선 나라는 오직 대만 뿐이다. 이 사실은 대만 테크놀로지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본 및 기술 시장 모두에서 급속히 진행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는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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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o Yu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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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886 2 2755 7366
    E: yulan.kuo@taiwanlaw.com

    대만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외국 이해 관계자는 다른 유형의 지재권 보호 수단 외에도 특히 대만의 특허법을 이해해야 한다.

    소개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유형은 발명, 실용 특허 및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이다.

    발명은 신규성, 비자명성 및 산업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창작물인 경우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 보호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 규제 승인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제약, 농약 혹은 제조 공정 등에 허용된다.

    실용 신안은 대상의 형태, 구성 혹은 피팅(fitting)과 관련하여 제작된 창작물이다. 신규 실용 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 특허는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혹은 부분적으로 그 모양, 무늬 혹은 색상(혹은 이들의 조합)과 관련하여 시각적 음미를 위해 제작된 창작물이다.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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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Wang
    타이페이 Formosa Transnational 파트너
    T: +886 2 2755 7366
    E: jane.wang@taiwanlaw.com

    대만의 특허 제도는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기반으로 개방되어 있다. 즉, 외국 국민은 자국에서도 대만 시민이 특허 보호를 제공받는 한,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 특허법에 따르면, 외국 회사는 대만 특허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한, 모든 대만 국민에게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청구하기 전에 대만 정부로부터 법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외국 회사가 대만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을 때 존재함).

    대만의 특허법은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특허권자에게만 민사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특허권자가 제3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활동을 중단하고 침해 활동의 과정에서 사용된 침해 제품/물품 및 도구/장비를 파기하고 침해의 결과로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구할 수 있다.

    특허청

    대만 특허청(TIPO)은 출원을 검토하고 특허를 부여하며, 특허 보호와 관련된 그 외 신청들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TIPO는 또한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당사자가 제기한 무효 심판을 주재할 권한이 있다.

    Brian Hsi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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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rian.hsieh@taiwanlaw.com

    TIPO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한 후 동 위원회로부터 원하는 결정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TIPO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20년에 TIPO는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특허 문제와 관련하여 TIPO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자는 직접 법원을 찾아갈 수 있다. 입법부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효 소송 및 후속 항소 절차를 수행 및 종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재산권 법원

    2008년 대만은 지적 재산 문제를 독점적으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지적 재산 및 상사 법원(지재권법원)을 설립하였다. 지재권법원은 특허침해 1심 소송에 대한 비전속적 관할권과 2심 소송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지재권법원과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심의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은 지재권법원에서만 심리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2심으로서 지재권법원의 대부분의 특허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며,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내린 판결에 제시된 법적 쟁점만을 검토한다.

    특허 침해 사건을 주재하는 지재권법원 판사는 사건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판사 자신이 이해하도록 지원할 기술 심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 심사관은 특허 문제에 경험과 지식을 가진 TIPO의 시니어급 특허 심사관 중에서 임명된다.

    심사관들은 대개 법정에 출석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다. 제기되는 질문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들은 당사자 중 누구에게나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관들의 도움으로 지재권법원 판사는 특허 문제에 존재하는 복잡한 전문적인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훨씬 더 잘 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침해 민사 소송

    당사자가 특정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경우 여전히 TIPO에 무효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반면, 침해 소송 당사자(일반적으로 침해 혐의자)는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해 유효성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 혐의 당사자가 유효성의 항변을 제기하면, 지재권 법원은 항변의 내용을 조사하고 제기된 이의에 비추어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지재권법원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해당 특허가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특허권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달리 말하면, TIPO에 무효 소송이 병렬적으로 제기된 경우 민사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IP 법원은 TIPO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효성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지재권 법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3분기와 2021년 2분기 사이에 유효성 항변이 제기된 모든 1심 특허 침해 소송의 50.69%가 특허 무효를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로 종결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의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 제기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자는 침해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유효성에 근거한 이의를 극복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 배상 청구를 주장할 때 대만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다음 중 하나로 손해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혹은 이익의 상실, (2) 침해 행위로 인하여 침해 당사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 (3) 특허권자가 침해 당사자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

    특허권자가 침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침해 활동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중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중 손해 배상은 특허권자가 입증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재권법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승소한 모든 1심 특허침해 소송 중에서, 지재권법원은 승소한 특허권자의 청구 금액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1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재권법원이 TWD20억(미화 7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수여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

    수리 면제에 관한 분쟁

    최근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한 지재권법원 판결이 대중의 상당한 이목을 끌게 되었다. 사건은 대만 특허법이 차량 유지/수리 활동을 특허 침해 책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면제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대만 특허법 하에서는 그러한 면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한 면제를 법에 추가하는 것을 옹호하는 주장들도 있는 반면,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바, 이들은 대만 법은 법으로 허용되는 모든 구제책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국회의원은 2020년에 차량 유지/수리 활동에 관한 면제를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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