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일본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 정부 또한 2026년 3월까지 일본 내 약 50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 내 모빌리티 서비스 유지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 버스와 같은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법적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본 기사의 저자 Norihito Sato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전담기구인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회 규칙에 대한 검토 실무 그룹(SWG)’과 같은 여러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는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한 법률 체계의 현황과 최근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관련 법과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과 규정에는 (1) 도로교통법과 같은 교통법규, (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차량 안전기준(안전기준)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 사고 시 민사 책임에 관한 법 및 민법과 같은 일반법, (4) 형법 및 그 특별법, 자동차 운전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형사책임에 관한 법이 포함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차량 내 데이터 등 특정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주요 현행 법과 규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최고 속도 제한, 감속 운전, 일시 정지 등 교통 규칙과 음주 운전 금지 등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의무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기록장치의 필요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특정의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 공공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 제도는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버스, 택시, 트럭과 같은 운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도로운송차량법 및 안전 기준
도로운송차량법은 안전, 공해 방지 및 기타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기준인 안전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표준에는 연료 소비량 측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만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국토교통성(MLIT)이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운행설계영역(ODD)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도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행 중 다른 교통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019년 개정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레벨3 및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차량 안전 요건 중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설계영역(ODD)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신체적 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화물 운송에 관한 법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2023년 관련 장관령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운송업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때 취해야 할 교통안전 확보 조치와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송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율주행 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지만, 안전 요원은 운전자가 아니므로 차량 주변을 항상 모니터링할 책임은 없다.
민사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피해자(청구인)가 가해자(의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이 법에 의거하면 (1)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과실 부재, (2) 차량의 결함 부재 등 책임 면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가 제3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정 금액까지 소유자의 의무 보험으로 보장되며,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 회사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는 제조업체에 보상을 청구한다.
2018년, 국토교통성(MLIT)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책임 포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기존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에 따른 민사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청구인)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제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거한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인도된 후 몇 년이 지나 업데이트된 경우에도 결함의 존재 여부는 제품 인도 시점에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형사 책임
일본에는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보다 자동차 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치상죄 특례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특례법은 인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형사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전망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기구인 SWG를 설립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SWG에서는 장단기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전후로 합의를 도출할 목표로 (1)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 보장, (2)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있는 운행 촉진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조사 및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SWG에서 논의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Al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WG의 결론은 향후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MORI HAMADA & MATSUMOTO
16th Floor, Marunouchi Park Building
2-6-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8222, Japan
전화: +81 3 6212 8330
이메일: mhm_info@mhm-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