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의 변화 비교 – 인도

    저자: Ashwin Julka, Remfry & S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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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는 여전히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시간과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점차 분쟁 해결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기고는 인도의 현행 사법 체계를 살펴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법원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현 위기가 인도의 소송 및 분쟁 해결 제도에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해 논의합니다.

    사법 체계

    인도의 법원은 2020년 통계 기준 약 3,800만 소송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 심각한 법원 적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계류된 소송의 수가 막대하긴 하나, 최근 몇 년간 사법 제도의 개혁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소송 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COVID-19
    Ashwin Julka
    뉴 델리 소재 Remfry & Sagar의 경영 파트너
    T: +91 124 280 6100; 465 6100
    E: ashwin.julka@remfry.com

    우선, 정부는 중재, 협의, 조정, 화해, 시민들의 법원(lok adalats)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촉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개정 인도 민사법은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조정 절차를 관장하는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에는 ‘1996년 인도 조정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재판소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재 절차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기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2019년 8월에 발효된 인도의 개정 중재법은 ‘인도 중재 위원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장려하고, 중재에 표준화된 전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중재 기관 및 중재인 평가 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2018년에 개정된 ‘2015년 상사 법원, 상사 분과, 고등법원의 상사부법’입니다. 본 개정은 ‘인도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주요 평가 부문인 계약 및 금전 청구권의 회수, 피해에 대한 보상 수여의 빠른 집행 부문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양방 당사자의 신청 시 서면 고소장에만 기반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첫 심리부터 약식판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되는 국제 관행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소장의 접수, 공개, 확인, 심문, 항소까지의 기한 제한 또한 엄격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송 비용 측면이 상세화되어, 사소한 소송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소한 소송은 인도 법원의 막대한 적체 현상의 주범으로, 법원은 종전에는 제지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이를 명시화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수록된 실례에 따르면, 승소 당사자가 사소한 소송을 한 것으로 판결 시, 패소 당사자까지도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에는 ‘법적 비용’, ‘증인 비용’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상사 법원과 상사 중간 상소법원은 지방 법원의 경우 금전 가치가 300,000루피 (미$4,000), 고등 법원의 경우 2,000만 루피인 상사 분쟁만 심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법은 신청된 소송건이 긴급하게 임시적 구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양방 당사자가 조정을 통한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조정 제도에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8년 상사법원법(사전 기관 조정 및 합의)’이 마련되어, 이러한 조정 절차를 관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합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고등 법원에서는 개별 조정 센터를 설립했으며, 많은 변호 인력이 조정인이 되기 위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입니다. 허위 광고,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1986년 소비자보호법’은 2019년 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반포되었습니다. 본 법은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지역, 주,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조정 시설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엄격한 전국적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극도로 긴급한 사건에만 기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소송인, 법원 직원 등이 법원에 직접 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권리와 정의 구현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20년 4월 6일 ‘Suo Moto’ 사건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법원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장비가 없는 소송인들에게 장비를 대여하는 등 관련 방안이 채택되고, 화상회의 기술을 통해 법원이 기능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양방 당사자의 상호적 동의가 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로서 녹화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원은 ‘온라인 법원’의 기능을 매끄럽게 제공하기 위해 소송인이 심리 중 또는 직후 화상회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심사, 전자 소송 신청에 대한 운영 절차와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진행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규 접수 소송 수는 감소했으며, 처리율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인도에는 82,725건의 소송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35,16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매달 평균 140만 건이 접수되었고, 130만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원격 심리로 인해 기존 업무량의 10%만이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의 봉쇄 조치는 완화되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물리적 소송 접수 또한 재개되었으나, 대법원과 델리 고등법원을 포함한 일부 법원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도 사회적 격리 지침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송 당사자들은 대면 심리가 아닌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법원

    인도 정부가 2004년 12월 사법부의 e-위원회를 설립한 이래로 전국의 법원은 꾸준히 온라인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법원 기능의 신속한 온라인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간 소송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사법부와 법조계의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위기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서면 접수가 정확하고 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방 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변론을 할 수 있고, 물리적인 법정 출두의 불가능으로 인한 휴정(지연의 주범)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절차는 이미 중재와 조정 절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원이 실제 물리적인 법원의 심리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법원의 소송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2020년 6월 6일 정부의 씽크탱크 기관인 NITI Aayog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초로 주요 당사자들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ODR은 대안적 분쟁 해결의 한 형식으로, 인터넷의 빠른 속도와 편리성을 활용합니다. 보통 전자 상거래 부분에 적용되며, 특히 금전적 가치는 낮으나 수량이 큰 크로스보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U의 온라인 판매자는 EU의 ODR 플랫폼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ODR의 또 다른 예로, ICANN이 개발한 단일 분쟁 해결 정책(UDRP)은 상표권 소유자가 사이버상의 무단점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출, 신용, 재산, 상업 및 소매업 등에서 분쟁이 급증할 것을 고려하여, 인도의 사법부, 정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ODR을 이용해 인도에서 정식 법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중·소액 규모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나, ODR 제공자가 민간 영리 사업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심한 법적, 규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앞으로 온라인 판결과 대안적 분쟁 해결이 주류가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분쟁 해결 방안의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류화되기를 바랍니다.

    dispute resolution

    REMFRY & S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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