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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7%(미화 3.1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태국을 매력적인 법인 설립 투자처로 보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합니다.

태국은 국민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산업 기업들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여러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태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본 글은 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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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

태국에는 ‘비공개 유한회사’와 ‘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주식 상장이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태국법은 현재 은행과 보험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만 외국인 투자가의 공개 유한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의 설립 및 유지 요건은 비공개 유한회사보다 더욱 까다롭습니다.

태국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태국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회사로 납입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등록된 자본금의 최소 25%입니다.

태국 투자청과 같은 태국 정부의 투자 유치 기관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완화(예: 1백만 밧)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회사의 시공, 설비, 설치, 부동산 비용 및 운전 자본 등을 충당하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최소 자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 법인이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태국 상무부 산하의 사업등록국(DBD)의 규제에서 정의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 사업이 허용되는 사업 항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규제입니다. 외국인사업법은 또한 태국 내 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제1, 2, 3군으로 분류된 사업 항목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에서 명시된 사업 항목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회사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1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외국인의 사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군의 경우 상무부 사업등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법에 따르면, 외국인 회사는 비 태국인 또는 비 태국 기업이 지분의 최소 50%를 보유한 태국 법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역으로, 태국 회사는 태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회사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회사는 도매 또는 소매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회사의 태국 지사에 최소 1억 밧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태국 투자청

태국 투자청은 투자촉진법에 따라 태국 내 모든 투자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부처로,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청은 또한 태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 혜택 및 조세 외 지원 혜택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이 승인하는 조세 혜택은 수입 관세 면제 및 기업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 외 인센티브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증과 비자 관련 요건 완화, 태국 유한회사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허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태국인에게만 허용되는 토지 소유를 외국 회사의 태국 자회사에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 관련 사업 대상은 농산품, 금속 제품, 기계, 교통 장비, 의료 장비, 자동차/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공 유틸리티, 물류 서비스 센터, 과학 및 기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광 홍보 서비스, 임상시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백만 밧 투자. (단, 투자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은 제외)
    • 투자 프로젝트가 현대적인 생산 절차를 포함해야 함.
    • 신 기계만 사용 가능. (단, 투자청이 구 기계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외)
    • 부채 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 프로젝트가 매출의 최소 20%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단, 농업, 농산품, 전자 제품과 부품, 코일 센터 등의 분야는 최소 10% 적용.
    • 특정 사업 활동의 경우 적절한 환경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합작 투자 vs 대안 투자 방식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사업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촉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합작 투자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는 태국의 합작 파트너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로, 태국 회사로 간주됩니다. 태국 회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사업 항목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사업 허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태국인 주주가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가들은 태국의 ‘공업단지 공사법’과 ‘석유법’ 등에서 기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조세법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근로법에 따라, 태국에서는 태국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취업 허가 없이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구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 입국 전 반드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Non-B)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후 90일 체류를 허용하지만,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태국 입국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와 취업 허가를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요건은 반드시 2백만 밧의 납입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태국 근로자 4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태국 투자국이나 관련 부처에서 요건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반드시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조세법, 고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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