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의 폐쇄형 투자 펀드회사

    저자: Andrew Wood, Mapl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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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아시아 펀드 메이저, 가상자산 회사 및 특수목적 인수회사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맨 제도가 투자 펀드회사에 적합한 곳으로 이에 마땅한 명성을 얻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가 폐쇄형 투자 펀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BVI의 폐쇄형 펀드회사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 및 BVI 활용과 연관이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고려해야 할 법적 부분과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BVI 합자회사

    BVI 투자 펀드회사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된 것은 2017년에 대대적으로 수정된 BVI의 조합법 및 합자회사법(수정안)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의 유명무실한 국제 합자회사 체계를 대체한 합자회사법은 폐쇄형 투자 펀드회사에 필요한 바 대로 탄력적이고 현대적인 구성 도구를 펀드 매니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경쟁국들의 합자회사 상품에 맞춰 꾸준하게 보완한 결과, 이제 BVI 합자회사들은 이들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이 한층 자유스러워졌고, 운영 책임은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그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제시하는 해법 Andrew Wood
    Andrew Wood
    파트너
    Maples Group, Hong Kong
    전화: +852 3690 7490
    이메일: andrew.wood@maples.com

    BVI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채무와 부채에 대해 동일한 무한책임 및 언제나 선의에 입각하여 (또한, 합자회사 계약서에 명시된 반대되는 내용의 명시적 조항에 의거하여) 합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한다.

    케이맨 제도와 BVI의 관리 체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두 지역 모두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회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케이맨 제도와 달리 BVI에 소재하지 않는 회사는 BVI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BVI에서 외국회사로 먼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케이맨 제도는 합자회사에게 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BVI 합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BVI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두 회사를 독립적인 회사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BVI의 합자회사등기소에 등록된 BVI 합자회사의 자산에 대해 발생한 의무는 차후에 등록되지 않은 또는 등록된 동일한 자산에 대한 기타의 의무에 우선하지 않는다.

    BVI 합자회사의 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하여 사전에 정해진 합자회사 관련 정보가 명시된 등록 신청서, BVI에 소재하는 합자회사 등록 대리인의 동의서 및 합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비 $750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합자회사 계약서 양식에 기재한 내용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합자회사법과 관련한 규정에는 등록 시 합자회사가 채택할 것으로 간주하는 합자회사 계약서 양식이 정해져 있다. 등록 업무 처리에는 대개 4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

    투자 펀드회사 규제

    합자회사의 또는 기타의 BVI 폐쇄형 투자 펀드회사가 “민간 투자 펀드회사”에 해당하면 증권 및 투자회사법(SIBA)의 의거하여 규제를 받는다. 민간 투자 펀드회사는 SIBA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사, 조합, 뮤추얼 펀드(unit trust) 또는 기타의 조직으로 정의한다.

    • 합동 투자 및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고 이를 유지하는 경우.
    • 회사, 조합, 뮤추얼 펀드 또는 기타 조직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에 기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유자가 받을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따라서, 합동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이 없는 경우에 폐쇄형 펀드회사는 상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SIBA에 의거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독 투자자 또는 단독 투자 펀드회사 및 여러 운용사가 모여서 투자를 주도하는 “클럽 딜(club deals)의 경우에, 또한 기존의 폐쇄형 펀드회사 구성의 틀 안에서 1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필요한 단독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정한 공동 투자 방식의 경우에(특히, 인수 내용을 정하고 포트폴리오 인수를 긴급하게 완료해야 할 때) BV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제한된 단서 조건에 의거하여, SIBA에서는 BVI 금융서비스위원회(FSC)에서 정식으로 인정할 때까지 민간 투자 펀드회사의 확대 및 이를 통한 사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FSC의 인정을 받으려면, 민간 투자 펀드회사의 설립 문서에 (1) 펀드에 대한 이권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민간 부문”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 주주나 투자자의 수를 50인으로 제한하며, (3) “전문 투자자”에게만 제시하고 최소한의 최초 투자 금액은 투자자당 $100,000으로 제한해야 한다.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진행하려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시기 및 작성된 신청서 양식과 첨부자료를 FSC에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는 펀드회사의 설립 문서, 제안 문서(해당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및 평가 정책이 포함된다. 인정 과정은 보통 7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모든 필요한 문서를 FSC에 전부 제출한 경우].

    민간 투자 펀드회사는 인정 후에도 여러 가지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는 다음의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포함된다.

    • 펀드회사 재산의 관리, 평가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하 “피임명인”).
    • 회계 감사관(BVI의 경우에는 현지의 회계 감사관이 아닐 수 있다). 특정의 제한된 상황에서 면제된 경우 아닌 한, 감사를 완료한 연간 자료를 FSC에 제출해야 한다.
    • 펀드회사를 대리하여 중간에서 FSC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BVI 소재 정식 대리인.

    피임명인, 회계 감사관 또는 정식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SIBA에 명시된 기한 안에 FSC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기타 관련 규정

    민간 투자 펀드회사의 사업은 BVI의 자금세탁방지규정(수정안)의 목적상 “관련 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 펀드회사는 BVI의 자금세탁금지(이하 “AML”) 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투자자 신분확인(Know-You-Client) 요건에 더하여, 민간 투자 펀드회사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펀드회사의 내부 직원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임원은 AML 준수 사안과 관련하여 BVI 금융조사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회사의 직원이 AML 법과 규정 및 펀드회사에서 채택한 내부 보고 프로토콜과 준수 절차를 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SIBA에 의거하여 정의된 민간 투자 펀드회사에 부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제를 받지 않고 BVI에 설립된 폐쇄형 투자 펀드회사는 실질적으로 BVI의 AML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회사라도 마치 규제 대상인 것처럼 투자자 신분확인 및 실사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에서도 이를 통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 투자 펀드회사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VI의 폐쇄형 투자 펀드회사는 BVI 관련 법에 채택되어 있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과 OECD의 공통신고기준(CRS)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펀드회사들은 관련 법의 등록, 계좌 실사 및 계좌 신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자 승인 정책

    투자 펀드회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지만, 이러한 펀드회사에서 근무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리자 정책에 의거하여 BVI에 투자 자문위원과 관리자를 확보하는 일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에는 BVI 관리자와 자문위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 기능이 있어서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펀드회사들이 많은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규제하고 감독한다.

    간단하면서도 기존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활용 과정을 보더라도, 이 정책은 관리 자산의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인 폐쇄형 펀드회사 구성 또는 관리 자산의 규모가 4억 달러 이하인 개방형 펀드회사의 구성에서 자문위원이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BVI 회사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아주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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