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새로운 변화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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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특허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과 개정을 통해 역내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법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동력에 힘입어, 작년 한 해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유의미한 개선 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시스템 전반에서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식재산권 영역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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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ginder Singh
법무법인 LexOrbis 뉴델리 사무소 파트너
T: +91 97 1126 2818
E: joginder@lexorbis.com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Bayer Corporation 대 인도 정부’ 사건으로, 델리 고등법원은 실험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수출하는 행위가 특허법 107A장(Bolar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단은 특허법 107A장에 따라 국내와 국외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 상품의 판매, 사용 및 제조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제107A장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최종 용도와 수출 목적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인도 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IPAB)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주요 전문 위원 자리의 공석이 메꿔지지 않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7월, ‘Mylan Laboratories 대 인도 정부 외’ 사건의 항소 재판에서 ‘필요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전문 위원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도 긴급 사안에 한해 심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령이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무효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9년 9월 사임 예정이던 위원장에게 차기 위원장이 지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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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ush Sharma
법무법인 LexOrbis 뉴델리 사무소 매니징 어소시에이트
T: +91 88 0011 6844
E: piyush@lexorbis.com

이후 2020년 7월 21일 명령에 따라, 인도 정부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부문에서 전문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IPAB 위원회는 이미 적재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석이 모두 채워졌으니 더욱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판결은 2019년 8월 델리 고등법원의 ‘Organics Ltd 대 Gaur Hari Guchhait’의 판결입니다. 본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준비 기간 동안 상품 출시 목적으로 발명에 대한 사전 공개를 하는 행위(예: 정부에게 공개)가 해당 발명에 대해 명백한 공적 공개가 없는 한 진보성 목적의 공개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또한 특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정부 부처 및 기타 주무 기관에 대한 공개가 선공개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히 제약 분야의 출원자에게 발명의 공개로 인한 두려움 없이 정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인도의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조직(CIPAM)은 학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에 대한 모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행일 이후부터 학문기관에 의해 생성된 모든 지식재산에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의 소유권과 상업화, 지식재산 공유의 장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 기관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창출된 수익의 활용 모델을 제안하고, 양방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신속한 해결 절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연구 및 학문 기관과 외부 파트너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과 원만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특허법의 개정입니다. 우선, 전자 문서 제출 후 원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인도 특허청(IPO)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본 문서를 제출하면 되고, 불이행 시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출원자의 분류 기준 또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새로운 출원자 분류군은 1) PCT 출원에서 인도를 국제조사기관(ISA)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한 출원자, 2) 정부에 의해 재편된 스타트업, 3) 소규모 사업체, 4) 여성 출원자, 5) 정부 부처, 6)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 정부 법에 따라 설립된 국유 기관, 7) 정부 회사, 8) 정부에 의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9) 중앙 정부 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 정부가 특별 고지한 산업 부문과 관련된 출원자, 10)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입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PCT 출원인은 앞으로 전자 PCT 출원 시, 특허청에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도 특허청은 2019년 11월 인도와 일본 간의 양자 PPH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도입한 첫 PPH 시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JPO)은 PPH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PPH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행 조건, 출원 자격 조건, PPH를 통한 신속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양국의 서류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고려할 때, 인도 특허청이 향후 다른 국가들과도 PPH 프로그램을 체결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또 다른 변화는 ‘특허청 절차와 관행에 관한 매뉴얼(MPPP)’을 새로 공표하여, 2011년 매뉴얼을 대체한 것입니다. 새 매뉴얼은 ‘2003년 특허법’ 이후의 여러 개정 조항을 반영했으며,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 매뉴얼은 구비서류의 전자 및 물리적 제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WIPO-DAS)’의 채택과 관련된 특정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특허청 심사관 및 변리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델리 고등법원의 ‘FeridAllani 대 인도 정부 외’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허청이 거부한 해당 특허 출원을 다시 특허청으로 되돌려 보내고, ‘기술적 효과’ 또는 ‘기술적 기여’를 입증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해당 발명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할지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이 해당 발명의 신규성 부족을 이유로 출원을 재차 거부함에 따라 해당 출원자는 IPAB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IPAB는 최종적으로 출원을 허가하고, 특허청이 신규성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관 선행 기술과 발명 단계가 언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PAB는 또한 해당 사안의 특허 출원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 발명에 의한 기술적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명의 일부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특허 출원 가능성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대유행 사태와 인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2020년 3월 15일 이후의 특허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해 추후 대법원의 추후 공표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 연장을 허가한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압이 안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연장 종료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특허청의 서류 제출 기한은 사실상 모두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제출 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가 아직 존재하지만, 인도 특허청과 IPAB, 법원 모두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정상화의 조짐 또한 보입니다. 앞으로 인도 IP 생태계의 가장 큰 난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과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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