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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조정, 소송과 같은 대만의 분쟁 해결 제도는 기타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맥락에서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위해 본 글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사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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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 친화적인 제도

대만은 뉴욕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뉴욕협약에 친화적인 국가로 간주됩니다. 즉, 대만 법원은 뉴욕협약 당사국의 중재 재판소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중재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정을 어느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대만에는 3개의 국내 중재 기관이 있으며, 이 중 외국인을 포함한 분쟁의 중재에는 중화민국중재협회(CAA)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 제도와 유사한 중재 제도

대만의 중재 절차는 주로 법원 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CAA는 대만의 중재 제도에 여러 혁신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 세계 국가중재법의 조화를 도모하는 UN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법을 전면 도입한 것입니다.

대만의 중재 제도 특징

외국인 당사자는 다음의 대만의 중재 절차 특징에 주의해야 합니다.

9개월 제한: 분쟁의 양방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은 9개월 안에 반드시 판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중재 절차에 대한 법정 기간인 6개월과 재판소가 재량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3개월의 연장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연장은 재판소의 재량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9개월 기간 제한은 중재 재판이 완전히 개시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9개월 이상의 중재 재판에 대한 동의가 중재 재판 전 또는 중재 중에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재가 개시된 이후에 제공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중재 재판의 권한은 9개월 이후 만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은 관련법에 따라 최종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 상정됩니다. 분쟁이 복잡한 경우 9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 계약을 통해 9개월 이상의 중재에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관리 회의나 절차 일정표 없음: 대만의 중재 재판은 분쟁 관련 문제에 대한 용어/참고 합의를 위한 사건관리 회의를 열지 않으며, 절차 일정표나 용어/참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리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청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외 별도의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재판 초기 단계에 분쟁 문제를 모두 규명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 계약에 재판소가 사건관리 회의를 주최하고, 절차일정표를 발표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재 당사자에 의한 전문가 선임 교차 조사는 선호되지 않음: 대만의 법원 절차와 비슷하게, 대만의 많은 중재 재판소들은 중재 당사자 대신 재판소가 직접 전문가 증인을 선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중재 재판 중 전문가 의견이 모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준비하거나, 교차 심문에서 상대측 전문가의 의견에 반박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원 문서나 심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단, 재판소가 선임한 전문가 의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선임 전 이해 상충의 공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소가 선호하는 전문가 중에 민간 부문의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에 연관된 전문가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과 대결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며, 평화를 깨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사와 중재자는 중재 재판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중재를 조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고용 분쟁이나 정부 조달 분쟁과 같은 각기 다른 사안들에 대해 각 단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조정은 커뮤니티 조정 모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이 특정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명시하는 분쟁 해결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만에서는 조정 절차를 관장하는 합일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부 조정 결과는 법원이 승인한 경우 집행될 수도 있으나, 모든 조정 결과가 법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대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전문 조정가를 참여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복잡한 상사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기록은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영향

대만의 사법 체계는 일본과 독일의 사법 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법학자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한 뒤 대만에서 로스쿨 교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 정부는 점차 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으나, 대만의 절차법과 실체법은 대체로 일본과 독일법의 문구와 논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

대만의 법원 시스템은 형사, 민사, 행정 법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사 재판소와 민사 재판소는 동일한 법원을 공유합니다. 행정 및 법적 분쟁, 또는 정부에 대한 분쟁의 경우 3심 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법원은 정부 기관은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덜 명확한 사건(예: 교통사고)부터 예기치 못한 사건(펀드 매니저가 높은 거래량으로 인해 대만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매우 명확한 사건(불법 마약 반입)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선례 판결의 영향

민법 전통에 따라 동일 법원이나 하위 법원의 선례에 구속되는 정식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선례 구속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민법 국가들과 유사하게 선례는 실질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법부

일본과 유사하게 대만의 판사들은 변호사와는 다른 학력 및 경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로 선임되기 전에 변호사로 먼저 근무하는 일반법 국가들과 달리, 대만에는 직업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법학 학사 수료자는 20대에 판사가 될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로로 판사가 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판사들은 모두 동일한 연수와 업무 경험을 갖춘 특별한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이들로, 판사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판사 고시에 합격하고, 여러 법원에서의 인턴십 연수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Huang Shilin, 타이베이 K&L Gates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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