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가 현실이 된 지금, 안전과 책임 및 통제에 관한 일본과 태국의 최신 법률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동향
일본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 정부 또한 2026년 3월까지 일본 내 약 50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 내 모빌리티 서비스 유지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 버스와 같은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법적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본 기사의 저자 Norihito Sato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전담기구인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회 규칙에 대한 검토 실무 그룹(SWG)’과 같은 여러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는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한 법률 체계의 현황과 최근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관련 법과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과 규정에는 (1) 도로교통법과 같은 교통법규, (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차량 안전기준(안전기준)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 사고 시 민사 책임에 관한 법 및 민법과 같은 일반법, (4) 형법 및 그 특별법, 자동차 운전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형사책임에 관한 법이 포함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차량 내 데이터 등 특정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주요 현행 법과 규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최고 속도 제한, 감속 운전, 일시 정지 등 교통 규칙과 음주 운전 금지 등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의무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기록장치의 필요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특정의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 공공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 제도는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버스, 택시, 트럭과 같은 운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도로운송차량법 및 안전 기준
도로운송차량법은 안전, 공해 방지 및 기타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기준인 안전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표준에는 연료 소비량 측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만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국토교통성(MLIT)이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운행설계영역(ODD)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도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행 중 다른 교통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019년 개정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레벨3 및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차량 안전 요건 중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설계영역(ODD)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신체적 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화물 운송에 관한 법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2023년 관련 장관령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운송업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때 취해야 할 교통안전 확보 조치와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송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율주행 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지만, 안전 요원은 운전자가 아니므로 차량 주변을 항상 모니터링할 책임은 없다.
민사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피해자(청구인)가 가해자(의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이 법에 의거하면 (1)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과실 부재, (2) 차량의 결함 부재 등 책임 면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가 제3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정 금액까지 소유자의 의무 보험으로 보장되며,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 회사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는 제조업체에 보상을 청구한다.
2018년, 국토교통성(MLIT)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책임 포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기존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에 따른 민사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청구인)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제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거한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인도된 후 몇 년이 지나 업데이트된 경우에도 결함의 존재 여부는 제품 인도 시점에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형사 책임
일본에는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보다 자동차 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치상죄 특례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특례법은 인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형사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전망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기구인 SWG를 설립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SWG에서는 장단기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전후로 합의를 도출할 목표로 (1)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 보장, (2)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있는 운행 촉진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조사 및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SWG에서 논의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Al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WG의 결론은 향후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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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하는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환경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시대에, 자율주행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태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자동화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이 부상하고 있다.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발전으로 “핸즈오프(hands-off)” 차량이라 부르기도 하는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AV)를 국도에서 심심찮게 발견한다. 또한, 항만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도 완전 자동화된 차량이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 추세에 발맞춰 정책과 법안들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하는 현지 법률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분야에서 확립된 규제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위험 분석을 위해 다른 차량,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 또는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 장치와 장비, 즉 무선 장비로 간주되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LiDAR”와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에서 발표하는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 고시는 무선 장비의 기술 표준과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 무선 장비 사용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NBTC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비의 기술 표준 충족을 요구한다. 이미 차량에 장착된 무선 장비를 포함하여 무선 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NB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NBTC 고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센서 기술 사양에 뒤쳐지지 않도록 수시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된다.
현재 태국 법에 의거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준은 없지만, 2024년 초 산업제품표준법(1968)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산업제품 표준이 발표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산업부의 이번 고시는 도시와 시골 지역의 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저속자율주행시스템(LSADS)’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모델에 대한 기본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 분류, LSADS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지원, 운영 개념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주행 모니터링, 비상 대응, 운행 관리, 기타 자율주행 시스템 지원에 필요한 플랫폼 등 LSADS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차량 내 제어 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표준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도입함으로써 태국 법에 의거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표준 채택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도입은 저속 자율주행자동차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상품과 사람을 운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의 신호 입력을 처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시스템을 제어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l)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태국의 Al 관련 제도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22년에 몇몇 법안 초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초안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Al로 분류되어 관할 정부 규제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위험 통제 조치 및 위험 관리 조치를 준수하는 등 특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법령의 초안은 EU AI법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태국의 Al 법률 체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Al 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용 Al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역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태국에서는 Al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공청회를 위해 관련 고시 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l 규제 체제가 확립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더라도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Al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공유 및 거래, 위험 평가 및 관리, 기술적 견고성, 안전 및 책임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 또한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법들은 지난 10년 동안 제정되었고, 법률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한층 세부적인 규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운영은 교통법, 운송법 및 자동차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민상법 및 형법에 의거하는 불법행위 처벌법 등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면서 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법들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상법 제437조의 1항은 “불가항력이나 부상자의 과실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장치에 의해 구동하는 모든 차량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부상자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려 사고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행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전혀 제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도) 부상을 예방할 수 없는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법원에서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업체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율주행 방식의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 사이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의 책임 관련 법들도 애초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한층 실용적이면서 유익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1)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항상 필요한 주행 제어 기록, (2)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알림 또는 경고 등의 요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용, 혁신 및 추가 개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해당 교통 및 자동차 관련 법을 전부 준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당 요소(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 지정 등 이미 잘 정비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적 기준을 따르면서 자율주행 장치 및 시스템의 성능이 보안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행자 행동과 자동차 유형은 물론 특정의 교통 상황, 위치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과 규정 등 태국 고유의 문제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널리 사용되면 궁극적으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만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법에 대한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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