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동향에 관한 비교 – 말레이시아

    저자: Charmayne Ong and Kuek Pei Yee, Sk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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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관심 국가의 특허 보호 확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1994년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집행 포기에 관하여 진행중인 논쟁은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는 대중의 접근 확대 필요와 특허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허 보호의 지역 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이해가 걸린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특허권자는 자금이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전략적이어야 한다. 주요 국제 IP 조약에 서명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인 특허 영역의 동향을 반영하는 특허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1983년 ‘말레이시아 특허법’ 또는 다양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을 통해 시행 중인 시스템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신속한 심사와 방해받지 않는 집행을 지원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말레이시아의 특허 시스템

    말레이시아는 ‘특허 협력 조약’(PCT)의 체약국으로서, 특허 출원을 위하여 체약국들 전체에 걸쳐 통일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특허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하는 9개국의 지식재산권청들 간 최초의 지역 특허 업무 공유 프로그램인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Aspec)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특허청들 간에 검색 및 심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그들간의 업무 중복을 완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하는 특허청들에게는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이익이 되고, 특허권자에게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특허 출원절차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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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또한 2011년 특허(개정) 규정에 따라 특허법에 따른 특허 심사 절차를 신속화 하였다. 실질 심사를 요청한 특허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공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속 심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허용, 발급 및 부여를 신속화 및 가속화하여 특허 계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재권 등록 서비스 제공 및 지재권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기관인 말레이시아 지적 재산권 공사(MyIPO)는 현재 4개의 외국 특허청, 즉 2014년부터 일본 특허청(JPO), 2017년부터 유럽 특허청(EPO), 2018년부터 중국 특허청(CNIPA), 가장 최근인 2020년부터 한국 특허청(KIPO)과 각각 특허 심사 하이웨이 (PPH) 협정을 맺고 있다.

    PPH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서 상응하는 출원 또는 PCT 국제특허 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에서의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MyIPO에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PPH 프로그램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양방향 성격, 즉 JPO, EPO, CNIPA 또는 KIPO에서의 심사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상응하는 출원에 대한 MyIPO의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Aspec 및 PPH에 따른 요청은 추가적인 공식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Aspec 요청에 대해 MyIPO는 참여 외국 특허청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검색 및 심사 결과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PPH 프로그램에 관한 저자의 경험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청구가 외국에서 허용된 청구와 일치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출원은 통상적으로 승인된다.

    다양한 파트너십 및 국제적인 제휴 관계 외에도 말레이시아는 2007년에 설립된 자체 IP 고등 법원을 갖추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법원이 제1심 법원이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국가의 최고 법원인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집행

    일반적으로 완전한 직접 대면을 통하여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는 말레이시아 법원은 원격 심리 및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 및 채택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가상 심리 및 재판이 해외의 증인을 말레이시아로 데려오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줌으로써 특히 해외 전문가의 증거가 필요한 특허 재판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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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은 무엇보다도 특허의 강제 라이선스 또는 정부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과 함께 특허권의 포기 문제를 논의의 중심부로 위치시킨 계기가 되었다. 특허의 강제 라이선스 또는 정부의 사용을 규정하는 TRIPS 협정의 제31조는 특히 저개발국에서 특허권자가 직면하는 가장 특기할만한 집행 문제들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의 특허권자들도 예외는 아니며, 현지 특허법은 제31조를 ‘특허법’ 제10부 및 제84절에서 이를 법규화하고 있다. 제10부는 사적 당사자에 의한 강제 라이선스 신청을 정하고 있는 반면 제84절은 정부의 특허 사용 권리에 관한 것이다.

    제31조와 위 언급한 법이 특허 대상 제품의 국내 개발을 허용하는 강제 라이선스의 발급을 인정하는 반면, 개정된 조항인 제31-b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특허 의약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강제 라이선스를 인정한다. 제31-b조는 말레이시아 특허법으로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1986년에 제안된 특허법 및 특허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향후 그러한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강제 라이선스, 정부 사용 및 보호 장치

    MyIPO는 언급한 법의 제10부에 따라 강제 라이선스 신청을 처리한다. 제49절에서는 강제 라이선스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제품의 생산 또는 특허방식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특허제품의 생산이 없거나 생산이 있다 하여도 불합리하게 고가에 판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법 제84절은 지재권 담당 장관(예: 국내 상거래 및 소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 기관 또는 지정된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 이익, 특히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 안보, 영양, 건강 또는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사법 또는 관련 당국이 특허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이용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현재까지 제84절이 발동된 2건의 공개된 사례가 있었는데, 2003년 3개의 HIV/AIDS 약품 관련 및 2017년 C형 간염의 제네릭 약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두 경우 모두 정부가 먼저 특허권자와 협상을 시작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 84절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특정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가장 조속히” 장관의 결정이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4(3)절은 특허권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그들이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의 진술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적절한 보수”가 특허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또한 강제 라이선스의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그러한 의견에 따라 강제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또한 제84절은 정부에 특허를 전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모든 특허 사용에는 다음가 같은 제약들이 적용된다.

    1. 허가된 목적에 한하여 특허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2.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못한다.
    3. 이용은 주로 말레이시아 시장의 공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이 제한은 제31-b조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특허권자는 정부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방어 수단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가 아닌 바, 제84절은 특허권자가 장관의 결정에 대해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1-b조, 강제 라이선스 및 정부에 의한 사용이 특허권자에게 우려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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