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의 변화 비교 – 태국

    저자: Jayavadh Bunnag, ILCT-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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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내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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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거래 방식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는 오늘날의 ‘파괴적 기술’ 시대에는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전통적인 상사 분쟁 해결 방식은 여전히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리’를 근거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는 달리, 중재와 조정은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각자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더라도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중재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중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분쟁 해결의 중재인을 양방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중재 절차를 관장하는 규칙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dispute resolution
    Jayavadh Bunnag
    방콕 ILCT- 태국 경영 파트너
    T: +66 0 2679 6005
    E: jayavadhb@ilct.co.th

    중재법 개요

    현재 태국에서 중재를 관장하는 현행법은 ‘2002년 중재법’으로, 국제 상사 중재에 대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에 따라, 태국 법원은 태국 정부의 국제 협약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의 중재 재판을 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 중재 재판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무제약 가입국입니다. 뉴욕협약에 따라 태국 중재법을 통해 외국에서의 중재 재판을 태국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은 164개 체약국(2020년 6월 기준)에서 각 국가의 제약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중재 판정은 전 세계의 뉴욕협약 체약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에서의 법원 소송보다 유리합니다. 태국 법원의 판결은 해외 집행에 따른 국제 협약이나 조약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법원은 호혜의 원칙이나 국제예양에 기반해 태국 법원의 판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태국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소송 청구의 증거로서만 제출될 수 있으며, 태국에서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 중재법(1987년)과는 달리 현행 중재법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 간에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재가 민사에만 제한되었으나, 현행법은 계약 관계 기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쟁을 포함하며, 민관 계약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국 행정부는 각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국가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민관 계약에서 중재를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과의 중재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또한 여러 국가와 양자 및 다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투자가 또는 소재국이 해당 조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태국 정부는 국제 중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재인과 중재 대변인들이 태국에서의 중재 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자와 취업 허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중재인에게는 ‘스마트 비자’와 특별 취업이 허용되어, 중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태국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변호 업무가 금지되지만, 중재 절차에서 법적 대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라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중재 기관

    현재 태국에는 3개의 주요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 태국 무역위원회의 중재재판소 사무소
    • 사법 사무소의 태국 중재원(TAI)
    • 법무부 산하의 태국 중재 센터(THAC)

    태국 무역위원회(태국 및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에서 운영하는 중재센터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 기관으로, ICC 태국 사무소가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태국 무역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태국의 상사 중재 규칙을 집행해 왔습니다. 중재센터는 무역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TAI는 태국에 대안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한 사법부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현재 가장 많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AI는 법원의 행정 기관인 사법 사무소의 일부로서 감독을 받긴 하나, 사법 사무소나 법원이 중재인의 심의나 결정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TAI는 또한 민관 계약에 따른 분쟁의 주요 중재지입니다.

    TAI와 종종 혼동되곤 하는 THAC는 2007년 태국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15년에야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AC는 위 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 중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HAC는 현대적인 중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호텔과 쇼핑센터가 밀집한 방콕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THAC는 법무부의 지원을 일부 받으나, THAC의 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THAC는 법무부와의 관계를 통해 태국에 보다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나 법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재 센터

    위의 주요 중재 센터 외에도 각 산업 분야에 따라 고유의 중재 규칙을 집행하는 4개의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보험 사무소 중재 센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증권 위원회 중재 센터: 자본 시장 투자가와 증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지식재산 보호 해결 사무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중재 센터는 지식재산청의 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상표, 특허, 저작권 등) 및 라이선스와 기타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태국 일반 보험 협회 중재 센터: 본 센터는 회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마무리

    중재는 오랫동안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중재가 갈수록 선호되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뉴욕협약의 오랜 체약국으로, 외국의 중재 재판이 태국 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은 전 세계 164개 체약국에서 개별국의 제약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중재법은 대부분 UNCITRAL 모델법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중재 포럼으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에 외국 중재인과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법과 규제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각종 분쟁에 특화된 여러 중재 센터가 있습니다. 태국은 ICC뿐만 아니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의 주요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국제 중재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Legal Counsellors Thailand Ltd. (ILCT)
    18th Floor, Sathorn City Tower
    175 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전화 : +66 (0) 2679 6005
    이메일 : law@ilct.co.th
    www.ilct.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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