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동향에 관한 비교 – 중국

    저자: Jin Xiao, CCPIT 특허 상표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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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지식재산권자는 침해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 손해배상금은 평균으로 계산하여 대략 미화 20,000달러를 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불충분한 증거 수집 방법, 지재권 침해 소송의 처리 경험 부족, 지재권의 깊이와 폭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였다.

    金晓, Jin Xiao, Assistant director of the patent litigation department, 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Jin Xiao
    송무 파트 부 디렉터
    베이징
    CCPIT 특허 상표 법률 사무소
    T: +86 10 6604 6247
    E: jinx@ccpit-patent.com.cn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변화는 최근 최고인민법원(SPC)에서 내려진 일군의 전형적인 지적 재산권 사건의 판결에서 절정에 달하여 식품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신료인 바닐린을 제조하는 영업비밀의 소유자에게 1억 5,900만 RMB (미화 2,46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이 수여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SPC가 인정한 사상 최대 손해배상액이다.

    이 금액은 2017년 말까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기록은 조만간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 권리의 소유자는 2017년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정경쟁법’이 2018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IP 침해 소송에서 더 큰 액수의 손해 배상이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2020년에는149만 7천 건이 넘는 발명 특허, 292만 7천 건의 실용 신안 및 77만 건의 디자인 특허가 출원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20년에 576만 1천 개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지재권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법원은 현재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액을 확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판사를 보조하는 법원의 기술 전문가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법원 명령 및 증거 보존이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법원에 증거의 수집 또는 보존을 신청하는 목적이 단순히 피고의 재정에 관한 자료를 얻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대형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사용되는 소송 전략의 방편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받고도 침해 혐의로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기록이나 이윤과 같은 재무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무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증거보존이 보편화되고 자주 이용됨에 따라 법원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송에서 보상액이 증가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일부 사건에서는 지재권 소유자가 재판에서 손해를 입증할 때 혼합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닐린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침해로 획득된 이익, 침해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변동 등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혼합 전략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계산된 손해액들 간에 상호 참조를 가능하게 하여 판사가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배상액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는 IP 침해 소송에서 더 큰 손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바닐린 사건에서 원고는 먼저 침해로 인한 손실로 청구를 개시하였다. 이는 계산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계절의 변화, 광고 및/또는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손실의 액수는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판사에게 제공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침해로 인한 손실로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손실과 관련된 데이터는 원고가 이를 수집 및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경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약 1억 1600만 RMB이었다.

    그 다음으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에 증거의 초점이 맞춰졌고, SPC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손해액이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원고는 피고의 생산능력이 최소 연간 약 5,000톤으로서, 이는2015년 이후 3배 증가한 물량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바닐린의 연간 생산량이 연간 약 2,000톤이라고 주장해야 했고, 이것이 그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법원이 이 숫자를 인용한 것은 총 생산 능력이 연간 17,000톤이라 하는 것에 비해 이 숫자가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손해액은 연간 2,000톤의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약 1억 5,500만 RMB에 재판을 통해 침해를 중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340만 RMB를 더한 것이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채택한 경로는 시장 점유율의 변경이다. 원고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시장 점유율 변화를 통해 계산된 손해액은 최대 7억9000만 위안에 달하였었다. 법원은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저자의 판단으로는 이 경로를 통한 역대 가장 높은 손해 배상 요구가 법원의 최종 손해액 결정에 대해 충분한 여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중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익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익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침해로 얻은 정확한 이익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의 실제 이윤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산에 원고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1억 5,900만 RMB의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재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그러한 증거에 접근하기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증거의 부족이라며 원고의 계산을 거부하는 종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격한 변화의 추세라 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300만 RMB의 법정 손해 배상액만을 부과하였다. 항소 법원인 SPC는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고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SPC 사건 이후로,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입증 책임의 전가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바닐린 사례가 시사하듯, 특허권자가 높은 배상을 받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손해배상의 금액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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