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전력망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규제하려는 인도와 필리핀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에너지법 – 에너지 바스켓
인도에는 모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성문화된 단일 법이 없다. 대신, 인도의 에너지법은 전기, 석유, 가스 및 석탄 부문을 규율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여러 법령, 규칙, 규정, 정부 정책과 지침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에너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균일한 입법적/정책적 처방이 없는 것은 인도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한 노력과 맞물려 있다. 분명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인도의 최근 에너지 분야 입법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전력 및 재생 에너지
2003년 전기법(EA03)은 인도 전력 부문의 기능 및 관리를 다루는 주요 법률이다. EA03은 기존 에너지원과 재생 에너지원 모두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EA03은 주 차원의 전기규제위원회가 수시로 목표를 정하고 배전 회사들이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구매의무(RPO)’라고 부른다.
배전 회사 외에도 규모의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태양에너지공사(SECI)와 같은 기관에서 여러 주의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의 대량 조달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달에 필요한 경쟁 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경, 산림 및 기후 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와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서 표준 입찰 지침과 문서를 고시했다.
인도 정부는 화력발전소가 화력 발전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화력 발전의 결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고, 또한 효율적인 발전 양상(generation profile)을 제공하는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서 전력을 조달하도록 장려하는 지침도 발표되었다.
재생 에너지 판매와는 별개로, 국가 에너지 규제 기관인 중앙전기규제위원회(CERC)에서 발표한 규정은 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제공하여 재생 에너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주에서 RPO 요건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REC는 양자 간에 또는 전력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EA03에 따라 구성된 전력 거래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전력 요구 사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당일, 조건부 및 기간 기반 거래를 제공한다.
또한 EA03은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는(captive)’ 사용자가 그러하지 않은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지역 배전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는 발전(captive generation)’을 장려한다.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Green Energy Open Access (GEOA) 규칙은 대부분의 주 규제 위원회에서 채택했다. 이 규칙은 100kW 이상의 수요가 있는 소규모 소비자에게 언제라도 재생 에너지 구매를 허용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송전망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CERC는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반 전력망 이용 규정”을 발표했다. 최대 50MW의 저용량으로 운영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용량을 한곳에 모으거나 기존 발전소를 통해 연결하여 고전압 국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의 관리를 보면, 에너지 절약법(2001)에 따라 시행된 프로그램은 모든 전기 장비 또는 기기에 대한 공정 및 에너지 소비 표준, 에너지 절약 건물 규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 또는 기기 사용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
여러 주의 규정과 GEOA 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WtE) 공장’을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용 우선순위와 WtE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각종 요금 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도시 및 고형 폐기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장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도시 폐기물을 압축 바이오가스(CBG)로 전환하여 국내 가스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G 공장도 추진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를 위해 1990년대에 도입된 ‘신규 광구개발 허가 정책(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 NELP)’은 이제 모든 종류의 탄화수소 제품에 대한 허가 조항을 간소화하고 석유 및 가스 분야의 탐사 및 생산을 장려하는 ‘탄화수소 탐사 및 허가 정책(Hydrocarbon Exploration and Licensing Policy; HELP)’으로 대체되었다.
이 정책은 수익 공유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의 생산 공유 모델을 대체하고, 또한 정부의 간섭과 미시적 관리를 지양한다. 기타 인센티브에는 등급별 로열티 비율, 가스의 마케팅 및 가격 책정의 자유 재량, 원유에 대한 관세 면제, 탐사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세가 포함된다. HELP에 따른 ‘개방형’ 광구 허가 정책을 통해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지 않은 광구에 대해 탐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탄화수소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가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건설 및 운영은 PNGRB법에 따라 설립된 석유 및 천연가스 규제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감독한다. 국내 및 운송 부문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천연가스와 압축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Delhi는 인도 최초로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공공 차량을 CNG 기반 차량으로 완전히 바꿨다. 석유 및 천연가스 규제위원회는 도시와 가스 유통망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명시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도시가스배급(CGD) 네트워크 개발업체의 계획적인 네트워크 확대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및 마케팅 권한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한다. CGD 서비스 외에도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LNG 주유소 설치가 허용되었다. 정부는 산업용 외에도 트럭과 철도 등 장거리 운송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연료로 LNG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최초의 가스 거래소는 효율적인 가스 시장을 확대하여 유지하고 가스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PNGRB 감독 하에 2020년에 설립되었다. 이 거래소에서는 여러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양한 현물 및 선물 계약으로 가스를 거래한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계약은 실물 인도 및 거래 정산을 위한 것이다. 가스 거래소가 파생상품을 위한 시장은 아니다.
