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국가가 지원하는 중재 기관 내에 여성 권익위원회가 설립되어 확고하게 자리잡은 오늘날, Freny Patel은 선도적인 한국 여성 법조인들과 그들이 당면한 문제와 한국 내 중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성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결 과정에서 효과적인 중재자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흔히 여성들은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다툼의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는 성향을 보인다.

5월 16일은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중재에서의 동등한 대표성(ERA)을 위한 서약’의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서약은 고용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중재인으로 임명된 여성의 수를 늘리고, 완전한 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대표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 중재인의 선임이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전문인들은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 선임 및 절차에 있어서의 성 다양성에 관한 기관 간 대책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서약이 발표된 이래 국제 중재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전 세계 기준 총 중재인 선임의 비율에 있어 2016년 약 12%에서 2021년 26.1%로 증가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중재인 임명에서 성별 다양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증가는 매우 점진적이다. 절대적인 인원수로 보았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중재 기관에서 여성 중재인은 남성 중재인보다 훨씬 적다. 진행 상황은 매우 느리며 성 평등이라는 목표의 달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한국의 중재기관은 서약의 서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재 현장의 상황은 대부분의 관할권과 다르지 않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조인영 교수는 여성 전문인들이 인맥의 제한, 멘토링 격차, 취업 기회 제한, 양질의 정보 접근,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등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경과 소외 속에서도 한국의 국제중재 여성 전문인들은 대한상사중재원 (KCAB)의 독립 부서인 국제중재센터 내에 여성권익위원회(WIC)를 설립하는 등 중재 환경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여성 중재인 및 전문인뿐만 아니라 한국 중재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투자된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수현 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총장은 2021년 11월 여성 중재인들과 전문인들을 모아 여성권익위원회를 창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김앤장(Kim & Chang)의 변호사이기도 한 임씨는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권익위의 설립이 한국의 국제중재위원회 내에 여성 단체를 결성하려는 여성 변호사들 사이에 오래도록 공유된 숙원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는 여성 전문인들의 참여와 함께 성장했지만 여성단체는 없었고, 여성 전문인들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소수에 머물러 있었다.

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 증진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여성권익위 회원으로서 임 변호사와 조 교수는 위원회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김앤장의 시니어 외국변호사이기도 한 여성권익위 회장 조운아도 이에 동의한다. 그녀는 “법률 업무, 특히 분쟁 해결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인들의 수에 비해서, 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즉각적인 업무를 넘어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뛰어난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나 플랫폼이 그리 많지 않아요”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여성 전문인들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포괄적인 다양성 이슈들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포럼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선구적인 여성 중재 전문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으나, 중요한 작업은 경력 개발 및 교육, 실무 및 변론 기준의 강화, 다양성 확대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여성권익위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또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다른 전문 분야에 속한 여성 단체들과의 연계를 위한 접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여성 전문인들을 돕기 위하여 보다 구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연대를 형성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재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요.”라고 조 교수는 말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회장인 신희택 교수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업계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재기관의 위상을 드높인 임 회장의 리더십과 노력을 치하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적 및 성별 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재인 임명 절차를 수정, 보완하였다.

위원회는 활동한지 1년 남짓 되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김앤장의 조 변호사는 여성권익위가 개최한 행사들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잠재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의 국제 중재 및 분쟁 해결 실무를 이끌고 있는 김명안 여성권익위 부회장은 위원회의 노력이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중재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재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공유하는 일에 관심과 필요를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직 성장 및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권익위 팀 구성원들은 여성 중재 전문인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활동 및 기회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다. 주로 한국 내 상황에 중점을 둔 권익위는 지역적 네트워크의 개발에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차 더 널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성공

김 변호사는 “한국 중재 산업의 리더로서 능력 있는 많은 여성 전문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고양됩니다.” “성공의 열쇠는 안주의 거부, 헌신, 투지 및 역량에 있어요. 고객과의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여성 전문인이 갖는 상대적 용이성 또한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 대한 존중, 전략적 사고 방식 및 훌륭한 분석 기술이 여성 전문인의 성공에 도움이 된 요인이라는데 동의한다.

