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새로운 변화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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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특허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과 개정을 통해 역내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법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는 어려우며, 기존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의 전환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이미 필리핀인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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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A O Bunye
법무법인 Cruz Marcelo & Tenefrancia 마닐라 사무소 수석 파트너 & 부 매니징 파트너
T: +63 91 7843 6976
E: po.bunye@cruzmarcelo.com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대되며, 기존의 성공적인 온라인 플랫폼, 상품,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하는 모조품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의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안전성, 편리성,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필리핀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총장에게 필리핀의 지식재산법을 위반하는 웹사이트, 앱, 소셜 미디어 계정 및 기타 유사 플랫폼의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의 핵심은 브랜드 자산, 영업권,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같은 무형 자산이며 이는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전자거래법안 외에도, 필리핀의 IP법은 기술 및 기술 제품 소유자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무형 자산에 대한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술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 자산 소유자들은 특허를 통한 보호 대신에 브랜드 보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의 경우 특허 보호는 여전히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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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anie A Nakan
법무법인 Cruz Marcelo & Tenefrancia 마닐라 사무소 파트너
T: +63 91 7532 4518
E: ra.nakan@cruzmarcelo.com

다양한 산업에서의 특허 보호

전자 상거래 외에도 특허 보호는 의약 및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 및 리서치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단학, 위생, 보호장비, 기타 의료 기기 등에서의 혁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 장비나 기기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도 증가할 것입니다.

코로나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점은 현행 IP법에서 국가 보안, 영양, 보건, 및 기타 산업의 개발과 같은 공공 이익을 이유로 강제 실시권이 발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특정 특허권이 백신이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입니다.

여행 제한과 사회적 격리두기가 실제 물리적 만남을 대체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연결성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화상 컨퍼런스 및 기타 무선 기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부문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5G 기술과 같은 무선 기술과 간련하여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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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za Alexis D Radoc
법무법인 Cruz Marcelo & Tenefrancia 마닐라 사무소 소속 변호사
T: +63 91 7851 7955
E: rd.radoc@cruzmarcelo.com

코로나 사태는 또한 교통과 관련된 발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산업, 에너지, 신기술 연구개발 위원회(DOST-PCIEERD)는 최근 코로나 사태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필리핀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소독 부스, 의약용품의 배치 추적, 의료진과 환자 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원격 조종 로봇, 지역 구호물자 추적 시스템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혁신은 이와 같은 선진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DOST는 계속해서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성 기술인 소위 ‘풀뿌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작물 수확량 증가, 특정 식품의 장기 보관, 다양한 하수 처리 제품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뉴노멀로의 전환은 또한 기술의 진화를 야기했습니다. 특허 보호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해 혁신을 확대하면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 내 국경 구분이 흐려지고 있긴 하나, 특허 보호는 여전히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어느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역내 특허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역내에 사업 진출할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POPHL은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현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지 자격요건을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IPOPHL은 디지털화를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IPOPHL 온라인 출원 서비스

IPOPHL은 이미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최근에는 출원과 수수료 납부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산업의장의 신규 출원은 IPHPHL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eDocfile for Patents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250장 이상의 출원은 예외로 합니다. 연차료의 지불과 항소 신청, 연장 신청, 기록물 및 답변 신청 및 소송대리권, 보정 서류의 제출 등 여러 제출 서류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산업의장의 취소 청원, 강제 실시권 청원 또는 특허 침해 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같은 당사자 간의 모든 제소 및 소송 또한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제출기한

연장 제출기한

2020년 7월 20-22일

2020년 8월 19일

2020년 7월 23-26일

2020년 8월 20일

2020년 27-29일

2020년 8월 24일

2020년 7월 30일-08월 2일

2020년 8월 25일

2020년 8월 3-5일

2020년 8월 26일

2020년 8월 6-9일

2020년 8월 27일

2020년 8월 10-12일

2020년 8월 31일

2020년 8월 13-15일

2020년 9월 1일

2020년 8월 16-18일

2020년 9월 2일

특허 서류 제출기한의 연장

특허 출원 및 등록자의 편의와 출원 유지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IPOPHL은 일련의 제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재로서 IPOPHL은 출원 및 출납의 제출기한을 2020년 7월 20일에서 2020년 8월 18일로 연장했으며, 이 기간 내의 모든 제출기한은 위 표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IPOPHL은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소독 작업을 위해 휴무하고 있으며, 금요일이 제출 기한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캔 복사본 제출 허용

IPOPHL은 이제 소송대리권이나 공증 문서와 같은 원본 서류의 스캔 복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스캔 복사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 복사본은 기타 서류와 마찬가지로 IPOPHL의 eDocfile for Patents를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심리 실시

IPOPHL은 또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하여 심리, 사전심리, 당사자 간 재판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방 당사자는 이메일을 통해 IPOPHL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를 통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화상 회의 심리 시 증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심판관 또한 동일 플랫폼에서 판결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POPHL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변화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IPOPHL은 계속해서 여러 신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Docfile 플랫폼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현지 IP 업계에서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의 채택을 환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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