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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용이 증가함에 의해 기존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이 이루어졌고, 어떤 국가도 뒤처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인류가 팬데믹을 겪고 일상생활이 다양한 제약을 받음에 따라 미래의 은행산업이 우리에게 적시에, 유용하게 도래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은행상품, 서비스, 정보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회하는 서비스 등 디지털 거래에 더욱 의존하고 있고, 그러한 디지털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Rodney D Cruz, Adnan Sundra & Low
Rodney D’Cruz
쿠알라룸푸르 Adnan Sundra & Low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603 2279 3288
이메일: rodney.d’cruz@asl.com.my

그와 함께 사물 인터넷(IoT) 또한 여러 개발을 거쳤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 자산과 가상화폐가 160억 링깃(미화 38.5억 달러) 이상 거래되었다고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발표했다.

디지털 뱅킹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는 기술 기반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혁신이 말레이시아 금융 업계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았는지 한동안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특정 요건과 기간내 실제 환경에서 혁신과 발전을 전개하도록 하는 금융기술 (핀테크) 샌드박스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 혁신, 그리고 고객 가치와 경험에 관한 신규 사업모델, 해결책, 강화방안 도입, 그리고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상기 체계에 의한 말레이시아 금융업계의 성장과 발전 촉진을 목표로 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이를 토대로 하여, 디지털 은행의 인허가 체계에 관한 정책문서를 추후 2020년 12월 발간했다. 말레이시아에 디지털 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재정적 안녕을 증진하려는 것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무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Dato' AJ Surin, Adnan Sundra & Low
Dato’ AJ Surin
쿠알라룸푸르 Adnan Sundra & Law 파트너 변호사
연락처: +603 2279 3288
이메일: ajsurin@asl.com.my

재무 시스템의 온전성과 안정성 보호, 그리고 말레이시아 은행 예금자들의 이해관계 보호가 중요하지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강력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은행의 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 허가를 받은 디지털 은행의 사업 초기 단계 중, 디지털 은행을 규제하는 단순화된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최소 1억 링깃의 자본을 항시 보유하고, 정책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사업제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허가 받은 디지털 은행은 사업 초기 단계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은행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 초기 단계 이후, 간소화된 규제체계는 폐지되며, 2013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3년 이슬람 금융서비스법(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01년 자금세탁, 테러 자금, 그리고 불법활동 수익금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에 의해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유사한 법률과 규제,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간한 모든 정책 문서들의 내용, 특히 샤리아 법률, 사업강령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허가 받은 디지털 은행이 준수해야 한다.

지난 7월 현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은행, 기술 회사, 핀텍크 업체, 주 정부, 전자상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청인들로부터 신청서를 29건 접수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까지 인허가를 최대5건 발급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은행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개될지 현재 분석, 또는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저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전(前) 총리가 2019년 7월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까지 780만명의 말레이시아인이 18세가 되고, 물리적인 은행 건물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나의 세대가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의향이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통화는 2019년 자본시장과 서비스(증권청약)(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토큰) 관련명령 (Capital Market and Services Order)에 의해 규제되었고, 본 명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토큰은 말레이시아 증권법 목적상 증권으로 규정되지만,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토큰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법정 통화, 또는 지급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증권위원회는 명확히 했다.

증권위원회는 2019년 명령에 의해 2020년 디지털자산지침(Guidelines on Digital Assets) (2020년 10월 28일 발효)을 또한 발간했고,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성 활동, 초기 거래 플랫폼 운영, 그리고 디지털 자산 보관, 저장, 보유, 유지 서비스 제공 관련요건을 규정했다. 증권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하면, 사례에 따라 지침 요건을 면제해 주도록 허용함으로써 2020년 지침에 의해 규제 유연성을 부여했다.

증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가 인정하는 시장에 관한 2015년 지침(Guidelines on Recognized Markets)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전자플랫폼을 위한 신규 요건을 도입했다. 10월 7일 업데이트된 증권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허가 받은 시장 내 운영업체(recognized market operators) 4개사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허가를 받았다.

2018년 2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공표한 디지털 화폐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 지침(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제6장)이 예전에 디지털자산거래에 적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5년 지침이 개정되었고, 그에 의해 자본 시장 중개인을 위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지침(Guidelines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for Capital Market Intermediaries)(2014년 증권위원회가 공표했고, 올해 4월 개정되었음)이 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증권법 목적상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 초기발행(initial coin offering)을 규율하는 지침을 공표하는 조치 이외에도, 가상화폐를 조세 목적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등 여타 부분들도 검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현행 세금 체계에서는 디지털 사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체제가 없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말레이시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9월 세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했고, 동 위원회의 주요 목적의 일부로서, 기존 세금 체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세금이 유출되는 부분도 다루며, 신규 세원을 찾고, 디지털 경제의 과세를 연구하며, 법률상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의 효과를 검토하려고 했다. 정부는 수십억 링깃의 수익을 올린 디지털 경제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연구하고 있고, 세금 징수를 위해, 온라인 게임 인허가를 발급하는 법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특히 가상화폐를 자산으로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자산은 소유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집행 가능한 독점권이 자산에 부여되므로 이는 법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근원적인 사안이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1956년 민사법(Civil Law Act) 제3조에 의해 영국 관습법을 채택하여 오랜 기간 집행해 왔고, 따라서 영국 법원이 채택한 접근 방식을 논하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2018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법원은 가상화폐가 말레이시아 내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원이 가상화폐 구입에 명목 통화가 사용되었고, 주식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과 동일하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도 부여되는 가치가 존재하므로 법원이 가상화폐를 물품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영업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중, Sidrec(증권업분쟁해결센터) (투자자들과 동 센터의 구성원들간의 시장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에 가입한 구성원은 10월 5일 현재 없다는 점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해당 분쟁이 필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Sidrec 구성원이 Sidrec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첫째, Sidrec 구성원을 상대로 분쟁이 제기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개인 투자자 또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해당 분쟁이 Sidrec 구성원으로부터 매입했거나 Sidrec 구성원이 제공하는, 자본시장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분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이 250,000링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 증권과는 달리, 가상화폐는 소비자 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없고, 분쟁 분쟁해결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또한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규율하는 규제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이 크고, 투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구제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화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dnan SUndra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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