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 투자 전략

저자: Suneeth Katarki, Rashi Saraf 그리고 Swathi Sreenath, Indu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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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과 인도의 성공적인 외교 관계 50주년을 맞은 해이다. 이런 이정표는 최근 한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작년에 양국의 무역 성장률 17.3%를 기록하면서 양국의 성장하는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이전 글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기회, 관련된 규제 틀, 이용 가능한 투자 경로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벤처 캐피탈 투자), 일반적인 규제 관련 어려움을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및 규제 틀에 특히 중점을 두어 한국 투자의 역동성을 살펴본다.

관심 부문

Suneeth Katarki, Founding Partner at IndusLaw, Bengaluru
Suneeth Katarki
IndusLaw (벵갈루루)
창립 파트너
suneeth.katarki@induslaw.com

전기 자동차 (EV). 인도는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 기아 같은 한국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상당한 투자 유입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현대는 마하라시트라에 위치한General Motors 공장을 인수해 인도에서 EV 모델을 추가 출시하기 위해 증가된 생산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구매 측면 인센티브와 판매 측면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 차량 폐차 정책 (Vehicle Scrappage Policy 2021), 2022년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 (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 2022), 첨단 화학 전지 배터리 저장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국가 모빌리티 미션 (National Mobility Miss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은 전기차로의 대폭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전자. 대규모 전자 및 IT 하드웨어를 위한 PLI 제도, 전자 제조 클러스터, 세미콘 인도 프로그램 (SEMICON India programme),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제도 (Scheme for Promotion of Manufacturing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Semiconductors) 같은 정부 정책은 인도 자국 내에서 전자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정책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삼성과 LG 같은 기존 기업뿐 아니라 제조 시설을 설립하려는 선도적인 반도체, 메모리 칩 제조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받았다.

물류. 물류 부문은 물류 산업의 장점, 다중 접점의 연결성, 물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 물류 정책 (National Logistics Policy)의 도입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류 전망을 탐색하는 한국 투자자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뭄바이 인근에 위치한 물류 센터를 매입했다.

의료 기기. 의료 기기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PLI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공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주도되고 있다. 2022년 의료 기기 규정 (Medical Device Rules 2022), 2023년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화장품 법안 초안 (Draft Drugs, Medical Devices and Cosmetics Bill 2023, DMDC)을 통한 규제 개혁에 더해, 2023년 국가 의료 정책 (National Medical Policy 2023)은 의료 기기 산업에 인프라와 규제 지원을 제안하며 2030년까지 해당 산업을 5백만 USD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장품. 미용과 건강관리 시장은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25년에는 200억 USD의 시가총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장품 부문은 시장에서 화장품의 안전, 효능, 품질을 보장하는 1940년 약품 및 화장품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DCA)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DCA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DMDC.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를 포함한 여러 한국 브랜드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인도의 전자 소매 업체들과의 제휴를 발표했다.

방위.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화된 소련제 보병 차량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야심찬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uture Infantry Combat Vehicle, FICV) 프로젝트를 포함해 인도군과 여러 방위 협력을 계획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프로젝트 중에서도 보병 전투차 생산에 Larsen & Toubro (L&T)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가공 (Havmor), 섬유 (Youngone), 게임 (Krafton), 철강 (POSCO) 등의 산업에도 한국 투자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제조 방식이든 계약 제조 방식이든) 자동 경로를 통하면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어, 제조업자는 인도 제조품을 아무런 제약 없이 도매, 소매, 전자 상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 제조 방식이든 계약 제조 방식이든) 인도 이외 지역에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판매는 외국환 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 규정으로 규제되는 “매매”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정책 계획안

Rashi Saraf, Partner at IndusLaw in Bengaluru
Rashi Saraf
IndusLaw (벵갈루루)
파트너
Rashi.saraf@induslaw.com

Korea Plus. 전망을 창출하고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공동 계획안Korea Plu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며 한국 기업을 대신해 인도 정부에 정책 문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Korea Plus에서 주최한 무역박람회에서는 17명의 한국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10명의 투자 제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KOTRA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든 측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 주도 기관이다. 전 세계에 광범위한 사무실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KOTRA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조직 간의 사업을 연결해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KOTRA 사무소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위치하며 무역 박람회, 전시회, 비즈니스 박람회를 개최해 인도 시장을 탐색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한다.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에 이어 Vedanta Group은 인도에 전자 제조 허브를 개발하기 위해 20개의 한국 디스플레이 유리 업체들과 MoU를 체결했다.

기본 구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에 투자하면서 보통 법인을 선호하는데, 그린필드 투자 또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FEMA에 규정된 부문별 상한선과 관련 조건 (승인 및 가격 등)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합병, 주식 인수, 슬럼프 세일, 상장된 자산 구매 같은 투자 구조가 가능하다.

구조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Swathi Sreenath, Principal Associate at IndusLaw, New Delhi
Swathi Sreenath
IndusLaw (뉴델리)
주임 소속 변호사
swathi.sreenath@induslaw.com

가격 결정 지침 및 보고. 인도 기업이 인도의 비거주자 (한국인 포함)에게 제공하는 지분 상품은 승인된 방법으로 결정되고 공인 회계사나 상인 은행가가 인증하는 공정 시장 가치 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인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에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은 FC-GPR, 양식에 따라 인도준비은행 (Reserve Bank of India)에 보고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호 이전은 FC-TRS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선택성 조항. 지분 상품에는 최소 1년의 잠금 조건이나 특정 부문에 대해 규정된 조건 중 더 높은 조건을 적용하는 선택성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잠금 조건이 완료된 후에는 가격 결정 지침에 따라 비거주 투자자가 확실한 수익 없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직원 스톡 옵션 (ESOP). 2013년 회사법 (Companies Act, 2013)에 따라 인도 기업은 직원들에게 ESOP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발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창립인이나 회사 이사에게는 ESOP을 제공할 수 없다. 필요하다. 수령인의 ESOP 수령 예정 (granting)과 실제 수령 (vesting) 사이에 최소 1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연불 고려. 인도인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지분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약정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총액의 25% 이하) 연불 지급이 허용된다.

다운스트림 투자. 외국인 투자를 받고 인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유, 관리하는 인도 법인의 모든 투자는 다운스트림 투자로 취급되며, 이런 투자는 진입 경로 부문별 상한, 가격 결정 지침, 기타 수반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운스트림 투자를 하려는 인도 법인은 국내 시장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져와야 한다.

조세에 대한 고려 사항. 1961년 소득세법 제281조 (Section 281 of the Income Tax Act, 1961 (IT Act))는 모든 절차의 소송 계류 중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매수인은 소득세법 제281조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부담, 비공개 조세 절차, 요구 또는 소송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과세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매수인은 과세당국이 채무 없음,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는 공인 회계사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존해 왔다. 이런 증명서 외에도 거래 서류상 적절한 납세 보증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독점 금지에 대한 고려 사항. 2002년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에 규정된 자산 및 매출액 한계치를 초과하는 인수, 합병, 연합의 경우에는 인수 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가 인도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거나 인도 정부가 규정하는 최소 한계치를 넘지 않는 경우 같이 특정한 상황에는 사전 승인의 면제가 가능하다.

인도 기업부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인도 내 거래나 인바운드 거래뿐 아니라 인도에서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외국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CCI 승인이 필요하다.

미래 전망

한국의 인도 투자 증가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경로를 제시한다.

한국 기업들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상황에서 인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꾸준히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자 관계가 마련되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이 혁신의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DU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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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du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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