인도 전역에 폭염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모든 가스 기반 공장에 가동 준비를 지시한 여름철에는 거래소의 참여업체와 거래량 모두 증가하여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를 효율화하고 외환을 절약하여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제적 교통수단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Sustainable Alternative Towards Affordable Transportation, SATAT)’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SATAT의 목표는 압축 바이오가스의 생산은 물론 천연가스와의 병용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운송 및 가정용 가스 부문에서 CBG와 가정용 가스를 혼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2025~26 회계연도부터 CNG(운송) 및 PNG(가정용) 부문에 최대 5%의 CBG를 단계적으로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정부는 에탄올 생산량을 늘리고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법에 따라 여러 주에서 에탄올 혼합 휘발유 판매를 의무화했다.
석탄석탄
2014년, 인도 대법원은 1993년 이후 여러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배정된 모든 석탄 광산/광구를 과정상의 부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2015년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석탄 광구를 다시 배정하기 위해 석탄광산(특별규정)법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탄광 배정은 프로젝트 기반의 채굴에서 상업적 석탄 채굴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정된 MMDR법에 따라 진행된다.
인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정부와 업계의 초점은 인도의 ‘야심적인 경제 행진’을 뒷받침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질적이지만 견고한, 그러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 ‘조합’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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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규제 동향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 필리핀 정부는 최근 이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
2022년 9월, 법무부는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하는 외국인 지분 40% 제한은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으로 간주되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무부 의견서 21호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의견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부에서는 여기에 맞춰 재생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해제하는 부서 회람 2022-11-0034호를 발표했다.
법무부 의견서 21호 및 에너지부 부서 회람 2022-11-0034호에 따라, 외국 재생 에너지 개발업체는 이제 1987년 필리핀 헌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 40% 제한을 초과하여 재생 에너지 서비스 제공(또는 운영) 계약을 통해 재생 에너지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법무부 의견서 21호 및 에너지부 회람 2022-11-0034호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의 유효성 및 합헌성과 관련하여 필리핀 대법원이 실제 소송이나 논란에 대해 판결하지 않는 한, 해당 정책은 유효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
그린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은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재생 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도입한 시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GEAP를 통해 매년 메가와트를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에 경매로 판매할 수 있다.
GEAP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재생 에너지 개발업체는 배전 회사 또는 최종 사용자와 기존에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이나 구매 공급 계약 등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모든 공급업체는 그린 에너지 경매 위원회(GEAC)에 경매 참여 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GEAC는 경매 후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후 배전 회사는 낙찰자로 구성된 GEAP 풀에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경매는 에너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입찰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그린 에너지 경매 예비 가격(GEAR 가격)은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는 kWh당 필리핀 페소로 책정된 최대 가격이다. GEAR 가격은 재생 에너지 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부는 2022년 6월에 1,866.13MW의 재생 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를 경매에 부치는 1차 GEAP를 실시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3,440.756MW의 재생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를 2차 경매에 부쳤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3차 경매(GEA-3)가 2024년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GEA-3는 (1) 발전차액지원제도 제외(Non-FIT) 대상 재생 에너지 기술(지열, 담수 및 양수 수력 발전),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상 재생 에너지 기술(수로 수력 발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강화
글로벌 탄소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 시장 국가 전략’ 보고서는 탄소 시장을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참여 주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탄소 시장은 규정 준수 시장이거나 또는 자발적 시장일 수 있다. 규정 준수 시장은 국가, 지역 또는 국제 감축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데, 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해야 하는 정부와 기업이 이용한다.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과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집약적인 부문은 반드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발적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상쇄를 모색하는 규정 준수 시장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필리핀은 탄소 시장 관리에 필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 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탄소 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지 법안 통과로 이어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 법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회계, 검증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격리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행정 명령 제43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천연자원부의 행정 명령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Maria Antonia Yulo-Loyzaga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은 기존 환경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저탄소 공정 전환을 장려하고 필리핀의 국가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하원 법안 7705호 또는 2022년 저탄소 경제법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필리핀 온실가스 재고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이 법안 시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
또한 하원 법안 7705호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이 법안에 따라 국가결정기여금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천연자원부가 대상 기업을 정하게 된다. 법안에서 제안한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금융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이미 필리핀의 민관협력(PPP) 규정과 재생에너지법에 언급되어 있다. PPP 규정에 따라 PPP 프로젝트는 녹색금융(탄소배출권)을 포함한 대체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스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2월, 필리핀 산림청은 Marubeni Corporation, Dacon Corpor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와 산림에 의한 탄소 흡수 및 격리에 초점을 맞춘 탄소배출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3년 11월에는 CCC, Maharlika Carbon Technologies, LMC Consultancy 간에 또 다른 MOU가 체결되었다. 이 MOU에 따라 Maharlika Carbon과 LMC는 필리핀의 탄소 등록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필리핀이 국영 탄소 배출권 및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4년에 환경천연자원부는 필리핀의 탄소 정책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천연자원부는 탄소배출권 등록 및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며,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ADB 및 UNDP와 협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무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탄소 가격 책정 수단의 타당성과 가격 및 탄소세 관련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은 탄소 시장 프레임워크 운영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거래, 판매 및 구매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침과 제도적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탄소배출권 분야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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