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영역에서는 비밀유지 의무 없어

저자: Essenese Obhan, Sumathi Chandrashekaran 및 Ayesha Guhathakurta,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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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세계에서는 누가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지, 특히 누가 신의를 져버리고 비밀을 누설하는지 이런 문제를 스스럼없이 묘사한다. 기업 세계에서도 비밀 정보를 맡은 사람이 배신하면 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책의 내용과 달리 사업 비밀을 식별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누군가가 회사의 상업적 비밀을 훔쳤다고 섣불리 비난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Essenese Obhan
Essenese Obhan
파트너 대표이
Obhan & Associates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원이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전 고용주는 기밀정보의 오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쟁업체에 입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직 직원이 기밀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 특히 회사는 새로운 직무가 이전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공 영역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봄베이 고등법원은 최근 Rochem Separation Systems (India) Pvt Ltd v Nirtech Pvt Ltd and Ors 사건에서 비밀유지 및 중요 사실의 억제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실을 검토할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소송에서 무결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국 특허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Sumathi Chandrashekaran
Sumathi Chandrashekaran
컨설턴트
Obhan & Associates

원고 Rochem은 회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피고들이 제3자와 독점 정보를 공유하여 기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Rochem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정보를 입수했다.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Rochem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Nirtech는 변호를 통해 Rochem이 기밀정보가 이미 공공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원고가 기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전직 직원으로서 원고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전에 취득한 기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Narendra Mohan Singh & Ors v Ketan Mehta & Ors와 같은 사건의 판결에 명시된 대로 비밀유지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은 비밀유지 의무는 법령에 의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Rochem의 법원은 기밀 정보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피고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받았으며, 해당 정보가 기밀로 취급될 수 있고 공개 영역에 있지 않으며, 또한 원고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yesha Guhathakurta
Ayesha Guhathakurta
소속 변호사
Obhan & Associates

법원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특정 내용이 담긴 봉인된 표지에 정보를 제출하는 관행은 의무 사항이며, 이를 따라야만 법원이 청구를 평가할 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ochem의 판결은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approaching the court with clean hands)’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사기적인 의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Rochem이 기밀정보로 추정되는 정보가 이미 미국 특허로 공개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Rochem의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원고 주장의 사실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돌이켜보면, 원고는 한 가지 사실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의 도면은 공개된 미국 특허 도면과 매우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았다. 원고가 두 도면의 차이를 명확하게 식별했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 ‘전직 직원이 우리 도면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식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진술로는 결코 법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파트너 대표이고, Sumathi Chandrashekaran는 컨설턴트이며, Ayesha Guhathakurta는 소속 변호사이다.

Obhan & Associates

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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