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변화

저자: Sawant Singh, Aditya Bhargava and Sristi Yadav,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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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인도 중앙은행은 “발행사, 투자자, 기타 참여자와 관련하여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과 “단기 금융 시장 상품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콜(call), 노티스(notice), 기간(term) 금융 상품에 대한 명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은행은 2021년 4월 콜, 노티스, 기간 금융 상품에 대한 최종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콜머니’는 하룻밤 사이의 대차를 의미하며, ‘노티스’는 14일 기간의 대차, ‘기간 금융’은 14일~1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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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단기 금융 시장은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의 2016년 명령의 규제를 받았으며, 해당 명령은 상업은행, 협동조합 은행, 프라이머리 딜러에 적용됐습니다. 이후 2018년 지불은행과 소액 금융 은행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2020년에는 지역 은행(RRB)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명령은 기존의 모든 지침을 종합하며, 특히 상업은행, 지불 은행, 소액 금융 은행, 지역 은행, 협동조합 은행, 프라이머리 딜러가 콜, 노티스, 기간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 시장에 대부자와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021년 명령은 2016년 명령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주요 변경 내용 또한 도입됐습니다. 단기 금융 시장의 차입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성 기준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되나, 이제 중앙은행 이사회의 승인 시 중앙은행이 명시한 규제 틀 내에서 대차 규모에 대해 건전성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명령은 또한 단기 금융 거래의 취소를 허용합니다. 2021년 명령에 따르면, 단기 금융 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취소되면 안 되지만, 양방 당사자가 동의한 가격으로 만기 이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및 종료는 단기 금융 시장 거래의 체결 및 보고를 위한 전자 거래 플랫폼인 ‘합의 거래 시스템(NDS-CALL)’에 15분 전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021년 명령은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단기 금융 시장의 거래에 관한 익명화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중앙은행은 법률 위반 발견 시 기타 제제와 더불어 해당 기관이 최대 1개월간 콜, 노티스, 단기 금융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명령과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금융 거래에 대한 이자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금융 거래 시 인도 채권 파생상품 협회와 중앙은행이 명시한 시장 관행 기준과 방법, 문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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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 시장 참여자들은 또한 NDS-CALL 플랫폼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NDS-CALL 플랫폼에서 체결되지 않은 단기 금융 거래는 거래의 당사자 또는 해당 전자 거래 플랫폼이 거래 15분 전에 NDS-CALL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해당 거래에 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금융 거래는 NDS-CALL 플랫폼이나 중앙은행이 승인한 기타 전자 거래 플랫폼과 같은 장외 시장에서만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기 금융 시장의 거래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입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 명령의 변경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며 다소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통합된 규제 틀을 구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기 금융 거래의 취소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는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 시장의 성숙도를 인정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시 변통식 규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볼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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