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I의 개혁안, 수익이 아닌 규율에 초점 맞춰

저자: Sawant Singh과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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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은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2023년 2월 성명문에서 RBI 감독 검토 결과 규제대상 기업(RE) 간의 상이한 관행,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이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성명문에서는 연체이자란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수익 증대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문은 대출 서비스 지연이나 불이행 또는 중요한 약관 미준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위약금은 별도로 회수해야 하고, 미결제 원금에 가산되지 않아야 하며, 이자를 자본화(資本化)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는 차용인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Sawant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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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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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문에 이어, 2023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에 관한 안내문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모았다. 이 초안은 모든 상업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NBFC)에 발송되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통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조치라 할 수 있다.

RE는 위약금 부과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와 그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기는 약관에 따라 대출 계약의 요약설명서에서 차용인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RE의 웹사이트에 이자율과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특정 섹션에 명시해야 한다. 차용인에게 보내는 독촉장에도 해당 위약금을 명시해야 한다.

이 안내문 초안에는 위약금 부과가 중요한 약관의 불이행 또는 미(未)준수 사항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은 RE가 결정해야 하고, 대출 및 상품의 범주 내에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사업 목적 대출을 제외한 개인 차용인에 대한 대출에 부과되는 위약금은 ‘개인이 아닌 차용인’에게 적용되는 위약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이 안내문 초안에는 대출 이자와 이자율 재설정 조건은 RBI의 지침을 따르고, RE는 이자율 결정에 추가 요인을 도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안내문은 대출 불이행 또는 중요 조건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합의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체이자는 부과할 수 없다는 2023년 2월 RBI의 성명문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위약금의 자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안내문 초안에서 자본화 금지 규정이 이자의 복리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목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자의 자본화와 복리 계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순히 원금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복리 계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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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초안에는 대출 이자율에 “차용인의 신용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한 적절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용인의 신용 리스크 프로파일이 변경되는 경우, RE는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연체이자를 수익 증대 도구가 아닌 신용 규율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RBI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 조항을 시행하려면 RE는 대출 계좌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을 확인한 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의 리스크 프로파일 변화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인과 차용인의 관계가 더욱 역동적으로 바뀌면서 차용인의 ‘상환 실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안내문 초안을 발표한 것도 좋은 움직임이지만, 그 내용 또한 규제와 성장을 통해 고객 보호와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하는 금융 부문의 성숙한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안내문 초안을 이행하려면 RE는 차용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단순히 차용인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RE의 금융 기술과 규제 당국의 고객 보호 요건을 연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비용 효율적인 모델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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