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뱅킹 가이드 : 대한민국

저자: 황현일그리고허준범, 서울 소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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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하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뱅킹 서비스로만 본다면 한국에서 디지털 뱅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은행 서비스를 기능별로 모듈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은행 인가가 없는 핀테크 기업도 디지털 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형 뱅킹(BaaS)’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은행 기능을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구현된다.

은행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꼭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 디지털 뱅킹은 기존 은행의 배타적 영역에서 한층 포용적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핀테크 기업과 같은 새로운 진입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있다.

법적 규제 시스템

전세계 여러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은행들의 핵심 업무는 예금, 대출, 국내 및 해외 외환 거래이다. 한국의 디지털 뱅킹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은행의 전통적인 기능 제공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적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터넷 전용 은행

한국에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대출을 제외한 일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3개의 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아 디지털 뱅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획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Hwang Hyun-il
황현일
파트너
서울 소재 법무법인 세종
전화: +82 2 316 4453
이메일: hihwang@shinkim.com

(1)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는 최소 250억 원(미화 1,860만 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가 승인을 심사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계획하는 자금 조달이 실현 가능한지, 추가 자본 조달이 가능한지 등을 평가한다.

(2) 은행은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업무 시설 및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특히, 외국 금융회사 또는 이들의 지주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규제 당국의 적법한 동의가 필요하다. 재무 및 경영 상태가 건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은행업의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한국 금융감독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4)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한국 금융당국은 승인 시점에 “증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획득은 한국에서 디지털 뱅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진입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금융 감독 당국의 면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관련 법과 및 규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금 및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국내 외환 거래 영역은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입하는 경쟁 시장으로 변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과 오픈뱅킹의 시행으로 국내 외환 거래는 은행의 독점 시장에서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최근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는 소액 해외 송금 부문에 대한 인가가 신설되면서 해외 송금 분야에 진출하는 핀테크 기업이 크게 늘었다. 송금 및 결제와 관련한 규제 진입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o Junbeom
허준범
변호사
서울 소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전화: +82 2 316 4351
이메일: jbheo@shinkim.com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결제대행은 금융위원회(FSC)에 등록해야 한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의 경우에는 20억 원, 결제대행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3) 신청자는 부채 비율 등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해외 송금에 필요한 소액 해외 송금업 인가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소액 해외 송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0억 원이고, 중앙외환정보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5) 마찬가지로, 해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 결제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환업 등록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한 결제 대행 인가를 받은 자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최근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예금

예금 수신 업무는 여전히 은행의 고유 영역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지 않으면 예금 상품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발표하면서 참여 업체를 선정했다.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는 아직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적 인가는 아직 승인된 바 없다.

한국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새로운 금융기술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실험과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특수한 환경이나 프로그램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통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융 규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2년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샌드박스 지정 신청은 국내 금융회사 및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에 샌드박스 지정 신청서와 금융위원회 소정 양식에 의거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대출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은 전통적으로 은행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대출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도 등장했다.

(1) 한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P2P 대출업을 법제화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b)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c) 사업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건전해야 하며, 이사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주주는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및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2)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는 법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FSC에 등록해야 한다.

(b)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대출 상품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 표준 업무를 확정하고, 전문 인력과 전산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d)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결론

디지털 뱅킹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 처리를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번들링(unbundling)’ 개념으로 전환하고 그 기능을 모듈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규제 환경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법률 규정 준수 리스크 완화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디지털 뱅킹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각의 은행 업무와 기능에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SHI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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