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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중재를 중시한다는 케이맨 제도의 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상 최초로, 2023년 8월 대법원은 외국 중재를 지원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중국 중재에 관한 것으로, 2012년 중재법(AA) 54조에 의거한 결정이었다.

또한 올해 초에 발표된 이와 유사한 첫 번째 판결에서, 대법원은 뉴욕협약 국가에서 내린 임시 중재 조치가 케이맨 제도 법에 따라 집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시아 역내 중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번 기사를 통해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중재 금지명령

Jeremy Lightfoot, Carey Olsen
Jeremy Lightfoot
파트너
Carey Olsen
Hong Kong
전화: +852 3628 9016 이메일: jeremy.lightfoot@careyolsen.com

Leed Education Holding Ltd 외 다수v Minsheng Vocational Education Company Ltd(2023년 8월 3일) 사건에서, 원고들은 케이맨 제도 법원에 대법원법(GCA) 11A조(2015년 개정) 및 중재법(AA) 54조에 따라 임시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했다.

그 목적은 홍콩과 베이징(중국 중재)에서 진행 중인 중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수의 주식에 대해 부여한 담보(채권)를 피고가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핵심 분쟁은 특정 대출이 상환되었는지 여부였으며, 이는 채권 집행에 대한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즉, 대출이 상환되면 담보 부채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이 있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도 없어진다.

Segal 판사는 먼저 임시 구제를 허용할 수 있는 관할권 기준을 살펴보면서, 대법원법 11A 조는 중재법 54조가 도입될 당시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교차하여 참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신, 54조는 외국의 법원 절차를 지원하는 임시 구제수단을 다루는 별도의 법규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면서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외국 중재를 지원하는 임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원의 독립적인 권한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조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4조는 국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 및 제한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고 그 효력을 부여하는 추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54조에서는 “중재 절차와 관련한” 임시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구현되려면 모색하는 임시 조치와 외국 중재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평가를 진행한다:

· 첫째, 분쟁이 중재의 범위에 속하고, 이에 따라 중국 중재에 적절하게 회부되었다는 것을 원고들이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또는 재판에서 판결할 중대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둘째, 법원이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중국 중재에서 모색하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구제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하게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Kimberley Leng, Carey Olsen
Kimberley Leng
자문위원
Carey Olsen
Hong Kong
전화: +852 3628 9029 이메일: kimberley.leng@careyolsen.com

그러나 법원이 임시 구제수단을 허용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는 국제 중재에서 ‘법원의 역할은 중재에 대해 여러 사항을 참조하여 판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중재 개입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gal 판사는 중재법 54조는 관할권 또는 법원에 신청할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중재 우선” 정책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이 우회적으로 중재재판부에 임시 조치를 모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중재재판부를 통한 구제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모색하는 특정 형태의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먼저 중국 중재에 임시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시점에 중재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Segal 판사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국 중재에서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외국 소송을 지원하는 임시 구제를 통고를 통해 허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허가된 구제에 계속 의존할 수 있도록 중재재판부에 즉시 신청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금지 명령의 효력이 중단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Yi Yang
소속 변호사
Carey Olsen
Hong Kong
전화: +852 3628 9026
이메일: yi.yang@careyolsen.com

외국의 임시 판정

Al – Haidar v Rao 외 다수(2023년 2월 3일) 사건에서, Kawaley 판사는 외국 중재판정 집행법(1997년 개정)(FAAEA)이나 중재법 등 집행을 모색하는 관할권 기준과 무관하게 외국의 임시 중재 판정은 케이맨 제도 법에 의거하여 집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사는 국제상사중재(제3판, 2021년)의 논평에 주목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 중재 종결 시까지 구제 요청을 처리한 잠정 조치는 (중개 중재 결정과 구별하여)는 “중재 판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이러한 잠정 조치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사는 FAAEA(외국 중재판정 집행법) 5조와 AA(중재법) 52조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했다. 전자는 외국의 뉴욕협약 판정이 FAAEA의 다른 조항에 따라 국내 판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잠정 판정이나 임시 판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자는 잠정 판정이나 임시 판정의 집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AA의 72(4)-(5)항은 FAAEA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Kawaley 판사는 AA 52조에 “해당 조치가 내려진 관할권과 무관하게” “판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으로 임시 조치에 적용되는 “독립적인 특별 집행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고, FAAEA는 임시 조치나 판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 FAAEA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AA의 조항과 이와 관련한FAAEA의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FAAEA 5조에 의거하는 기존의 외국 판정 집행 체제를 “임시 조치”까지 확대하거나, 또는 AA에 의거하는 외국의 임시 “조치”에 필요한 완전히 별개의 집행 체제를 만들면 FAAEA 5조는 최종 판정만 다루게 된다.

Kawaley 판사는 “대략적이지만 준비된” 접근 방식을 채택했는데, AA가 52조를 통해 외국의 임시 구제수단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에 FAAEA 5조(“판정”이라는 용어의 의미 포함)의 범위가 AA의 최종 판정 집행 조항은 물론 임시 조치 집행 조항도 포함하도록 묵시적으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대략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령으로서 일반 중재법에 있는 실체적 집행 조항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합하는 FAAEA의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FAAEA 5조의 관할권 기준에 따라 신청을 승인했지만, AA에 의거하는 대체 관할권 근기준이 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결론, 즉 케이맨 제도 법에 따라 외국의 임시 판정이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케이맨 제도 법원이 중재를 중시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는 신호이기는 하지만, 한쪽 당사자의 측면만 고려하여(ex parte)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전체 변론이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 심리에서도(inter partes)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결론

이번 판결은 중재를 중시하는 관할권의 입장과 “중재 우선” 정책에 대한 의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케이맨 제도 법원이 외국 중재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의 지원 범위와 폭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 역내 중재에 연루된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툴키트(toolkit)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툴키트가 필요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CAREY OLSEN HONG KO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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