조 교수는 많은 여성 전문인들이 언어 능력, 교육 및 경험의 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다른 법률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건을 의뢰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여성 전문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선도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그녀는 열정과 능력 또한 성공 스토리를 견인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덧붙인다.

도전에 직면

성공에는 도전이 따르며 시간의 문제가 위원회 구성원의 주요 딜레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매일의 실무 처리로 바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할당하기가 어렵다고 임 변호사는 말한다.

조 교수는 “여성권익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명성을 쌓은 전문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극복 과제”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각 로펌에서 갖는 기존의 책임 외에 상당한 자발적인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역할의 균형을 맞추도록 기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시간 관리 기술, 멀티태스킹 능력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심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이러한 속성들도 그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여성권익위 회원들은 행사와 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주목할만한 헌신과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권익위는 싱가포르 국제 조정 센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국제 상공 회의소 국제 중재 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중재 전문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졌다. 서울 ADR 페스티벌 기간 동안 여성권익위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았으며 다가오는 미국 변호사 협회 회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계획 중에 있다.

중재의 진화

중재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수출입 거래 분쟁에 중점을 두어 대한상사중재원을 설립한 해인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중재법은 다른 기존 중재 관할 법역과 동등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임 변호사는 말한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을 즈음에 해외 기업들이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몰려들면서 M&A에 관한 여러 국제분쟁들이 발생하였다. M&A 거래의 증가는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국제 중재 신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현대, LG, 롯데, 삼성, SK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은 국제 M&A 거래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확장했고 해외의 이익 주체들과의 분쟁도 증가하였다. 이들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내에서의 소송을 강요하거나 해외에서의 소송에 동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즉 국제 중재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중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중재법은 1966년 제정되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을 실질적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은 최초로 UNCITRAL 중재 규칙에 기반하여 중재법을 모델링한 몇몇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입법부는 2006년 UNCITRAL 모델법의 많은 핵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16년에 폭넓은 개정을 시행하였다. 개정 사항에는 중재 가능한 분쟁의 범위 확대, 잠정 조치의 수여에 관하여 중재 재판소에 확장된 재량권 부여, 중재 판정 집행 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중재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진화를 계속하였다. 2007년에는 별도의 국제 중재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국제 사건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 역시 중재를 적극 지지하는 국가로서, 매력적인 중재지가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 교수는 정식 집행 판결의 필요성을 없애고 간소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2016년 중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 합리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수 있다고 한다.

2018년 국제 상업 분쟁 해결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독립 부서로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었다. 국제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이 부서는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들이 협력하여 간소화된 프로세스 내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이 기관은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에서 최고의 국제 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법과 판례는 중재인의 관할권 결정 원칙 (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중재 과정, 판정 또는 집행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73년부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전반적으로 각 중재 규칙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이 대부분 문제없이 인정되고 집행되는 친중재 관할 법역이며, “한국 법원은 대체로 협약에 명시된 기본 요소가 준수되고 있는 한, 국제 중재 판정을 존중합니다”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김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은 승소하는 경우 해외에서 중재판정의 집행까지 구하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행동 계획으로 국제중재를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자문인들은 다양한 외국 관할권의 서로 다른 법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진지한 열정과 독창성을 가지고 관련 외국 변호사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실행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국에서 중재는 단순히 전통적인 법원 소송의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연루된 국제 분쟁의 경우 분쟁 해결의 주된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중재의 세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 왔고 나름의 족적을 남겨온 반면, 몇 가지 장애물이 실재한다. 일부 전문인들은 언어 문제를 극복할 장벽으로 여기는 반면,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내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외국어에 정통하고 능숙”하다고 지적한다.

중재판정 집행의 양호한 과거 기록에서 보여지듯 한국의 사법부가 친 중재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임 변호사는 외국 소송인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는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법원 절차가 오직 한국어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중재 생태계의 최근 변화에 대처하고 중재 수요자의 요청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중재 규칙에 대한 검토를 지난 9월에 시작하면서 한국의 중재법에 대한 많은 개정의 제안들이 현재 고려 중에 있다.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