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디지털 시장법 및 빅 테크 영향

저자: Ashima Obhan과Samridhi Poddar,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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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에 발행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법)에 관한 잠정적 정치 합의에 이르렀다. 만일 수익에 있어 적어도 75억 유로(82억 미달러)를 달성하거나 적어도 750억 유로에 해당하는 시장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4천 5백만에 해당하는 월간 최종 사용자들을 보유한다면, 해당 법은 유럽 연합 플랫폼을 문지기(게이트키퍼)로 분류하게 된다.

해당 법은 문지기로 활동하는 주요 플랫폼 별로 특정 활동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럽위원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조사를 행하고 비-준수 행위를 처벌할 것이다. 위원회는2020년 12월, 디지털 서비스 법과 DMA를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입법부는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및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같은 회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EU’s Digital Markets Act and implications for Big Tech Ashima Obhan
Ashima Obhan
시니어 파트너
Obhan & Associates

4천 5백남 월간 최종 사용자들을 보유하는 것과는 별개로, 플랫폼은 유럽 연합 내 10,000개의 사업 사용자들 두어 게이트키퍼로서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게다가, 플랫폼은 적어도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한 개 이상의 필수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켓 플레이스, 앱 스토어,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음성 지원 및 웹 브라우저가 주요 플랫폼 서비스 정의에 속한다.

특별한 상황은 제외하고, 중소 기업은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데서 제외될 것이다. 해당 법은 위원회가 경쟁적 지위를 수립하였지만 아직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신흥 게이트키퍼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DMA 하의 게이트키퍼는 인스턴트 메신저 시스템 기본 역량이 상호 운용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앱 개발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보조 기능에 동등한 접속을 제공하는지; 판매 회사에게 플랫폼 마케팅 및 광고 실적 통계 접속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위원회에 합병이나 인수를 통지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DMA는 게이트키퍼가 해당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그들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우선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서비스 내 서비스에 수집된 개인 정보 사용; 상업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조건 창출; 한정된 수의 소프트웨어 앱 사전 설치, 그리고 자신들의 앱이 앱스토어에 포함되도록 앱 개발자들이 지불 시스템이나 신분 제공자들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EU’s Digital Markets Act and implications for Big Tech Samridhi Poddar
Samridhi Poddar
변호사
Obhan & Associates

만일 게이트키퍼가 입법 제한을 위반한다면, 그 자체 전 세계 수입의 10%까지 벌금 위험을 감수한다. 두 번째 위반은 회사의 글로벌 수입의 20%까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게이트키퍼가 지속적으로 DMA를 위반한다면, 예를 들어, 적어도 8년에 3번처럼, 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적절하다면, 행동 혹은 구조적 교정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은 자신이 게이트키퍼라는 가정에 자유로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청구의 진실을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정을 다툴 수 있다.

본 입법은 특히, 인도 경쟁 관리 위원회(CCI) 직책과 일반적으로 인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역동적 경제는 CCI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스스로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한 편으로는 규제와 개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을 억압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CI가 자신의 국제적 경쟁 상대방에 뒤쳐지지 않도록 모색하는 반면, 디지털 시장에 대해 계속 진화하는 관심에 대한 기존 경쟁 및 독점 금지법의 효능에 대한 글로벌 논쟁은 날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

DMA 제정에 의해, 유럽은 자체 빅 테크의 가장 확신에 찬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유럽 표준이 종종 전 세계의 추종을 받아 CCI를 포함하여 반영되고 있다. 신규 입법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관리 규정과 유사한 전반적인 규제의 시대에 사업을 종속시켜 문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다. CCI가 미국이나 유럽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장래의 디지털 경제 도전을 다룸에 있어 그 자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일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시니어 파트너이고, Samridhi Poddar는 변호사이다.

Obhan & Associates

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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