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세금

저자: Palawi Bunnag, Laeard Ketwat그리고Pipat Pipatpajong, I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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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기타 전통적인 자산보다 크게 오르면서 지난 수 년 동안 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으로 구성된 자산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특히 암호화폐)은 통해 엄청난 이익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We Are Social 및 소셜 미디어 관리 플랫폼 Hootsuite가 발표한 2022 Digital Global Overview Report에 따르면, 태국 국민의 20.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전세계 평균 보유비율은 10.2%).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Palawi Bunnag, LCT, 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세금
Palawi Bunnag
파트너
ILCT,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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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alawib@ilct.co.th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인 디지털 토큰 또한 태국 기업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 기업은 자사의 보통주에 기반하는 통상적인 기업공개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암호화폐공개(ICO) 포털을 통해 디지털 토큰을 공모(公募)하고 있다. 디지털 토큰에 투자한 사람들은 사업설명서나 백서(白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대로 토큰에 부여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투자 토큰에 의거한 수입이나 이익의 공유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디지털 자산에서 수입이나 이익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태국 세법에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5가지 유형의 세금을 명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세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의 거래(판매나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디지털 토큰 농사(farming)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보수(報酬)만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는 15%

• 투자자가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나 태국으로부터 또는 태국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외국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는 15%

SEC와 재무부(MoF)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개인소득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Laeard Ketwat, ILCT, The future of digital asset taxes in Thailand
Laeard Ketwat
세무 컨설턴트
ILCT, Bangkok

•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거래.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의 판매나 교환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의 비용은 선입선출(FIFO) 또는 이동평균비용(MAC) 등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고, 각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선택한 계산 방법은 과세 연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암호화폐 채굴 과정은 암호화폐가 거래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의 비용은 FIFO 또는 MAC 등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고, 각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선택한 계산 방법은 과세 연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급여나 임금 형태의 가상화폐 소득. 급여나 임금으로 받은 암호화폐 소득의 가치는 이를 판매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취득 시점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총수입을 계산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선택한 계산 방법은 과세 연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선물이나 에어드랍으로 받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선물이나 에어드랍(airdrop; 무상제공)으로 받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가치는 이를 판매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취득 시점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총수입을 계산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선택한 계산 방법은 과세 연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농사(이자 농사 또는 스테이킹(staking;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한 양을 지분으로 고정)). 앞서 언급한 두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농사에서 발생한 혜택이나 보수를 결정한다.

납세자는 납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3월 8일, 태국 내각은 2018년 5월 14일 이후부터 SEC 및 MoF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진행된 디지털 자산 거래의 경우에 개인소득세 계산 시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법인세

법인세 세율은 순이익의 20%이다. 투자 촉진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 법인은 법인세를 경감(輕減)받거나 예의 투자 촉진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투자청 또는 동부경제회랑)

부가가치세(VAT)

Pipat Pipatpajong, ILCT, The future of digital asset taxes in Thailand
Pipat Pipatpajong
소속 변호사
ILCT, Bangkok

세법 77/1 (10/1)항에 따라, 전자 서비스란 인터넷 또는 기타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무형 자산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행되고 정보 기술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은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하므로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판매 가격의 7%에 해당하는 VAT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2022년 3월 8일, 태국 내각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적 용도로 태국은행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개발 및 시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SEC 및 MoF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 자산과 태국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리테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는 리테일 CBDC)의 양도에 대한 VAT 면제를 승인했다. 1차 시장이나 ICO 포털에서 발생된 디지털 토큰에는 계속 VAT가 부과되지만 현재 세무 당국에서는 이 또한 면제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정 영업세

향후, 세무 당국에서는 일부 디지털 자산에 대해 VAT가 아닌 특정의 영업세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널리 확산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특히 과세와 관련한 태국의 법규와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개정되고 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투자자와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현재의 관련 규정과 향후 개정될 내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개정 작업은 올해 또는 머지않은 장래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alawi Bunnag: Bangkok 소재 ILCT의 파트너
Laeard Ketwat: Bangkok 소재 ILCT의 세무 컨설턴트
Pipat Pipatpajong: Bangkok 소재 ILCT의 소속 변호사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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