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필리핀의 M&A 관련 규제 비교: 인도

저자: Shardul Shroff, Iqbal Khan그리고Ambarish,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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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필리핀

인도

2021년의 경우, 인도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IPO를 통해 투자를 회수하고 오랫동안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일부 대형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액과 규모 측면에서 그 전례가 없는 거래 실적을 올렸다(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실적 포함).

인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지만, 외국인 투자 조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정부 또한 인도를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인다. 물론 각종 법안, 규칙, 규정, 고지(告知),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주요 법안

Shardul Shroff,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Shardul Shroff
회장
New Delh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8100 98350
이메일: shardul.shroff@amsshardul.com

M&A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중앙의회가 갖고 있고, 이러한 법들은 주(州)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주요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을 규제하는 2013년 회사법
  • 계약 사항을 규제하는 1872년 인도계약법
  • 국내외 투자와 국제 합병을 규제하는 1999년 외환관리법
  • 상장회사가 연관된 인수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한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
  • 연합(聯合) 행위를 규제하고 반(反)경쟁합의를 금지하는 2002년 경쟁법
  • 직접 과세 기준을 명시한 1961년 소득세법

이러한 법들은 통상적으로 규칙이나 규정 또는 고지가 뒤따르고, 보도자료나 기타 정책 문서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M&A 거래의 사업 및 구성 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법들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규제 기관

중앙정부, 특히 재무부와 상공부 산하의 산업 및 국내 무역 장려 전담 부처(DPIIT)에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규칙과 정책 기준을 발표한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신고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련 사항을 실행한다. 기타 규제 기관으로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있고, 상장 기업들이 연관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도경쟁위원회(CCI)가 개입한다.

진입 장벽

Iqbal Khan,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Iqbal Khan
파트너
Mumba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7699 89218
이메일: iqbal.khan@amsshardul.com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설립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가? 대부분의 사업 부문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지만, 원자력, 도박 및 복권 사업과 신용협동조합(chit fund)은 금지되고, 국방 및 보험 부문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 최적의 진입 경로는 무엇인가? 인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및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 등 몇 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M&A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진입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대개의 경우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피할 수 없는데, 비(非)거주자가 통제하거나 대부분을 소유하고 산업의 최종 부문에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은 비(非)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M&A 거래 구조

통상적으로 M&A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1차 청약 또는 2차 매입의 방식으로 주식 취득.
  • 자산 매입(항목별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인도 세법에 의거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매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인도 세법에 따라 절세(節稅)가 가능한 일괄 매각.
  • 합병, 합병기업의 분할 또는 기업합병(amalgamation). 이는 특별법원인 국가 회사법심판소(NCLT)에서 실행한다. 지주회사와 100% 소유 자회사 및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에서는 NCLT의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확인은 받아야 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 인수회사가 25% 이상의 주식 보유 또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6%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하다.

– 주식보유 및/또는 주주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할 수 있다.

– 상장회사는 항상 최소한의 일반인 주식 보유 비율(통상 25%)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Ambarish,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 Comparison of M&A regulatory updates: India
Ambarish
파트너
Mumbai 소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전화: +91 99586 96900
이메일: ambarish@amsshardul.com

인도 회사에 대한 비(非)거주자 회사의 투자는 2019년 외환관리(비채무상품) 규정(FEMA NDI 규정) 및 DPIIT가 필요에 따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준거한다.

  • 투자 경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비상장 인도 회사 또는 10% 이상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는 SEBI(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10% 미만의 상장 회사에 자본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10%는 FPI의 개별적인 제한 사항이지만, 한 회사의 모든 FPI의 총 보유 규모는 각 시리즈 자본 상품의 납입 자본 또는 납입 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FVCI)는 SEBI에 등록된 비(非)거주자 투자회사가 벤처캐피털 펀드 또는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및 인프라와 같은 특정 부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 진입 제한. FDI는 투자 부문이나 비율에 따라 ‘자동 경로’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자동 경로에 의거하는 FDI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해당 부문의 상한 기준, 가격 가이드라인 및 FDI 연계 실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DPIIT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또는 투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인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FDI는 무조건 ‘승인이 필요한 경로’에 해당한다. 또한, FEMA NDI 규정은 특정 부문에 대한 FDI를 전면 금지한다.
  • 가격 가이드라인 및 신고 요건. FEMA NDI 규정은 비(非)거주자에 대한 인도 회사의 주식 발행도 양도에 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비(非)거주자가 연관된 이러한 발행 및 양도 관련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과 방식으로 RBI에 전부 신고해야 한다.

M&A 관련 주요 사항

  • 보험 및 국방과 같은 부문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49%에서 74%로 늘어났고,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 석유 및 천연가스의 FDI 상한선은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100% 증가했고, 공공 부문 사업의 전략적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도 최대 보험회사인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의 경우, IPO 전에 ‘자동 경로’에 의거하여 이제는 최대 20%까지 FDI 확대가 허용된다.
  •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기업청(MCA)은 대해 통상적인 합병에 필요한 NCLT 승인 없이 신속 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인수회사와 관련하여, SEBI는 ‘오픈형’ 모집을 하면서 인수 대상인 상장 회사 주식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결합형’ 모집을 허용했다.
  • RBI는 해외 직접 투자(ODI)와 거주자 회사가 제시한 금융 관련 약속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ODI-FDI는 완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M&A 경향

보증과 배상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 문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해약금(break fee)’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역(逆)해약금(reverse break fee)’ 조항을 명시하는 일이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해당 조항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사외(社外) 유출방지 장치, 대금 후불 및 에스크로 준비와 같은 결제 방식도 많이 선호하고, 초대형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hell or high water clauses)’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저자들도 느끼고 있다.

또한 2021년의 전례가 없는 M&A 동력은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핀테크, 전기자동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제약 및 의료보건, 전자상거래 또는 즉시배송서비스(quick commerce)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한층 통제가 가능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 스타트업 분야는 계속 활기찬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협상 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경매에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 권리와의 연관성 확대가 협상 및 전반적인 경영에서 중요하면서도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에, 특히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투자에도 많은 자본이 분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M&A 기회는 분명 크게 확대될 것이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전화: +91 11 415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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