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이 다른 파산 금융 공급자들

저자: Abhirup Dasgupta그리고Bhawana Sharm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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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능 파산법(IBC)이 2016년에 도입되었을 때, 금융 서비스 공급자들(FSP)이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 3(17)절에 따른 예외 조항이 허용되었다. 그 때 이후, 입법부는 이러한 포괄적 보호를 제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IBC 제 227절 및 239(22)(zk)절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르면, 상무부는 2019년(규칙)에 대 언론 공식 설명을 발표하여, 지급 불능 및 파산 규칙(금융 서비스 공급자 지급 불능 및 청산 소송절차 및 판결 기관 신청)을 도입하였다. 해당 규칙은 FSPs의 체계적인 지급불능 청산 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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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rup Dasgupta
파트너
HSA Advocates

해당 규칙은 기업 지급 불능 해소 절차(CIRP) 관련 IBC에 따른 규정을 만들었고 청산 절차가 구체적인 특정 부문의 차이에 따라, 다른 기업 채권자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FSP 해소 절차에 적용된다. 초보자들에게, FSP 지급 불능은 규제기관에 의해 착수될 뿐이며, 그 해당 기관이 바로 인도 준비 은행(RBI)이다. 절차 개시 전, 중간 해소 전문기관(IRP)이 아닌 RBI가 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이는 사정에 따라, IRP, 해소 전문가 혹은 청산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FSP 규칙 제 5(b)에 따른 임시 지불 유예는, IBC 제 14절에 따른 지불유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탄원 인정보다는 탄원 접수에 대해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탄원 인정 45일 이내, RBI는 관리자를 지원하고자 적어도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 지속에 관하여, 규칙 (b)(ii)는 FSP가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라이선스나 등록이 임시 지불 유예 및 FSP 해소 절차 중 중단되거나 해지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는데, 이는 설사 FSP가 지급불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금융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속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임시 지불 유예가 FSP 자산을 보호하는 반면, 지급 불능 절차의 개시 이전에 FSP 관리 하에 있는 제 3자의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SP 규칙 10은 FSP 관리자에게 해당 제 3자의 자산 관리나 소유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청산하여 FSP 채권자로부터 만기에 도달한 미지급액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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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wana Sharma
변호사
HSA Advocates

해소 계획 권유 절차는 같을 수 있지만, 가망 해소 신청인은 FSP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수반 내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채권자 위원회가 해소 계획을 승인하는 요건 외, RBI는 해당 계획이 승인되면, FSP 관리를 제어하거나 일부가 되는 자들에게 이의제기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RBI는 신청 수령 후 45일 이내 대응하여야 한다. 만일 RBI가 해소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취 중인 해당 계획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소의 부재 시, FSP 청산이 개시된다. FSP 규칙 7(b)에 대하여, FSP 청산 명령 통과 전, RBI는 청문이 요구된다. FSP가 청산을 받을 때조차도, FSP 라이선스나 등록을 FSP 청문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점이라면, FSP는 자발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RBI 승낙은 필수적이다. 청산 소송절차는 결국 해소 명령에 이를 수 있지만, 해당 명령은 오직 RBI 청문 후에만 가능하다. 분명히, 입법부는 RBI 규제기관이 FSP 지급 불능/청산 절차의 모든 중요 단계에 관여될 수 있음을 의도한다.

실제, FSP 지급 불능은 다른 FSP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해당 FSP 지급 불능 절차 중에는, 반드시 금융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최근 ㈜ Dewan Housing Finance Ltd., 신용 자본 및 SREI 회사 그룹의 경우 행사되어 왔다.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FSP 지급 불능은 회의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금융 기관이 고객, 예금자 및 그리고 정말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자립할 기회가 왔다는 점이다.

Abhirup Dasgupta는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고 Bhawana Sharma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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