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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가들은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력, 현지 시장, 국제 무역 협약 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투자 보호 협정(IPA)에 의한 투자 보호 제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투자 분쟁이 발생한 투자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는 한국 투자가들이 베트남 투자 전 또는 투자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함께 ISDS 사례 분석을 제공합니다.

Phung Anh Tuan, Managing Partner and CEO, Tel-+84 28 38 272 029, Email-tuanphung@vci-legal.com
Phung Anh Tuan
대표 파트너
Tel: +84 28 38 272 029
Email: tuanphung@vci-legal.com

투자 고려 사항

베트남 투자 보호 협정: 현재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한-베트남 양자 투자 협정(2003, KVBIT), ‘아세안-한국 투자 협정(2009, AKI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2015, KVFTA)’ 총 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모두 한국 투자가들에게 실질적인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관(입법, 행정, 사법 모두 포함)이나 베트남 국영기업(SOE)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개 협정 중 한국 투자가들에게 가장 많은 수혜를 제공하는 협정은 KVBIT 협정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의 정의: KVBIT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가가 투자한 모든 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KVBIT 외의 기타 협정들은 투자가가 보호를 받기 위해 자본 확약, 기대 수익, 리스크 가정, 기존 투자 등과 관련된 상세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협정의 경우,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정부가 투자가 보호의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혜국 또는 내국민 대우: AKIA와 KVFAT는 한국 투자가나 한국 투자가에 의한 투자 자산이 베트남 또는 기타 국가의 “상황과 유사해야(in like circumstances)”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VBIT는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베트남 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수혜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한국 투자가들이 해당 협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공정 공평 대우: KVBIT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외에는 부가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AKIA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의무”, KVFTA는 “적법한 절차의 원칙”이라는 상위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ISDS 소송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3개 협정에 따라, 한국 투자가들은 분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만 ISDS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투자가들이 협의나 중재 과정을 유연하게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David Seungmok Oh, Special Counsel, Tel-+84 28 38 272 029, Email-davidoh@vci-legal.com
David Seungmok Oh
특별 고문
Tel: +84 28 38 272 029
Email: davidoh@vci-legal.com

투자가 국적

베트남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여러 주요 국가들과 IPA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한국 투자가들은 베트남 투자에 앞서 원하는 곳으로 투자 국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는 투자 대상으로 미국 자회사를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에 미국 투자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IPA 조항과 투자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IPA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간의 IPA보다 더 광범위한 투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베트남 간의 IPA는 ISDS 제기 기간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협정에 사용된 용어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요건이 상세하지 않아 KVBIT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가들은 국가별 IPA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투자 국적으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시된 투자는 ISDS 제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DS 재판소는 투자가가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쟁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가들은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베트남 간의 3개 IPA는 합법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AKIA와 KVFTA는 “투자가에 의한 투자”를 “(계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KVBIT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ISDS 재판소는 IPA에 명시적으로 합법성 요건이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투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가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투자 대상 국가의 불법 행위(예: 투자 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쟁점은 국가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투자가의 불법성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ISDS 재판소는 투자가의 미미한 불법성으로 인해 ISDS를 제기할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ISDS 재판소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운영 중에 발생한 불법성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를 개시할 때의 합법성에 주목합니다. 단, 당사국 정부가 투자가의 투자 개시 시점에 발생한 불법성을 용인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국 정부가 이후 해당 불법성을 근거로 투자가 보호 의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미한 불법성이나 투자 운영 중의 불법성은 ISDS 제도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개시 시점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성(예: 투자가의 부정부패)은 ISDS에서 투자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ISDS를 제기하여, 당사국 정부가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불법 행위를 시정한 뒤 일정 기간 이후에 ISDS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Nguyen Hai, Associate, Tel-+84 24 39 364 985, Email-hainguyen@vci-legal.com
Nguyen Hai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Tel: +84 24 39 364 985
Email: hainguyen@vci-legal.com

ISDS 사건 분석

신동백 베트남 정부 사건: 베트남의 토지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국익 또는 공익이 관련된 경우 국가 방위 및 안보 또는 사회 경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자 분쟁은 바로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 토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대표적인 사건들은 ‘Trinh Vinh Binh과 Binh Chau Joint Stock Company 대 베트남 정부’, ‘Michael McKenzie 대 베트남 정부’; 그리고 최근의 ‘신동백 대 베트남 정부’ 사건입니다. 한국인 투자가인 신 씨는 불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이 취소되자, 2018년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판정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DWS Star Bridge (DWS) 베트남 정부 사건: 2007년 베트남 국영기업(SOE)과 2명의 한국 투자가는 호치민시에 상업 및 거주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회사 설립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5년 한국 법원은 두 투자가의 파산을 선언했고, 해당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채권자이자 새로운 한국 투자가인 DSW Star Bridge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DWS Star Bridge는 해당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 소유권을 등록하려 했으나, 베트남 국영기업은 일부 문서가 위조/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트남 국영기업이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DWS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ISDS 소송 제기 의도를 공식 서면을 통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한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개시”할 때 투자의 합법성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투자 개시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투자 전체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ISDS 과정에서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보호 제도를 전면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과 투자 중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호치민시 VCI Legal의 대표 파트너 Phung Anh Tuan
호치민시 VCI Legal의 특별 고문 David Seungmok Oh
호치민시 VCI Legal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Nguyen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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