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표현과 비방은 다르다

저자: Manisha Singh과Omesh Puri,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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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Marico Limited v. Dabur India Limited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인쇄물 및 WhatsApp 광고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금지명령을 Delhi 고등법원에 신청했다. Marico는 이 광고가 자사 제품 Nihar Natural Shanti Badam Amla 헤어 오일과 등록 상표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인쇄 광고의 “Yaad Rakhna, Sasta Aawla, balo ko mehenga padega” 또는 “값싼 구스베리(gooseberry)를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손상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라는 문구가 일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arico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용기(bottle)에 커다란 붉은 십자가를 표시한 이 광고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유포된 WhatsApp 메시지는 권투 글러브가 Marico의 제품 용기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원고와 그 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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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인쇄 광고에서 사용된 ‘sasta‘라는 용어가 원고 제품을 비방하거나 호도(糊塗)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광고에서는 원고의 제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Sasta는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헤어 오일을 의미한 것으로, 품질이 조악하고 저렴한 대체품보다 자사의 Amla 헤어 오일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쇄 광고의 비방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 일반소비자 및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테스트를 활용했다. 법원은 비방 여부를 판단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광고의 의도, 방식, 스토리라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Pepsi Co Inc & Ors v. Hindustan Coca-Cola Limited 사건의 판결 내용을 참고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 중 광고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광고가 경쟁사의 제품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경우, 이것은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고가 다른 제품을 조롱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훨씬 좋다고 주장했다면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과장 광고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제조업체가 자신의 상품이 더 우수하거나 최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상품의 품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이 나쁘거나 조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arico와 관련한 Bombay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을 인용하면서, 법원은 유사한 광고가 가격이 저렴한 Amla의 모든 헤어 오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인쇄 광고를 읽는 소비자는 광고 속의 용기가 원고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를 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asta amla라는 용어를 원고 제품과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저렴한 모든 Amla 헤어 오일에 대한 일반적인 비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광고를 명예훼손이 아닌 과장 광고로 분류했다.

Delhi 고등법원은 인쇄 광고에 사용된 “Asli Amla, Dabur Amla“라는 문구가 피고의 등록 상표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문구는 피고의 제품만이 정품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헤어 오일을 사용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는데, 이 주장은 이전에 법원과 규제 기관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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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당 WhatsApp 광고가 피고의 동의 하에 유포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어떠한 관여도 부인했다.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의 직원들이 WhatsApp 메시지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품의 장점과 품질에 중점을 둔 피고와 광고 대행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참고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의도가 원고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쇄 광고에 원고 제품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사용된 ‘sasta amla‘라는 용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고의 제품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Marico의 금지명령 신청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WhatsApp 광고에 대한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지명령은 허용했다.

Manisha Singh과 Omesh Puri는 LexOrbis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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