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표법 변화 비교 – 인도

    저자: Manisha Singh and Joginder Singh, Lex 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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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는 진화하는 IP 생태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른 법역과 마찬가지로 인도 특허법의 특정 조항들은 고유한 편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인도의 특허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 출원 허가

    그러한 독특한 조항 중 하나는 외국 출원 허가 (FFL) 요건과 관련이 있다. 이 요건의 준수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인도 외부에 처음 출원을 제기하기 전에 인도 거주자인 발명가가 발명에 대한 간략한 공개서를 인도특허청(IPO)에 제출하여 FFL 발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공개서의 내용이 국방 기술 또는 원자력과 관련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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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sha Singh
    대표 변호사
    뉴델리 LexOrbis
    T: +91 98111 61518
    E: manisha@lexorbis.com

    IPO는 그러한 요청 후 3주 이내에 인도 거주 발명가에게 FFL을 발행한다. FFL의 취득 이후 동일한 발명에 대한 첫 번째 특허 출원은 인도 거주자 발명가의 이름으로 인도 외부에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IPO로부터 FFL을 취득하는 대신, 출원인이 인도에 첫 번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주자 발명가를 지명하는 것이다. 6주 이내에 IPO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IPO는 출원인은 인도 외부에서 후속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IPO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후속 출원을 제출하는 데 반대하는 경우, IPO는 그러한 취지의 기밀 지침을 신청자에게 발부할 수 있다. 다만, IPO는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 반대를 접수한 바 없으면, 출원인은 6주 후에 자유롭게 후속 신청서를 제기할 수 있다.

    단계적 제출 및 수정

    IPO는 영어를 허용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절차를 밟는데 토착어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토착어 번역을 요구하는 일본, 중국, 브라질 및 한국 등과 같은 법역에 비해 전체적인 특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토착어로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총 특허 보호 비용의 약 35%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도 특허법은 또한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법역에서 제공하는 30개월과 달리 국내 단계 출원을 제출하는 데 31개월 기간을 허용한다.

    출원 절차

    인도의 특허 출원 절차를 위해 먼저 심사 요청을 시작하면 출원은 대기 상태로 돌입한다.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나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서가 검토된다. 출원인은 1차 보고서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모든 이의가 성공적으로 극복되면 특허가 곧바로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에 출원인이 제기된 이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두 심리가 열리며 그 이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두 가지 구제 수단이 있다. 첫 번째는 특허청에 심사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고등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분할 출원

    분할 출원은 모출원의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분할출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은 모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고, 분할출원의 청구항들이 모출원의 청구항들과 구별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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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ginder Singh
    파트너 변호사
    뉴델리 LexOrbis
    T: + 91 97 1126 2818
    E: joginder@lexorbis.com

    구체적으로, 분할 출원의 독립 청구항들은 모 출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독창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청구항들은 또한 모출원의 설명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할 출원은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IPO가 단일성 결여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도에서 자발적인 분할 출원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동일한 문제가 Procter & Gamble Company v the Controller of Patents & Designs, Esco Corporation v the Controller of Patents & DesignsUCB Pharma v the Controller of Patents 등과 같은 최근 판례법에서도 발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의 경우, 지적 재산권 항소 위원회(IPAB)는 무엇보다도 분할 출원의 청구항은 모출원의 청구항에서만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분할출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이사회의 여러 결정에서 추출된 것이며 유보되거나 이의가 제기된 바 없기 때문에 IPO는 모출원에 존재하지 않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분할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모출원 자체에서 분할이 의도된 청구항을 도입함으로써 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모출원에서 수락되면 이는 출원자에게 충분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출원에 대하여 단일성 결여 또는 새로 추가된 주제에 기한 이의가 제기될 것이며, Milliken & Company v Union of India사건에서와 같이 그러한 이의는 출원인이 분할 출원을 통해 이의 대상인 청구항을 추구할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외국 출원의 공개

    인도 특허법에 따른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은 많은 출원인들, 특히 여러 국가의 대규모 출원인들에게 계속해서 난제가 되고 있다. 요구 사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째 부분은 제8(1)절 요구 사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IPO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 제출된 모든 관련되거나 대응하는 출원의 세부 정보를 고지받아야 한다. 관련 또는 대응 출원에는 공동 우선출원 또는 PCT 출원, 국내 단계 출원, 계속 출원, 부분 계속 출원 및/또는 분할 출원에서 비롯된 출원이 포함된다.

    대응 출원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는 인도 특허 출원 시점에, 혹은 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식 3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새로운 대응 출원이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출되는 경우 그 출원의 세부 정보는 해당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양식 3으로 IPO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절 요구 사항의 두 번째 부분은 제8(2)절에 따라 IPO의 요청 시 IPO에게 검색 또는 조사 보고서 및 승인된 청구항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검사 보고서에서 심사관(controller)이 제기한다. 그러나 IPO가 이제 WIPO CASE(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시스템에 제공자 및 액세스 사무소로 합류했기 때문에 심사관은 이제 WIPO CASE 시스템을 통해 해당 출원의 검색 및 심사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심사관이 이러한 문서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작업 명세서

    인도 특허법의 또 다른 독특한 조항은 작업 명세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특허에 대한 작업 명세서 제출에 관한 형식과 절차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하였다. 변경 사항은 2020년 10월 19일자에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형식과 절차는 2021년 및 이후에 제출되는 작업 명세서에 적용된다. 연례 작업 명세서 제출 일자는 3월 31일에서 9월 31일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작업 명세서의 대상인 작업 기간은 종전에는 달력일 기준 1월에서 12월까지였으나 회계연도 4월부터 3월까지로 대체되었다.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에는 작업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정 특허 발명에서 발생한 대략의 수익 또는 가치가 여러 관련 특허들에서 발생한 대략의 수익 또는 가치와 별도로 도출될 수 없는 경우, 여러 관련 특허와 관련하여 단일 작업 명세서를 양식 27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특허들은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된다.

    특허의 공동 소유자는 하나 또는 관련 특허들에 대해 1개의 작업 명세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각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명세서를 각 개별로 제출해야 한다. 인도로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특허 제품의 물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삭제되었다. 작업 명세서에 특정 회계 연도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IPAB의 폐쇄

    정부는 최근 IP 권리 문제와 관련된 항고를 담당하는 기관인 IPAB를 폐쇄하였다. 특허법, 상표법 및 지리 표시법과 관련된 새로운 항고는 이제 관련 고등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최근 인도 지적재산권 제도의 검토에 관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서는 IPAB의 재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델리 고등 법원은 7월 7일 IPAB로부터 이관되는 사안들을 제를 포함하여 모든 지적 재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델리 고등 법원 내에 지재권 부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델리 고등법원은 아직 지재권 부서의 규칙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고등법원들도 델리 고등법원의 주도를 좇아 조만간 지재권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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