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사의 다양성과 포용성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Aprajita Nigam,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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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신분, 지역과 종족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녹아 있으면서 그 다양성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사고(思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 인도의 복합사회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그러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단지 함께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 생활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도 헌법 제16조는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한 사안에서 기회의 공평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여 어떠한 국민도 종교, 인종, 신분, 성별, 출신, 출생지, 거주지 등의 이유로 취업이나 공직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Aprajita Nigam, LexOrbis, Diversity and inclusion in Indian law firms
Aprajita Nigam
소속 변호사 대표
LexOrbis, New Delhi
Tel: +91 995 303 0698
Email: aprajita@lexorbis.com

“다양성”이란 조직 내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어 그 노동인력이 위에 열거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단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률 분야를 포함하는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과 기업 모두가 핵심적인 조직 윤리 원칙으로 채택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소속감이 없으면 아무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더라도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배경이나 능력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조직의 업무에 기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포용성”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정책의 중요성

법률회사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도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공익에 부합되는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추구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존중한다. “정의”란 평등과 공정을 보장하여 누구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처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원칙에 기반하여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은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

Manisha Singh, LexOrbis, Diversity and inclusion in Indian law firms
Manisha Singh
창립 파트너
LexOrbis, New Delhi
Tel: +91 981 116 1518
Email: manisha@lexorbis.com

다양성과 포용성은 법률회사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비스 품질과 독창성, 매출, 성장 및 수익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변호사, 준(準)법률가 및 보조 직원 등 다양한 노동인력들은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양질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배경이 다른 만큼 생활 및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주어진 법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전반적인 창의력이 한층 좋아지고,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이 그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 함께 일할 사람은 늘어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자 할 것이므로 그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적 다양성

내적 다양성이란 출생이나 자신이 속한 상황에 의한 차이를 의미한다. 나이, 민족, 인종, 출신, 국적, 문화 정체성, 성별, 성(性)정체성 및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이러한 변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바꿀 수도 없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것도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회사의 채용과 고과(考課) 정책은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하는 모든 단계에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충분히 대변하고,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외부인(外部人)”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결연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나이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친구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경우,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는 성별 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책임자 역할을 들여다보면 그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 여성들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나 법원 또는 법률회사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고과, 승진, 보다 나은 기회 등과 관련한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파트너 변호사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차별이 가중된다. 출산 휴가가 있어서 달리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양날의 칼이나 마찬가지다. 법률 분야의 경우, 길든 짧든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쉽게 용인되는 사안이 아닌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중단되거나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법률회사들은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연령대의 여성은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기면서 남성 변호사보다 여성 변호사가 많은 법률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보적이면서 포용적인 회사 정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한다면 여성들 또한 자신의 실질적인 잠재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지양하고, 사업장에 어린이 놀이방을 마련하고, 괴롭힘 방지 규정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성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포용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법률회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적 다양성

외적 다양성이란 특정인과 관련이 있지만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 교육, 관심 사항, 기술, 사회경제적 지위, 관계 상태, 경험, 거주지 및 지리적 위치, 시민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회사의 구인 정책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종교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코로나19를 통해 재택근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법률회사에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결혼이나 이혼 또는 별거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 채용 거부나 기회 박탈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인도에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때 자주 나타나는 특별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내(社內) 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법률회사와 기업들은 특정의 최상위 대학교 출신의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정식 구직 사이트에 해당 학교의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능력을 갖추고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같은 학교 출신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 따져봐야 할 부분은 지원자의 능력이다. 이러한 최상위 대학교들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법률을 공부하는 전도유망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채용 과정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특정의 대학교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추천을 받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나 영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조직 다양성

조직 다양성이란 직급이나 연공서열, 직무 내용, 부서, 고용 형태 및 근무지 등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구성원을 구별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각각의 노동인력은 자신의 영역에서 누구나 그 역할이 중요하고, 자신의 직무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법률회사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

신입 변호사는 선배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이 후배들을 포용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법률회사에 소속된 신입 변호사들은 회사의 미래이고, 이들이 승진하면 나름의 지도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도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단지 승진을 통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지도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을 처음부터 잘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과 전략수립 과정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관 다양성

세계관 다양성이란 도덕관, 종교 및 무신론(無神論)에 대한 입장, 정치적 신념, 삶의 목표와 인식론(認識論) 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의미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열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외향적인 사람부터 때로는 “조용하거나 반(反)사회적”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내향적인 사람이나 양향(兩向)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구성원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창의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isha Singh: New Delhi 소재 LexOrbis의 창립 파트너
Aprajita Nigam: New Delhi 소재 LexOrbis의 소속 변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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