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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외 교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양국의 전체 무역량은 미화 3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대만의 5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대만 또한 한국의 5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이는 대만이 한국 투자가들에게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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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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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로벌 순위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투자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에 이어 4번째로 가장 좋은 투자 환경을 갖고 있으며, 수익 기회 추천(POR)에서는 61점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서는 19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은 산업별 산업단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만 북부에는 전자 기술 단지, 중부 지역에는 정밀기계 단지, 남부에는 석유화학과 중공업 단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단지는 투자가들에게 탄탄한 공급망을 제공하며, 투자가의 수요에 맞춤화된 부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상대적으로 유틸리티와 이동통신 비용이 낮으며, 2018년 기준 노동 인력 중 51.2%가 대졸 이상 학력인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동 분업에서의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대응하여, 대만 정부는 2016년부터 ‘아시아 실리콘밸리’, ‘스마트 기계’, ‘그린 에너지’, ‘바이오 제약, ‘신 농업’, ‘국가 방위, ‘순환 경제’와 같은 산업 혁신 프로그램들을 촉진해왔으며, 이는 총칭하여 ‘5+2 산업 혁신 계획안’으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수많은 투자 기회를 창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덴마크의 Ørsted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할 때, 대만에는 한국인 투자가를 위한 기회가 많이 존재합니다.

투자 인센티브

조세 혜택: 수출 처리 지구, 과학 산업 단지 또는 자유무역항만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회사(외투 기업 포함)는 기계 및 장비, 원자재, 연료, 자재 및 자사 사용을 위한 반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과거 3년간 심각한 법률 위반 기록이 없는 회사 또는 합자 회사의 경우 R&D 비용의 최대 15%에 상응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투자된 미배당 수익 또한 법인세에서 면제됩니다. 스마트 기계와 5G 장비 투자, 내부 기술 이전이나 신 장비 도입에도 세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R&D 지원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만 내 R&D 활동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가 승인한 외투 기업은 전체 R&D 비용의 최대 5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산업개발부 또한 산업 성장,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산업혁신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업들에 투자 경비의 최대 5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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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싱 인센티브: 자동화 기계나 장비 및 에너지 효율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대만의 에너지국으로부터 최대 대만화 4억 달러(미화 1,430만 달러)에 상응하는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예방 및 통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대만 달러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은 구매 비용의 최대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인센티브: 전문 외국인 인력은 이민부로부터 ‘고용 골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허가, 체류 비자, 외국인 거주 허가, 재입국 허가 등 4가지가 결합된 ‘4 in 1’ 고용 패스입니다. 해당 카드의 기간은 1~3년입니다. 대만 정부로부터 최초 거주 허가나 골드 카드를 받은 외국인 전문 인력은 요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인센티브: 중앙 정부의 인센티브 외에도 각 지역 정부에서는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 시청은 산업 개발을 가속화하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R&D, 브랜딩, 혁신, 스타트업 인큐베이션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료, 임금, 이자, 직업 연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과 같은 도시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vs 지사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의 경우, 중국 회사명 예약, 투자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승인(FIA), 송금된 투자 자본금 확인, 법인 설립, 법인 등록, 수출-수입 등록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설립에는 8주가 걸립니다. 지사 설립의 경우 투자위원회의 FIA 획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사업에 중국 또는 홍콩이 관련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6주 정도(현지 은행 계좌 개설 시간 제외)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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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는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만법에 따른 두 법인 형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로, 일반적으로 주주로서의 외국인 모회사의 책임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 기여로 제한됩니다. 지사의 경우는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의 책임이 외국 본사로 확대됩니다.

배당금 원천세: 한국과 대만은 아직 조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할 때 21%의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외국인 본사가 지사의 수익을 회수할 때는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자회사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 전에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은 순이익에 대해 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지사에는 이러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법은 외국인 회사가 현지 회사(예: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회사법에 따르면, “대만에서의 사업 영위”는 일반 또는 상당한 마케팅이나 홍보 캠페인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제공, 조달과 같은 행위는 수익 창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영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으나 외국 비즈니스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 중개사로서만 기능하는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사나 자회사가 아닌 대표사무소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더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 법,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계속 개선되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며, 국가 간 교류와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심화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 트렌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대만에는 한국 투자가들을 위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베이 Lee & Li의 파트너 Robin Chang
타이베이 Lee & Li의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Matt Lai
타이베이 Lee & Li의 변호사 Lu Ji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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