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의 변화 비교 – 아랍에미리트

    저자: Abdulla Galadari and Manish Narayan, Galadari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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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내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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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UAE)는 두바이, 아부다비, 아즈만, 푸자이라, 라스 알 카이마, 샤르자, 움 알 카이와인이라는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방 사법 제도는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에 기원하고 이집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민법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헌법은 개별 토후국이 연방 사법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별 토후국이 독자적인 사법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는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 토후국은 연방 사법제도에 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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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dulla Galadari
    두바이 Galadari Advocates의 수석 파트너
    T: +971 55 911 1999
    E: abdulla@galadarilaw.com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법원은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된 2심 제도(본국 법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는 토후국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토후국에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파기원이 연방 최고법원의 기능을 합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과 아부다비국제시장(ADGM) 법원은 아랍에미리트 내의 국외 법원입니다. DIFC는 보통법에 기반한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갖춘 독립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DIFC를 관할권으로 설정하면 분쟁 발생 시 DIFC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설립된 ADGM 법원은 영국의 법원 제도에 기반한 보통법 법원으로 민사 및 상사 분쟁을 관장합니다. ADGM은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영국 보통법을 직접 적용하는 중동의 첫 관할 법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국제 비즈니스의 역내 허브로 성장하며, 분쟁 해결의 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중재센터(DIAC)는 두바이상공회의소의 일부로 1994년에 설립된 역내 중재 기관입니다. 이후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와 협업을 통해 DIFC-LCIA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LCIA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LCIA의 기준, 역량과 규칙은 세계 상업 및 투자 부문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DIFC-LCIA 센터의 당사자가 DIFC를 중재지로 정하면, DIFC 법원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자산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사 분쟁 부문의 권위 있는 중재 기구인 국제중재재판소(ICC)의 현지 사무소 또한 아부다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분쟁 해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즈니스는 법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불가항력 조항, 물류 지연, 지급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4월 공공시설과 비즈니스의 전면 봉쇄를 선언했으며, 이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가해 상사 분쟁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휴정으로 법원과 중재 센터의 처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법적 대응에 더욱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법원과 중재센터는 봉쇄령과 격리 기간 중 보건 리스크를 완화하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디지털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역내/역외 법원과 중재센터는 소송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원과 중재센터가 얼마나 ‘뉴노멀’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온라인 심리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과 디지털 인프라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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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sh Narayan
    두바이 Galadari Advocates 파트너
    T: +971 55 414 7028
    E: manish@galadarilaw.com

    본국 법원

    두바이 제1심법원과 파기원의 모든 법원 심리는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취소됐습니다. 4월 19일 두바이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팀(Microsoft Tea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심리는 매우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의 온라인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던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이미 법원의 많은 기능을 디지털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범죄 및 교통/행정 위반 행위 관련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되었으며, 두바이 법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아부다비 또한 3월 30일 모든 민사 및 형사 재판이 법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토후국의 법원 또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스 알 카이만 법원은 전자 법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즈만은 ‘e 재판’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역외 법원

    DIFC의 모든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심리 신청은 ‘e-등록’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DIFC의 유언장 집행 서비스 또한 화상 회의를 통해 유언장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등록된 유언장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ADGM 법원은 2018년부터 ‘e 법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그 어떤 차질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재 센터

    DIAC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규 중재 신청과 서류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심리는 중재인이나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화상 회의를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DIFC-LCIA는 중재 재판소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리의 연기나 온라인 심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도 중재 센터와 마찬가지로 ICC 또한 중재 신청을 전자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ICC 사무소는 온라인을 통해 회의와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과 중재 센터는 발 빠르게 원격 기술을 채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와중에도 매끄럽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비즈니스의 정상화가 점차 이루어지며, 법원과 중재센터의 시스템은 온라인 심리와 법원 심리를 병행하며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최근 경험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대해 소통하고 재협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방 당사자가 소송을 원하는 경우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적절한 기술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온라인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면, 분쟁 해결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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