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후속편과 저작권의 범주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Gautam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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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영화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연간 제작 영화 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도에는 힌디어 영화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영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영화는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널리 선호 받는 강력한 매개체로, 저예산 영화일지라도 컨텐츠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인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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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ha Singh
파트너이
LexOrbis

‘Zee Entertainment Enterprises Ltd 대 Ameya Vinod Khopkar 외 사건’에서 뭄바이 고등법원은 큰 성공을 거둔 상업 영화인 ‘De Dhakka’의 저작권 침해와 사칭 혐의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작 영화에 대한 전적이고 유일한 독점 소유자로서, 피고가 ‘De Dhakka 2’라는 후속 영화를 만드는 것이 원고의 저작권과 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과거 체결한 양도증서에 의해 원고에게 원작의 권리가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존 및 미래의 모든 권리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원작의 네거티브 필름과 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화 제목, 주인공, 스크립트, 대사 및 ‘De Dhakka’라는 상표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작의 제목에 대한 저작권을 동명의 후속편에 대한 저작권으로 확대 가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후속편의 제목이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도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De Dhakka 2는 전혀 다른 내용과 컨셉트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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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tam Kumar
소속 변호사
LexOrbis

법원은 본 양도증서를 해석하기 위해, 유사한 후속편 저작권 분쟁 사건인 ‘Narendra Hirawat Co 대 M/s Alumbra Entertainment, Media Pvt Ltd 외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양도증서에는 후속편에 관한 권리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후속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에 따라 양도증서가 원작의 권리에만 국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뭄바이 고등법원은 해당 양도증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양도증서에 ‘후속’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원고가 De Dhakka의 원작에만 권리를 보유하며, 후속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증서의 ‘현존하는 모든 권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문구에 대하여 “해당 증서가 명시하는 권리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후속편에 대한 모든 미래의 권리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증서가 ‘De Dhakka’라는 영화의 권리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증서이며, 그 외의 권리는 명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양도증서의 명세서가 권리 양도 대상 영화 수를 1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화의 네거티브 필름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대상 권리로 지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후속편이 원작의 리메이크나 복제판이 아닌 후속편이기 때문에 사칭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증서에서 원고에게 후속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특정 조항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양방 당사자들은 원작과 후속에 관한 권리 이전, 양도 및 제작 라이선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 제작 권리의 양도를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 또한 계약서에서 명백히 다뤄져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양방 당사자는 서로 동의하는 바에 대하여 용어의 모호함이 없도록 명백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Manisha SinghLexOrbis의 파트너이며, Gautam Kumar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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