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 필리핀 정부는 최근 이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
2022년 9월, 법무부는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하는 외국인 지분 40% 제한은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으로 간주되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무부 의견서 21호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의견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부에서는 여기에 맞춰 재생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해제하는 부서 회람 2022-11-0034호를 발표했다.
법무부 의견서 21호 및 에너지부 부서 회람 2022-11-0034호에 따라, 외국 재생 에너지 개발업체는 이제 1987년 필리핀 헌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 40% 제한을 초과하여 재생 에너지 서비스 제공(또는 운영) 계약을 통해 재생 에너지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법무부 의견서 21호 및 에너지부 회람 2022-11-0034호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의 유효성 및 합헌성과 관련하여 필리핀 대법원이 실제 소송이나 논란에 대해 판결하지 않는 한, 해당 정책은 유효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
그린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은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재생 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도입한 시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GEAP를 통해 매년 메가와트를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에 경매로 판매할 수 있다.
GEAP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재생 에너지 개발업체는 배전 회사 또는 최종 사용자와 기존에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이나 구매 공급 계약 등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모든 공급업체는 그린 에너지 경매 위원회(GEAC)에 경매 참여 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GEAC는 경매 후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후 배전 회사는 낙찰자로 구성된 GEAP 풀에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경매는 에너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입찰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그린 에너지 경매 예비 가격(GEAR 가격)은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는 kWh당 필리핀 페소로 책정된 최대 가격이다. GEAR 가격은 재생 에너지 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부는 2022년 6월에 1,866.13MW의 재생 에너지(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를 경매에 부치는 1차 GEAP를 실시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3,440.756MW의 재생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를 2차 경매에 부쳤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3차 경매(GEA-3)가 2024년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GEA-3는 (1) 발전차액지원제도 제외(Non-FIT) 대상 재생 에너지 기술(지열, 담수 및 양수 수력 발전),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상 재생 에너지 기술(수로 수력 발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강화
글로벌 탄소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 시장 국가 전략’ 보고서는 탄소 시장을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참여 주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탄소 시장은 규정 준수 시장이거나 또는 자발적 시장일 수 있다. 규정 준수 시장은 국가, 지역 또는 국제 감축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데, 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해야 하는 정부와 기업이 이용한다.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과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집약적인 부문은 반드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발적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상쇄를 모색하는 규정 준수 시장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필리핀은 탄소 시장 관리에 필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 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탄소 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지 법안 통과로 이어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 법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회계, 검증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격리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행정 명령 제43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천연자원부의 행정 명령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Maria Antonia Yulo-Loyzaga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은 기존 환경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저탄소 공정 전환을 장려하고 필리핀의 국가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하원 법안 7705호 또는 2022년 저탄소 경제법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필리핀 온실가스 재고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이 법안 시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
또한 하원 법안 7705호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이 법안에 따라 국가결정기여금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천연자원부가 대상 기업을 정하게 된다. 법안에서 제안한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금융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이미 필리핀의 민관협력(PPP) 규정과 재생에너지법에 언급되어 있다. PPP 규정에 따라 PPP 프로젝트는 녹색금융(탄소배출권)을 포함한 대체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스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2월, 필리핀 산림청은 Marubeni Corporation, Dacon Corpor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와 산림에 의한 탄소 흡수 및 격리에 초점을 맞춘 탄소배출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3년 11월에는 CCC, Maharlika Carbon Technologies, LMC Consultancy 간에 또 다른 MOU가 체결되었다. 이 MOU에 따라 Maharlika Carbon과 LMC는 필리핀의 탄소 등록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필리핀이 국영 탄소 배출권 및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4년에 환경천연자원부는 필리핀의 탄소 정책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천연자원부는 탄소배출권 등록 및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며,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ADB 및 UNDP와 협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무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탄소 가격 책정 수단의 타당성과 가격 및 탄소세 관련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은 탄소 시장 프레임워크 운영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거래, 판매 및 구매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침과 제도적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탄소배출권 분야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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