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규제 – 득인가 실인가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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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당좌예금, 현금신용, 당좌대월 계좌가 모두 개설된 고객들의 계좌를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들이 여러 개의 당좌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흐름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지침은 여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여 신용 감독 강화와 자금의 우회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기간 대출(텀론)의 경우 대출의 대상인 해당 재화 및 용역 제공업체로 대출금이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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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현재 현금 신용과 당좌대월 계좌가 있는 고객이 당좌예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으며, 모든 입출금 행위는 기존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 기반 및 비 자금 기반 융자 제도 전체의 최소 10% 익스포저에 상응하는 경우만 해당 고객에게 현금 신용과 당좌대월 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익스포저가 10% 이하인 은행은 운전자본 수요 대출 또는 운전자본 기간 대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금신용이나 당좌대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융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각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총 융자가 5,000만 루피(미$680,00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융자 규모가 5,000만 루피 이상으로 증가 시 은행에게 고지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어느 은행에서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총 융자가 5,000만 루피 이상, 5억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제공한 은행에서만 당좌예금 개설이 가능하며 그 외 은행에서는 추심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제공한 융자가 5억 루피 이상인 경우에는 에스크로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에스크로 은행에서만 당좌예금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 은행에서는 추심 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송금은 해당 추심 계좌에서 에스크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대출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좌예금 계좌의 개설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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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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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은 아직 에스크로 계좌의 정확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규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시행 차원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지만, 현재 시중에 다양한 당좌예금과 에스크로 계좌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다면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지침은 시장이 새로운 지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제약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새 지침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재정비하고, 당좌예금, 현금 신용, 당좌대월 계좌 해지를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국영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규모도 큰 반면, 민간 은행은 현금 관리 서비스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새 지침은 국영은행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의 경쟁 왜곡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매우 바람직하나, 복잡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많은 구조화 대출 제도에 전용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지침의 주요 목적이 자금의 우회 예방이라면 융자 제도에서 받은 자금이 대출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안일 것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지침은 공급업체에 직접 송금 규정과 같은 유익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본 지침의 수정 없이는 은행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ne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글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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