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누릴 수 없는 변리사와 고객

저자: Essenese Obhan,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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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법률 고문과의 의사소통이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기를 당연히 기대한다. 인도에서는 변호사와 그 고객에게 특권이 제공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역할이 겹치더라도 변리사에게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은 특허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에게 적용된다. 앞 선 세 전문가는 1961년 제정된 변호법의 적용을 받고 법원과 인도 특허청에 출두할 수 있다. 과학, 공학 또는 기술 부문 전문가인 후자는 1970년 제정된 인도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특허관리기관(Controller of Patents)을 방문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비즈니스 거래 및 특허 절차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변리사는 변호사 동반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

Essenese Ob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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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파트너
Obhan & Associates

특권의 기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문적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1872년 인도 증거법126~129조에 나와 있다. 변호사 사무원과 직원도 포함된다. 128조는 고객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29조는 고객이 법적 전문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권에 대한 예외에는 불법적인 목적이나 범죄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사내 변호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인도에서는 정규직 급여를 받는 변호사의 경우 일반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변리사는 기밀 유지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권 보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정보가 법원 절차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리사의 특권 부족은 간과되지 않았다. 법률위원회는 1977년 69차 보고서와 2003년 185차 권고에서 이 문제를 두 번이나 제기했다. 위원회는 증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률위원회 보고서의 경우 의회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고객은 변리사와 거래할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입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예비 특허 신청자는 변호사이기도 한 변리사와만 거래해야 한다. 많은 변리사가 이중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의 거의 모든 특허 법률 회사는 변호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한다. 따라서 그러한 변리사와의 의사소통은 변호사-고객 특권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이중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변리사을 고용하고 일반적으로 기밀 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변리사와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전달되거나 변호사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의사소통은 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중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유리하므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선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해당 범주에 속한 전문가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목표 및 전략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특권이 부족하면 발명가와 특허 자문가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허 품질과 전체 특허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변리사에게 특권을 확대하면 혁신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권의 기초는 공익이므로, 법률위원회는 변리사에게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권이 그렇게 확대되더라도 한 가지 우려는 남을 것이다. 특허 출원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선행 기술을 특허청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특허 출원 공개 후 명세서가 수정되고 원래 명세서가 선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된 손해 또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의에 의한 변호는 피고가 증거개시 절차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백은 알려진 모든 선행 기술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개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 선행 기술과 이에 대한 전문적 조언의 차이는 특권이 해당 기술 자체가 아닌 조언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권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객은 자신의 권리의 범위나 권리의 부족 여부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 창립 파트너이다.

Obhan and Associates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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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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