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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보다 명확한 이해를 통해 기업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갖출 수 있다.

존경받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사업체가 할 일은 비즈니스일 뿐(Th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이 자유 시장의 대부가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후 규제 조치의 새로운 물결은 주주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모두 적절한 비즈니스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철학의 진화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과 인권, 기업 시민권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는 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만나는 공간은 필경 ESG 프레임워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Charity Aurellano
파트너 변호사
Ocampo & Suralvo
메트로 마닐라
이메일: caurellano@ocamposuralvo.com

ESG는 세 가지 구체적 영역에서 기업의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기준을 의미한다. ‘환경’은 탄소 배출,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어와 같은 양상들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태발자국을 추적한다. ‘사회’는 직원, 고객 및 지역 사회 구성원 등 인간과 기업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임원의 독립성, 뇌물 및 부패 방지 조치, 전반적인 윤리적 입장을 포함하여 회사의 내부 업무를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ESG 요소가 필리핀의 법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련 규정을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ESG 개발은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및 EU와 같은 국제적 관할 법역에서 볼 수 있는 공급망 실사 의무를 수용하고 이러한 해외 규정이 현지 기업에 미치는 원천적 영향에 대응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려되고 있다.

ESG 기준

ESG 의무는 단일 법률을 통해 성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또는 규제적 장치들을 통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E(환경)” 기준은 ‘1999년 필리핀 청정대기법’ 및 ‘2004년 필리핀 청정수자원법’과 같은 오염 통제를 목표로 하는 법률을 통해 관리되며, ‘2000년 환경 고형 폐기물 관리법’ 등으로 고형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1990년 독성 물질 및 유해 및 핵폐기물 관리법’으로 독성 및 유해 폐기물의 처리 등을 법제화한다.

2019년 필리핀은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시설이 재생 에너지 기술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 보존 및 충분성을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설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 및 천연 자원부’의 ‘전국 녹화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 부문에게 산림 재조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2022년 생산자 책임 연장법’은 대기업에게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S(사회)” 기준은 노동 기준,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조치, 인권 기준 등의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확대 인신매매 방지법’은 강제 노동, 아동 학대 및 비자발적 노역을 사용하는 기업을 처벌한다.

마지막으로, “G(거버넌스)” 기준은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게 기업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뇌물 및 부패 관행에 연루된 기업을 해산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기업 강령’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필리핀은 또한 기업 보고 의무를 통해 ESG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SEC는 회람용 메모(MC) 19-16 및 24-19를 발행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각각 ‘공개 상장 회사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강령’과 ‘공개 회사 및 등록 발행인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강령’을 제정되었다. 이 강령들에 의해 기업들은 연례 기업 거버넌스 구조 보고서에 ESG 이행 현황 및 실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EC MC 04-19가 제공하는 ‘공개 상장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및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사용하여 ESG 영향 및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발적인 프레임워크이다.

금년 초에 SEC MC 11-22는 또한 지속 가능 책임 투자(SRI) 펀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SRI 준수 펀드의 최소 자격 및 보고 의무 사항들을 정한 바 있다.

해외 공급망

ESG 준수는 전 세계 다양한 관할 법역에서 강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Lieferkettengesetz(LkSG)로 알려진 ‘공급망의 실사에 관한 독일 법’이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LkSG는 독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수많은 인권 및 환경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노예 관계의 금지 및 근로자의 권리 및 환경 기준의 준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필리핀 법에서도 인정된다.

Raphael Pangalangan
특별 고문
Ocampo & Suralvo
메트로 마닐라
이메일: rpangalangan@ocamposuralvo.com

그러나 LkSG하에서는 기업들이 단순히 자체 내부 시스템 내에서 ESG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직간접적인 공급업체들 또한 (어느 지역에 기반한 업체인지 관계없이) 인권 또는 환경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기업은 자사의 사업 영역을 넘어 원자재 획득으로부터 최종 제품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공급업체들의 ESG 준수를 관찰하고 고려할 의무가 있다.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감지되면 독일 기업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여 위반을 중지시키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문제의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모두 종료해야 한다.

유사한 의무가 ‘네덜란드 아동 노동 실사법’, ‘Loi de Vigilance(프랑스 감시 의무법)’,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영국의 ‘2015년 현대판 노예금지법’ 및 EU의 ‘기업 지속 가능 실사 지침’ 등과 같이 다른 관할 법역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ESG 이행 상황을 조사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속 가능성 기준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공급단계의(업스트림) 공급업체는 이러한 법률의 직접적인 관할권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전체에서 외국 업체들과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라도 간접적으로 ESG 기준의 준수 의무에 구속되는 것이다.

업스트림의 영향

해외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은 공급업체의 ESG 이행 상황을 조사할 것이다. 이들의 공급망 실사법은 비록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필리핀 공급업체에 대한 경우와 같이 업스트림에서 필연적으로 치외법권적 영향을 미친다.

2022년 현재 필리핀의 전세계 수출은 79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 125억 달러, 네덜란드 28억 달러, 독일 27억 달러, 프랑스 7억 6,500만 달러 등이었다. 영국의 개발 금융 기관인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는 6억 2,300만 달러를 투자 약속한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금융 친화적 우선순위 시장 중 하나로 간주한다.

필리핀은 또한 6월에 ‘지역 종합 경제 연합’이 발효됨에 따라 더 많은 유럽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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